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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001.2.3 법률 제64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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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안전교육)
①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행하는 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5.8.4>
②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은 그가 고용하고 있는 자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신설 1995.8.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기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3.6, 1995.8.4,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