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시행세칙

전문개정 1969.12.30 내무부령 제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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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신호기등의 종류등)
①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안전표지의 제식 및 설치장소는 별표 1 내지 별표 3과 같다.
②법 제4조의 신호기의 종류는 별표 4와 같다.
제2조(신호기의 제작등)
①법 제4조에서 규정한 신호기의 제식은 부도 1과 같이 한다.
②신호등의 등화의 배열순서는 별표 5와 같이 한다.
③신호등의 등기의 성능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등화의 광도는 주간에는 150미터 전방에서 식별할 수 있을 것.
2. 동화의 광의 발산 각도는 좌·우방 및 하방에 각각 45도이상이 될 것.
3. 태양광선 기타 주위의 빛에 의하여 착란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표시될 것.
④신호등의 진행·회전, 정지의 신호를 연속하여 표시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표시의 순서는 진행·회전·정지의 순서로 한다.
제3조(신호기의 설치장소)
법 제4조에서 규정한 신호기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차로 기타의 도로에 이를 설치한다.
제4조(신호기에 의한 신호의 종류등)
법 제5조에서 규정한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표시방법 및 그 뜻은 별표 6과 같이 한다.
제5조(수신호등의 종류등)
법 제5조에서 규정한 경찰관이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표시방법 및 그 뜻은 별표 7와 같이 한다.
제6조(분할할 수 없는 화물을 적재한 때의 표지)
경찰서장이 도로교통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3호에서 규정한 적재용량의 기준에 의할 수 없는 화물의 적재를 허가한 때에는 그길이 또는 폭의 양단에 횡 50센치미터 종 30센치미터이상의 포지로 된 표지를 달게 하여야 한다.
제6조의2(고속교통구역에 있어서의 자동차의 운행속도)
①영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고속교통구역에 있어서의 자동차의 운행최고속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통승용자동차·소형승용자동차·소형화물자동차·3륜화물자동차·총 배기량 250씨씨이상의 2륜승용자동차(총 배기량 250씨씨미만의 2륜승용자동차 및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제외한다)는 매시 100킬로미터.
2. 보통승합자동차·보통화물자동차·피견인차부자동차는 매시 80킬로미터
②영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고속교통구역에 있어서의 자동차의 운행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로 한다.
제7조(정비불량 스틱카 및 정비명령서)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불량스틱카는 별지 제1호서식·정비명령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정지통고서)
영 제23조에서 규정한 의용정지통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운전 연습표지)
영 제27조제2호에서 규정한 운전연습표지는 부도 2와 같이 한다.
제10조(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의 고시)
①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때에는 부도 3에 의하여 제작한 고시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게시는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지점(가도 또는 우회로의 입구가 당해지점으로부터 50미터내인 때에는 예외로 한다)가도 또는 우회로의 입구에 하여야 한다.
③가도 또는 우회로의 입구가 다른 경찰서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 하고자 하는 경찰서장은 관할경찰서장에게 그 뜻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전2항의 규정에 의한 게시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운전면허대장등)
①영 제37조제2항에서 규정한 운전면허대장 및 운전면허대장원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증기재사항변경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 그 신고자의 전주소지가 다른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당해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통보하여 운전면허대장의 송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기능시험)
①영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운전장치를 조작하는 능력의 시험은 별표 8에의한 종류와 형상의 코스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행한다.
②영 제4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한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하는 능력과 운전중의 지각 및 판단능력의 시험은 운전면허의 종별에 따라 보통 제1종 및 제2종면허는 헌미터, 소형면허는 7백미터 특수면허는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상당한 거리의 도로를 당해구간에 지정된 속도로 운행하게 함으로써 행한다.
③특수면허의 기능시험에 있어서는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정을 받고자 하는 특수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적당한 방법으로 이를 행할 수 있다.
제13조(기능시험의 채점등)
①기능시험의 채점은 감점식채점방법에 의한다.
②기능시험을 받고 있는 자가 운전중에 영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당해코스는 거리의 전부를 운행하게 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감점기준은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한다.
제14조(운전면허증교부자명부)
①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운전면허증교부자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증을 교부 한 때에는 이를 각 도지사·부산시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출두지시서)
①영 제54조에서 규정된 출두지시서는 별지 제7호서식의1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이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두지시서를 교부한 때에는 경찰서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2에 의하여 작성한 즉결청구서를 관할지방법원에 송부하고 지방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에는 그 판결의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3에 의하여 작성한 교통법규위반자 적발보고서에 기록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항의 출두지시서에 기록된 판결결과를 그 판결을 받은 자의 운전면허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6조(운전면허증의 교부수수료납부서)
영 제55조제3항에서 규정한 운전면허증의 교부수수료납부서에는 주소·성명·생년월일 납부액과 납부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0호,1969.12.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내무부령 제30호 부칙 제2항의 규정은 계속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