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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전문개정 1973.2.16 법률 제25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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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한지의료인)
①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한지의사, 한지치과의사 또는 한지한의사(이하 "한지의료인"이라 한다)는 그 허가받은 지역안에서 해당 의료업무를 할 수 있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은 한지의료인이 그 허가받은 지역밖에서 의료행위를 한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③한지의료인의 허가지역의 변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