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의료법

일부개정 2002.3.30 법률 제6686호 시행일 2003.3.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8조(간호조무사)
①간호조무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1987.11.28, 2000.1.12>
②간호조무사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한다.<개정 1975.12.31, 1987.11.28>
③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 및 그 업무한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87.11.28, 1997.12.13>
[제57조에서 이동, 제58조는 제57조로 이동<197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