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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정 1973.2.7 법률 제24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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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위해신고등)
①가스의 제조자·저장자·판매자 또는 사용자는 가스의 제조·저장·판매 또는 사용시설·용기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위해방지를 위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가스의 제조자·저장자·판매자 또는 사용자는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