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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법률제6984호일부개정200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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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간호조무사)
①간호조무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87·11·28, 2000·1·12] [[시행일 2000·7·13]]
②간호조무사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한다. [개정 75·12·31, 87·11·28]
③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 및 그 업무한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87·11·28, 97·12·13 법5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