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의료법

일부개정 1986.5.10 법률 제3825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8조(간호보조원)
①간호보조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간호보조원은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간호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한다.<개정 1975·12·31>
③간호보조원의 자격인정 및 그 업무한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57조에서 이동, 종전 제58조는 제57조로 이동<197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