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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전문개정 1978.12.5 법률 제31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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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운반등)
①고압가스를 수수·운반 또는 휴대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허가관청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위반된 고압가스의 수수·운반·휴대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고압가스를 가령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