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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 1993.12.27 법률 제46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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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안전교육)
①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은 그가 채용하고 있는 안전교육대상자로 하여금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기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