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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제8763호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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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안전교육)
①사업자등,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수탁관리자 및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자 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 다.
②사업자등,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수탁관리자 및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은 그가 고용하고 있는 자 중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대 상자에게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교육기간 및 교육과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