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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 1994.1.7 법률 제47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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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간호조무사)
①간호조무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1987·11·28>
②간호조무사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한다.<개정 1975·12·31, 1987·11·28>
③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 및 그 업무한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87·11·28>
[제57조에서 이동, 종전 제58조는 제57조로 이동<197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