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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제8452호 일부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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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안전교육)
①사업자등·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수탁관리자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행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95·8·4, 2002.3.25, 2005.5.26] [[시행일 2005.11.27]]
②사업자등·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수탁관리자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은 그가 고용하고 있는 자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시행일 2002.7.1.]] [신설 95·8·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기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3·6, 95·8·4, 99·2·8] [[시행일 9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