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5.7.1 내무부령 제6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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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긴급자동차의 지정신청등)
①도로교통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자동차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긴급자동차지정신청서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1.9.4>
②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자동차의 지정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긴급자동차지정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1.9.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긴급자동차지정은 그 자동차의 앞면 유리의 보기쉬운 곳에 붙여야 한다.
④긴급자동차지정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긴급자동차지정증재교부신청서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자동차지정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다시 신청하는 때에는 긴급자동차지정증재교부신청서에 헐어 못쓰게 된 지정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1.9.4>
제2조(지정의 취소등)
①지방경찰청장은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긴급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87.11.23, 1991.9.4>
1. 자동차의 색칠·싸이렌 또는 경광등이 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안전기준에 규정된 긴급자동차에 관한 구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2. 그 차를 영 제2조제1항 각호의 목적에 벗어나 사용하거나, 고장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긴급자동차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②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자동차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긴급자동차지정증을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1991.9.4>
제2조의2(부담금의 납부 및 환급절차)
①법 제3조의2 및 영 제71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유발한 자에게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신호기·안전표지공사비용부담통지서를 교부하고, 철거 또는 원상회복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금액은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파손정도·내구연한경과정도등을 감안하여 산출하고, 그 사유를 유발한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그 유발정도에 따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파손된 정도가 경미하거나 일상보수작업만으로 수리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부담금의 총액이 1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 및 환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부보관금취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5.7.1]
제3조(안전표지)
①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표지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의표지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2. 규제표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금지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3. 지시표지
도로의 통행방법·통행구분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4. 보조표지
주의표지·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5. 노면표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②제1항의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설치장소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신호기의 설치장소)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는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차로 그 밖의 도로에 설치하되, 그 앞쪽에서 잘 보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1.9.4>
제5조(신호기의 종류 및 만드는 방식등)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의 종류 및 만드는 방식은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의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와 그 뜻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신호등)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중 신호등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신호등의 등화의 배열순서 및 신호순서는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③신호등은 다음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하며, 신호등의 틀은 폴리카보넽으로 하여야 한다.
1. 등화의 밝기는 낮에 150미터 앞쪽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할 것
2. 등화의 빛의 발산각도는 사방으로 각각 45도이상으로 할 것
3. 태양광선 그 밖의 주위의 다른 빛에 의하여 헛갈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7조(경찰공무원등에 의한 신호의 종류등)
법 제5조에서 규정한 경찰공무원등이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표시방법 및 그 뜻은 별표 7과 같다.
제7조의2(그 밖의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
법 제5조에서 "그 밖의 내무부령이 정하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영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
2.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헌병
[전문개정 1995.3.25]
제8조(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
①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기준초과승차·안전기준초과적재허가신청서에 의한다.<개정 1995.7.1>
②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기준초과승차·안전기준초과적재허가증을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7.1>
③안전기준을 넘는 화물의 적재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길이 또는 폭의 양끝에 너비 30센티미터, 길이 50센티미터이상의 빨간헝겊으로 된 표지를 달아야 한다. 다만, 밤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반사체로 된 표지를 달아야 한다.
제8조의2(차로의 너비보다 넓은 차의 통행허가)
①법 제1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통행허가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의 차로폭초과차통행허가신청서에 의한다.
②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차로폭초과차통행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허가를 받은 운전자는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를 달아야 한다.
[본조신설 1995.7.1]
제9조(횡단보도의 설치기준)
지방경찰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1.9.4, 1995.7.1>
1. 횡단보도에는 별표 1에 의한 횡단보도표시와 횡단보도표지판을 설치한다.
2.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에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횡단보도표시만 설치한다.
3.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도로의 표면이 포장이 되지 아니하여 횡단보도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횡단보도표지판만을 설치한다. 이 경우에는 그 횡단보도표지판에 횡단보도의 너비를 표시하는 보조표지를 설치한다.
4. 횡단보도는 육교·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미터이내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내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차로의 설치<개정 1995.7.1>)
①지방경찰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차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1에 의하여 중앙선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1.9.4, 1995.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차로의 너비는 3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가변차로의 설치등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75센티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88.9.6, 1995.7.1>
③차로는 횡단보도·교차로 및 철길건널목의 부분에는 설치하지 못한다.<개정 1995.7.1>
④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차로를 설치하는 때에는 그 도로의 양쪽에 보행자의 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길 가장자리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5.7.1>
제11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도로의 중앙 우측부분에 2이상의 차로를 설치한 경우 및 일방통행도로에 있어서 그 차로에 따른 통행차량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이 경우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된 도로에서의 차로의 수는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차로의 수로 한다.
[전문개정 1995.7.1]
제11조의2(노선버스의 지정신청등)
①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노선버스의 지정신청등에 관하여는 제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긴급자동차"는 "노선버스"로, "긴급자동차지정신청서"는 "노선버스지정신청서"로, "긴급자동차지정증"은 "노선버스지정증"으로, "긴급자동차지정증재교부신청서"는 "노선버스지정증재교부신청서"로 보되, 노선버스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 노선버스지정증재교부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3서식, 노선버스지정증은 별표 8의3에 의한다.<개정 1994.9.10>
②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노선버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1.9.4>
1. 당해사업이 취소된 때
2. 영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차가 지정된 노선을 통행할 수 없게 된 때
③지방경찰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버스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노선버스지정증을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1991.9.4>
[본조신설 1990.10.29]
제12조(자동차등의 속도)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운행속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6.5.1, 1987.11.23, 1993.12.29, 1995.7.1>
1. 일반도로(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외의 모든 도로)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이내. 다만, 4차로이상의 도로에서는 매시 70킬로미터이내
2.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최저속도는 매시 30킬로미터로 하되, 최고속도는 매시 70킬로미터. 다만, 편도3차로이상의 도로에서는 최저속도는 매시 40킬로미터로 하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3. 고속도로에서는 4차로이상 고속도로의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로, 2차로 고속도로의 최저속도는 매시 40킬로미터로 하되,
가. 4차로이상 고속도로에서의 자동차의 최고속도는 매시 100킬로미터. 다만, 승합자동차(고속용을 제외한다)·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건설기계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나. 2차로 고속도로에서의 자동차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4. 4차로 고속도로중 고속국도노선지정령에 의한 고속국도 제10호 중부선에 있어서는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저속도는 매시 60킬로미터, 최고속도는 매시 110킬로미터. 다만, 승합자동차(고속용을 제외한다)·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건설기계의 최고속도는 매시 90킬로미터.
②비·바람·안개·눈등으로 인한 이상기후시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감속운행하여야 한다.
1.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할 경우
가. 비가내려 노면에 습기가 있는 때
나. 눈이 20밀리미터미만 쌓인 때
2.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할 경우
가. 폭우·폭설·안개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이내인 때
나. 노면이 얼어 붙는 때
다. 눈이 20밀리미터이상 쌓인 때
③경찰청장은 고속도로에 있어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역 또는 구간을 지정하여 자동차의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1.9.4>
제13조(자동차를 견인할 때의 속도)
견인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여 도로(고속도로를 제외한다)를 통행하는 때의 속도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87.11.23>
1. 총중량 2,000킬로그램에 미달하는 자동차를 그의 3배이상의 총중량인 자동차로 견인하는 때에는 매시 30킬로미터이내
2. 제1호외의 경우 및 이륜자동차가 견인하는 때에는 매시 25킬로미터이내
제13조의2(주·정차단속담당 공무원의 교육)
영 제1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개정 1994.9.10>
1. 연 1회 정기교육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수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제1호의 정기교육은 8시간으로 하고, 그 내용과 방법은 별표 8의4와 같다.
[본조신설 1990.10.29]
제13조의3(주차위반 차량 견인시의 조치<개정 1995.7.1>)
①영 제10조의3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차를 견인한 경우에는 그 차가 있던 곳에 견인한 취지와 그 차의 보관장소를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1.9.4, 1995.7.1>
②영 제10조의3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차를 견인한 경우에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5.7.1>
1. 견인일시
2. 위반장소
3. 차의 등록번호·차종 및 형식
4. 적용법조
5. 취급자
6. 보관장소
[본조신설 1990.10.29]
제13조의4(차의 견인 및 반환을 위한 조치<개정 1995.7.1>)
①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 및 견인대상 차량표지는 별표 8의5와 같다.<개정 1994.9.10, 1995.3.25>
②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의 사용자등에게 통지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3.7.20>
1. 보관일시
2. 위반장소
3. 차의 등록번호·차종 및 형식
4. 보관장소
5. 통지한 날부터 1월이 지나도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를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다는 내용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중인 차의 인수통지는 별지 제5호의4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0.10.29]
제13조의5(대행법인등의 지정신청등)
①영 제1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법인등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의5서식의 대행법인등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되,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7.20>
1.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
3. 임원 및 종사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②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대행법인등을 지정한 때에는 영 제11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당해경찰서 또는 시·군·구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별지 제5호의6서식에 의한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7.20>
③영 제1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법인등은 5천만원이상의 손해배상을 위한 이행보증보험 또는 대행법인등에 갈음하여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기관에 공탁을 하여야 하며,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증을 교부할 때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1992.3.14, 1993.7.20>
④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대행법인등의 대행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경찰청장이 정한다.<개정 1991.9.4>
[본조신설 1990.10.29]
제13조의6(대행법인등의 지정취소·정지에 관한 청문<개정 1995.3.25>)
영 제11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법인등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대행업무를 정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7.20, 1995.3.25>
[본조신설 1990.10.29]
제13조의7(대행법인등의 지정취소·정지의 기준)
영 제11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법인등의 지정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8의6과 같다.
[본조신설 1995.3.25]
제14조(경음기 사용제한 구역)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경음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1.9.4>
1. 학교·병원·도서관등 공공시설의 부근 또는 주택가로서 교통량이 많은 지역
2. 교통량이 너무 많아 소음공해가 극심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제15조(정비불량표지등)
①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불량표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고, 정비명령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명령의 보고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비명령보고서에 의한다.
③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사용정지통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④경찰공무원이 제3항의 자동차사용정지통고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자동차사용정지통고보고서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1.9.4>
제15조의2(운행기록계)
①법 제38조의2제1항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개정 1995.7.1>
1.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56조제1항 각호의 자동차
2.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②법 제3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사용자가 운행기록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록표가 작성된 연월일
2. 기록표가 작성된 자동차의 등록번호
3. 기록표가 작성된 자동차의 운전자 성명
4. 기록표가 작성된 운행구간 또는 구역
[본조신설 1990.10.29]
제16조(운전연습허가신청서등)
①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연습허가신청서 및 운전연습지도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1호에 의한다.<개정 1995.7.1>
②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연습허가증 및 운전연습지도허가증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개정 1995.7.1>
③경찰서장은 운전연습허가증 또는 운전연습지도허가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의한 운전연습허가·지도허가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신설 1995.7.1>
제17조(안전운전관이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서)
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운전관이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안전운전관이자선임·해임신고서에 의한다.
제18조(안전운전관이자의 교육등)
①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운전관이자의 교육은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한다.<개정 1991.9.4, 1995.7.1>
1. 안전운전관이자에 대한 정기교육은 연1회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수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제1호의 정기교육은 24시간이내(수시교육은 8시간이내)로 하되, 그 내용과 방법은 별표 9와 같다.
3. 제1호의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대상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안전운전관이자교육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4. 제1호에 규정된 정기교육의 수강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실시하며, 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에 미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2시간이내의 재교육을 실시한다.
5. 제4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도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이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정기교육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처리한다.
6.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운전관이자교육수료증을 교부한다.
7.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②안전운전관이자가 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운전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운전자자체교육실시결과 통보서에 의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의2(불법부착장치의 기준)
①법 제48조제1항제4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1. 속도측정기기탐지용 장치와 그 밖에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
2.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무전기와 동일한 주파수의 무전기
3. 긴급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에 부착된 경광등, 사이렌 또는 비상등
4.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의 장치
[본조신설 1995.7.1]
제18조의3(초보운전자표지)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초보운전자표지는 별표 9의2와 같다.
[본조신설 1995.7.1]
제19조(교통안전교육)
①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정기교육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은 사람과 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검사를 받을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2. 임시교육
교통여건의 변화, 교통관계법령의 내용 및 운용체계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운전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때에 실시한다.
②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이하 이 조에서 "교정교육"이라 한다)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되, 교육대상자의 범위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1.9.4>
③제1항 및 제2항의 교통안전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별표 10과 같다.
④제1항제2호의 임시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대상자·일시·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3이상의 일간신문과 방송 그 밖에 자동차운전자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교정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교육통지서에 의하여 교육일시·장소등을 교육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교육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의2(교통사고의 조사보고)
①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를 조사한 경찰공무원은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교통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경찰서장은 그 경찰서 관할구역안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16의 기준에 따라 벌점을 산정하고 그 사람의 인적사항·면허번호 및 벌점등을 즉시 전산입력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지방경찰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람의 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7.1]
제20조(보관차량의 열람부등)
①영 제38조제1항(영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열람부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개정 1990.10.29>
②영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증은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개정 1990.10.29>
제21조(운전연습표지)
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연습표지는 별표 11과 같다.<개정 1995.7.1>
제22조(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의 고시)
①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때에는 별표 12에 의한 고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1.9.4>
②제1항의 고시판은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지점 또는 그 지점 바로 앞의 우회로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경찰서장은 우회로 입구가 다른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그 경찰서장에게 그 뜻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판을 그 우회로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판을 설치할 수 없는 때에는 신문·방송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방법에 의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개정 1991.9.4>
제22조의2(고속도로에서의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개정 1995.7.1>)
①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고속도로에서의 차로에 따른 통행차량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경찰청장이 고속도로에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8의2의 기준에 의할 수 있다.<개정 1995.7.1>
②경찰청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구간 및 기간등을 정하여 고시하고, 신문·방송등을 통하여 이를 널리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1994.9.10]
제23조(고장등 경우의 표지)
①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고장등 경우의 표지는 별표 13과 같다. 다만, 밤에는 별표 13의 표지의 앞·뒤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 본문의 표지는 그 자동차로부터 100미터이상의 뒤쪽도로상에, 동항단서의 표지는 그 자동차로부터 200미터이상의 뒤쪽도로상에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제24조(운전자 및 승객의 특별한 준수사항<개정 1995.7.1>)
①법 제48조의2제1항 및 법 제62조제1항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좌석안전띠가 설치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고속시외버스운송사업용버스에 한한다.<개정 1990.10.29, 1992.3.14, 1993.12.29>
②법 제48조의2제1항 단서 및 법 제62조제1항 단서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0.10.29>
1. 부상·질병·장애 또는 임신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2.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하여 운전하는 때
3. 신장·비만·기타 신체의 상태에 의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4.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때
5. 경호등을 위한 경찰용 자동차에 의하여 호위되거나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6. 국민투표법 및 공직선거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민투표운동·선거운동 및 국민투표·선거관리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7. 우편물의 집배, 폐기물의 수집, 기타 빈번히 승강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업무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③법 제48조의2제3항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라 함은 승차용 안전모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1990.10.29>
1.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2. 풍압에 의하여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3.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4.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5.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6. 무게는 2킬로그램이하일 것
7.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8.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
④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운전자와 그 승차자가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6.5.1>
1. 자동차의 운전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항상 휴대하고 있어야 하며, 고장 그 밖의 사유로 그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자동차를 도로의 우측가장자리에 정지시키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자동차의 운전자는 주행속도계의 이상유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3. 자동차의 운전자는 휴식하지 아니하고 2시간이상 계속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승차자는 교통안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운전자 및 안내자의 안전상 필요한 공지사항을 지켜야 한다.
5. 삭제<1990.10.29>
제25조(도로공사신고)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신고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도로공사신고서에 의한다.<개정 1995.7.1>
제25조의2(의료기관의 신고등)
①영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검사서를 발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의사의 면허증 사본
2.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또는 개설허가증 사본
3. 적성검사기기의 설치설명서
4.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인영과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의사의 인장의 인영 및 서명
5. 의료기관의 위치 및 시설개요서
②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신고를 한 때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당해지방경찰청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의료기관은 입구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9.10]
제25조의3(신호기등의 원상회복)
공사시행자가 공사로 인하여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훼손한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공사가 끝난 날부터 3일이내에 이를 원상회복하고 그 결과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7.1]
제25조의4(도로점용허가등에 관한 협의의 생략)
법 제65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보도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2.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제1호·제3호 및 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에 대한 보도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본조신설 1995.7.1]
제25조의5(면허의 조건등)
①법 제68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 또는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붙이거나 바꿀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동차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조건
가. 자동변속기장치 자동차만을 운전하도록 하는 조건
나. 가속페달 또는 브레이크를 손으로 조작하는 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조건
2. 의수·의족·보청기등 신체상의 장애를 보완하는 보조수단을 사용하도록 하는 조건
3.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에는 청각장애인표지와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볼록거울을 따로 부착하도록 하는 조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의 부과기준은 별표 13의2와 같다. 다만,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 또는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의 신체상의 상태 또는 운전능력에 따라 2이상의 조건을 병합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③제1항제3호의 청각장애인표지는 별표 13의3과 같다.
④지방경찰청장이 운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바꾼 때에는 그 사람의 운전면허증과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7.1]
제26조(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
법 제6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는 별표 14와 같다.<개정 1995.7.1>
제27조(운전면허시험의 공고)
①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일 20일전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시험실시공고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월4회이상 실시하는 경우에는 월별로 일괄하여 공고할 수 있다.<개정 1991.9.4>
②제1항의 공고는 시험장의 게시판에 공고하거나 일간신문과 방송을 통하여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28조(운전면허시험의 응시)
영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의 응시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응시원서에 의한다.
제28조의2(병력신고서)
영 제43조 및 영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병력신고서는 별지 제23호의2서식(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이 법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적성검사를 받을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의2서식)에 의한다.<개정 1995.7.1>
[본조신설 1994.9.10]
제29조(응시원서의 접수등)
①지방경찰청장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응시원서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시험일자를 지정한 후 운전면허응시표를 응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1.9.4>
②응시원서의 유효기간은 최초의 필기시험일로부터 1연간으로 한다.
③필기시험 또는 기능시험에 불합격된 사람은 그 시험일로부터 7일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다시 시험일자를 지정받을 수 없다. 다만, 필기시험 또는 기능시험의 실시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불합격판정을 받은 사람은 7일이내의 기간중에도 다시 시험일자를 지정받을 수 있다.
④지방경찰청장은 필기시험 또는 기능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운전면허시험종합성적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 운전면허시험응시표를 회수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1991.9.4>
제30조
삭제<1994.9.10>
제31조(군의 자동차운전경험의 기준등)
①법 제72조제4호에서 "군의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 함은 군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운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②재외공관무관주재령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파견될 주재무관 및 군수사기관에 근무중인 사람으로서 군의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운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현역복무중이라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역사령부이상의 부대의 장(장관급장교인 경우에 한한다)이 별지 제26호서식의 군운전경력확인서를 발급한다.<개정 1994.9.10>
제32조(운전경력의 증명등)
①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이 운전경험기간의 증명을 받고자 하거나 운전경력증명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운전경력증명발급신청서를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1.9.4, 1994.9.10>
②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29호서식의 운전경력증명서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91.9.4, 1994.9.1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은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제33조(운전면허증의 제시)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종별·구분이 다른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원서의 제출시에 응시자가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운전면허번호의 부여)
지방경찰청장은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발급하는 지방경찰청의 명칭, 교부연도, 연도별 일련번호, 면허종별 확인번호 및 재교부회수가 표시되도록 면허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종별 구분이 다른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부여하는 운전면허증의 면허번호는 최초로 부여한 면허번호로 한다.<개정 1991.9.4, 1992.3.14>
제34조의2(신체상태에 따른 운전면허의 기준)
영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상태에 따른 운전면허의 기준은 별표 13의2와 같다.
[본조신설 1995.7.1]
제35조(운전면허시험위원회의 설치)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관한 업무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면허시험위원회를 둔다.<개정 1991.9.4>
제36조(필기시험문제의 출제 및 관리)
①경찰청장은 매년 운전면허시험의 필기시험문제지를 면허시험종별로 작성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1991.9.4>
②지방경찰청장은 필기시험문제지를 운전면허시험위원회 위원장의 책임하에 보관하도록 하고, 시험개시 직전에 운전면허시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하여금 출제할 문제지를 선별하도록 하여 응시자에게 좌석열별로 다르게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1991.9.4>
③응시자에게 배부한 필기시험문제지는 시험이 끝나는 즉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37조(필기시험의 출제비율)
영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47조 및 영 제48조의 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의 출제비율은 영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 94퍼센트,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 6퍼센트로 한다.
[전문개정 1995.7.1]
제38조(필기시험의 합격자 발표)
①필기시험의 합격자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험당일에 하여야 한다.
②필기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하는 때에는 기능시험의 일시 및 장소를 필기시험합격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필기시험의 합격자발표는 일정한 장소에 응시자의 수험번호를 게시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38조의2(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지정신청)
①자동차운전학원의 설립자가 법 제7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전문학원"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호 내지 제10호의 서류는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문학원의 원칙
2. 별지 제29호의3서식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카드
3. 코스부지와 코스의 종류·형상 및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
4. 부대 시설·설비등을 나타내는 도면
5. 주민등록표등본(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6.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부지 및 건물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7. 학감(설립자가 학감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부학감)의 주민등록표등본
8. 전문학원의 직인 및 학감(설립자가 학감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부학감)의 인장의 인영
9. 기능검정원의 자격증사본, 기능검정합격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인장의 인영
10. 강사의 자격증사본, 교육실시상황의 확인을 위한 인장의 인영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원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명칭·위치에 관한 사항
2. 교육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과 교육일정에 관한 사항
4. 기능검정실시에 관한 사항
5. 입원·퇴원·수료와 상벌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7. 교육기간과 휴강일에 관한 사항
8. 수강료 및 기능검정경비에 관한 사항
9. 기타 전문학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1995.7.1]
제38조의3(전문학원의 지정등)
지방경찰청장이 영 제49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학원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9호의4서식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증을 지정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29호의5서식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7.1]
제38조의4(코스의 종류·형상 및 구조등의 기준)
영 제49조의2제2항제2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 15에 규정된 기능시험코스등의 기준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5.7.1]
제38조의5(교육용자동차의 사용연한)
영 제4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용자동차의 사용연한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승합자동차 9년
2. 화물자동차 10년
3. 승용자동차 또는 승용겸 화물자동차 5년
4. 이륜자동차 10년
[본조신설 1995.7.1]
제38조의6(전문학원의 부대 시설·설비등)
①영 제49조의2제2항제5호에서 "사무실·휴게실등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대 시설·설비등"이라 함은 사무실·정비장·양호실(교육생 정원이 500인이상인 전문학원에 한한다) 및 주차장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실·정비장·양호실 및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무실의 면적은 99제곱미터이상으로 하되, 교육생 접수창구와 휴게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정비장의 면적은 66제곱미터이상으로 하되, 교육용자동차의 일상점검에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3. 양호실의 면적은 16.5제곱미터이상으로 하되, 응급처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주차장은 75제곱미터이상으로 하되, 포장되어 있어야 한다.
③전문학원의 강의실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은 기능교육을 위한 부지(이하 "기능교육장"이라 한다)와 동일부지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1995.7.1]
제38조의7(전문학원의 정원)
영 제49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제1호의 기능교육장 일시수용능력인원에 제2호의 최대 부제교육횟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1. 기능교육장 일시수용능력인원은 기능교육장의 면적 300제곱미터당 1명으로 한다.
2. 부제교육횟수는 1일에 행하는 교육의 횟수를 말하며, 최대 부제교육횟수는 14회로 한다.
[본조신설 1995.7.1]
제38조의8(교육과목·시간 및 방법등의 기준)
①영 제49조의2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목 및 시간의 기준은 별표 14의2와 같다.
②영 제49조의2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방법등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능교육
가. 미리 교육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교육중인 기능강사는 자격증을 패용하고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 면허의 종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에 기능강사가 동승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기능교육장 일시수용능력인원의 40퍼센트의 범위내에서 교육생 단독으로 운전연습을 하게 할 수 있다.
라. 기능교육과정중 2시간이 초과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기본조작에 한하여 모의운전장치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학과교육
가. 미리 교육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교육중인 학과강사는 자격증을 패용하고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 교과서·시청각자료 및 모형등 교육교재를 사용하되, 교과서는 경찰청장이 감수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응급처치교육은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은 강사나 응급처치전문기관의 외래강사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7.1]
제38조의9(중요사항의 변경)
①영 제4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학원이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9호의6서식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자 또는 학감의 변경
가. 인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별지 제29호의7서식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인계인수서
나. 인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별지 제29호의7서식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인계인수서
다. 학감변경의 경우에는 학감 인장의 인영
라. 전문학원 지정증
2. 전문학원의 위치변경
가. 전문학원의 위치도
나. 시설평면도
다.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부지 및 건물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라. 전문학원지정증
3. 전문학원원칙의 변경
가. 원칙의 신·구대비표
나. 변경사유 설명서
②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학원의 변경사항을 승인하는 때에는 전문학원지정증을 재교부하고, 별지 제29호의5서식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7.1]
제38조의10(기능검정원 또는 강사의 자격시험)
①법 제71조의4제1항제1호 또는 법 제71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능검정원 또는 강사의 자격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시험과목과 시험방법등은 별표 14의3과 같다.
②제1차시험은 매과목 100점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할이상 평균 6할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③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각 평정요소당 5점을 만점으로 하고 전체평균이 4할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한다. 다만,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점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④자격시험 실시기관·실시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7.1]
제38조의11(기능검정원 또는 강사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법 제71조의4제1항제2호 및 법 제71조의5제1항제2호에서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기능검정원에 있어서는 도로교통 관련업무나 자동차운전학원 관련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방경찰청장 또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강사에 있어서는 도로교통 관련업무나 자동차운전학원 관련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방경찰청장 또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추천기준 및 절차등은 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7.1]
제38조의12(기능검정원 또는 강사의 자격증)
①경찰청장이 법 제71조의4제2항 또는 법 제71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기능검정원 및 강사의 자격증은 별지 제29호의8서식에 의한다.
②경찰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검정원자격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29호의9서식의 기능검정원자격증발급대장에, 강사자격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29호의10서식의 강사자격증발급대장에 각각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7.1]
제38조의13(기능검정원 또는 강사의 자격취소·정지의 기준)
①법 제71조의4제4항 또는 법 제71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검정원 또는 강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14의4와 같다.
②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검정원 또는 강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자격의 효력을 정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29호의11서식의 기능검정원 또는 강사의 자격취소·정지통지서에 의하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지방경찰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검정원 또는 강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자격의 효력을 정지한 때에는 별지 제29호의12서식의 기능검정원·강사행정처분대장에 그 뜻을 기재하고 자격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7.1]
제38조의14(기능검정실시방법)
법 제71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검정은 제39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에 준하여 실시한다.
[본조신설 1995.7.1]
제38조의15(수료증의 발급)
①법 제71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검정에 합격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은 별지 제29호의13서식과 같다.
②학감은 기능검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교육생에게 별지 제29호의14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29호의15서식의 수료증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7.1]
제38조의16(연수교육)
①영 제49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장이 전문학원의 직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직원이 소속된 전문학원의 학감에게 별지 제29호의16서식의 연수교육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영 제49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시험을 실시하며 100점만점에 60점에 미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재교육을 실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도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처리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29호의17서식의 연수교육수료증을 교부한다.
⑤이 규칙에 규정된 것외에 연수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7.1]
제38조의17(전문학원의 지정취소등)
①법 제71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학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기능검정을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14의5와 같다.
②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학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기능검정을 정지한 때에는 전문학원의 학감에게 별지 제29호의18서식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취소·기능검정정지통지서에 의하여 그 뜻을 통지하고 지정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29호의19서식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행정처분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학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기능검정을 정지한 때에는 별지 제29호의20서식에 의하여 당해전문학원의 출입구·게시판등 여러 사람에게 잘 보이는 곳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7.1]
제38조의18(기능검정경비의 신고)
영 제49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학원의 설립자가 기능검정경비를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29호의21서식의 기능검정경비책정·변경신고서에 원가조사표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7.1]
제39조(기능시험)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기능에 관한 시험은 적성검사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별표 15에 의한 코스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행한다.
[전문개정 1995.7.1]
제40조(기능시험의 채점 및 합격기준)
①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시험의 운전면허 종류별 시험항목·채점기준 및 합격기준등은 별표 15의2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시험의 채점은 전자채점방식으로 행한다.
[전문개정 1995.7.1]
제41조(기능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별)
①영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시험에 사용하는 자동차의 종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영 제45조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기능시험에 있어서는 그 응시자가 운전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구조·성능과 같은 자동차로 할 수 있다.<개정 1986.5.1, 1987.11.23, 1990.10.29, 1993.12.29, 1995.7.1>
1. 제1종대형면허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승차정원 30인이상의 승합자동차
가. 차량길이 1천15센티미터이상
나. 차량너비 246센티미터이상
다. 축간거리 480센티미터이상
라. 최소회전반경 798센티미터이상
2. 제1종보통면허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 또는 승용자동차
가. 차량길이 465센티미터이상
나. 차량너비 169센티미터이상
다. 축간거리 249센티미터이상
라. 최소회전반경 520센티미터이상
3. 제1종소형면허의 경우에는 3륜화물자동차
4. 제1종특수면허중 레이카면허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
가. 견인자동차
차량길이 820센티미터이상
차량너비 240센티미터이상
축간거리 460센티미터이상
나. 피견인자동차
1.5톤 화물자동차
5. 제1종특수면허중 추레라면허의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
가. 견인자동차
제한없음
나. 피견인자동차
차량길이 1200센티미터이상
차량너비 240센티미터이상
축간거리 890센티미터이상
6. 제2종보통면허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또는 3톤이하의 화물자동차
가. 차량길이 397센티미터이상
나. 차량너비 156센티미터이상
다. 축간거리 234센티미터이상
라. 최소회전반경 420센티미터이상
7. 제2종소형면허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250씨씨이상에 한한다)
8.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의 경우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49씨씨이상에 한한다)
②제1종보통면허 및 제2종면허의 기능시험에 있어서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이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때에 한하여 응시자의 소유차 또는 응시자가 타고 온 차로 응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6.5.1>
제42조(기능시험채점표)
①기능시험에 사용할 채점표용지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기능시험채점표에 의한다.
②운전면허시험위원회 위원장은 그 연도에 사용할 기능시험 채점표용지에 대하여 미리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그 일련번호위에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하여금 검인을 하게 한 후 그 불출상황을 별지 제31호서식의 기능시험채점표용지불출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기능시험채점표용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인을 받은 기능시험채점표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43조(기능시험의 판정)
①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시험에 있어서는 응시자 개인별로 그 기능시험이 끝난 후 현장에서 합격 또는 불합격의 판정을 하여야 한다.
②기능시험의 실시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람은 불합격으로 한다.
③기능시험의 시험관은 그 시험의 실시일마다 그 날에 실시한 기능시험의 채점표를 첨부하여 그 실시결과를 운전면허시험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기능시험의 시험관의 자격)
기능시험의 시험관은 운전면허의 종별 및 구분에 따라 그 기능시험에 해당하는 운전면허를 받은 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제외한다)이 된다.
제45조(운전면허증등)
①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그 합격일로부터 30일이내에 합격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합격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4.9.10>
②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은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③지방경찰청장은 제2항의 운전면허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주소지외의 사람에게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을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1.9.4, 1994.9.10>
④지방경찰청장은 제2항의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운전면허증교부대장을 작성·비치하고 관계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1.9.4>
⑤삭제<1995.7.1>
제46조(국제운전면허증의 교부)
①국내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은 사람을 제외한다) 이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운전면허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국제운전면허증교부신청서에 국내운전면허증사본을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1.9.4>
②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국외출국예정사실을 확인한 후 지체없이 별지 제36호서식의 국제운전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1.9.4>
③지방경찰청장은 제2항의 국제운전면허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과 별지 제37호서식의 국제운전면허발급대장에 각각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1.9.4>
제47조(운전면허증의 재교부신청)
①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의 재교부신청은 별지 제38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신청서에 의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운전면허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지방경찰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증을 재교부한 때에는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구역 밖에 주소지를 둔 사람에게 운전면허증을 재교부한 때에는 그 뜻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95.7.1>
제48조(정기적성검사의 신청)
①영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성검사신청서는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성검사대장은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5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성검사연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검사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41호서식의 정기적성검사연기신청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1.9.4>
④지방경찰청장은 영 제5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성검사를 연기한 때에는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1.9.4>
제48조의2(적성검사 합격표시방법)
영 제5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운전면허증의 앞면에 별표 제15의3에 의한 철인을 압날하고, 그 뒷면에는 검사일자 및 처리담당자의 성명을 기재한 후 날인한다.<개정 1995.7.1>
[본조신설 1994.9.10]
제48조의3(정기적성검사의 면제)
①법 제74조제5항 및 영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성검사가 면제된 사람은 적성검사기간 개시일부터 기산하여 1년 3월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9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병력신고서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기적성검사가 면제된 사람에게 갱신교부하는 운전면허증은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5.7.1]
제49조(수시적성검사)
①법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적성검사의 통지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수시적성검사통지서(국제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수시 적성검사통지서)에 의한다.<개정 1995.7.1>
②제1항의 수시적성검사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의 수시적성검사신청서(국제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별지 제44호서식의 국제운전면허수시적성검사신청서)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1.9.4>
③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한 수시적성검사의 결과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의 내용를 별지 제45호서식의 수시적성검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1.9.4>
④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수시적성검사를 한 결과 법 제6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이 규칙 제2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을 붙인 때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조건부과통지서에 의하여, 조건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조건변경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1.9.4, 1995.7.1>
제50조(면허증기재사항의 변경)
①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유가 생긴날로부터 14일이내(주소지 변경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거주지 전입신고시)에 별지 제48호서식의 운전면허증기재사항변경신고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생년월일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인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주소지 변경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거주지 전입신고를 할 때에 신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외국인의 경우에는 시장(자치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91.9.4, 1992.3.14, 1994.9.10>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받은 경찰서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의 장이 운전면허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변경사항을 주소지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92.3.14, 1994.9.10>
③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 신고자의 전주소지가 다른 지방경찰청장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전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알려 그 사람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을 송부받아야 한다.<개정 1991.9.4>
제51조(임시운전증명서)
①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전증명서는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0일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2조(무면허운전자등의 적발보고)
①경찰서장은 그 경찰서 관할구역안에서 무면허운전자나 운전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운전자를 적발한 때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운전면허결격사유기록자료표를 작성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1.9.4>
②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람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1.9.4, 1995.7.1>
제53조(면허의 취소·정지등)
①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과 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②영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통지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정지통지서에 의하되, 정지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집행예정일 7일전까지 처분대상자에게 이를 발송하여야 한다.<개정 1986.5.1, 1992.3.14, 1995.7.1>
③지방경찰청장은 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국내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 운전을 금지시킨 때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자동차등의 운전금지통지서에 의하여 통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1.9.4>
제54조(범칙금납부통고서의 서식등)
①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납부통고서와 영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영수증서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하고, 보행자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55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영수필통지서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56호서식에 의하고, 보행자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57호서식에 의한다.
제55조(범칙금의 수납기관)
법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의 수납기관은 한국은행본·지점과 한국은행이 지정한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으로 한다.
제56조(납부고지서의 발행등)
①경찰서장은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발행하는 때에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58호서식의, 보행자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59호서식의 범칙금납부고지서를 함께 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운전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0호서식의, 보행자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61호서식의 범칙금납부고지서원부 및 범칙자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경찰서장은 그 경찰서 관할구역외에 거주하는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행하는 때에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56호서식의, 보행자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57호서식의 범칙사건표를 보관하고 있는 면허증등과 함께 그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2개이상의 경찰서가 있는 시이상의 도시에 거주하는 운전자가 그 도시안에서 범칙행위를 하여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행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경찰서장은 자동차등의 운전자에 대하여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행한 경우 그 범칙행위가 별표 16의 벌점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범칙자의 인적사항·면허번호 및 범칙내용을 전산입력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9.10>
④지방경찰청장은 제3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람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1991.9.4>
제57조(범칙금의 납부)
범칙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수납기관에 납부고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증서를 제시하고 이에 기재된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8조(범칙금징수사항기록부의 비치등)
①경찰서장은 별지 제63호서식의 범칙금징수사항기록부를 비치하고, 영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기관으로부터 범칙금영수필통지서(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제6조제1항에 의한 세입금영수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때마다 징수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86.5.1>
②경찰서장이 수납기관으로부터 범칙자에 관한 범칙금영수필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그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5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8조의2(과태료납부고지서등)
①영 제7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납부고지서는 별지 제63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7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대상자명부는 별지 제63호의3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5.7.1]
[종전 제58조의2는 제58조의4로 이동<1995.7.1>]
제58조의3(지방경찰청장이 부과하는 과태료의 납부등)
①영 제7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납부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5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납부고지서등을 수납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징수한 과태료수납기관은 과태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과태료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과태료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영수증을 교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과태료납부고지서를 발행한 지방경찰청장에게 과태료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7.1]
[종전 제58조의3은 제58조의5로 이동<1995.7.1>]
제58조의4(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 표지등)
①영 제72조의3제1항의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는 별표 16의2와 같다.<개정 1995.7.1>
②영 제72조의3제2항의 주·정차위반자동차대장은 별지 제63호의4서식에 의한다.<개정 1995.7.1>
③영 제72조의3제3항의 과태료부과대상자명부는 별지 제63호의5서식에 의한다.<개정 1995.7.1>
[본조신설 1990.10.29]
[제58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58조의4는 제58조의6으로 이동<1995.7.1>]
제58조의5(과태료 영수증등)
①영 제7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고용주등이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납기관에 별지 제63호의6서식의 과태료영수증, 과태료수납의뢰서, 과태료납부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5.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징수한 과태료수납기관은 과태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과태료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과태료수납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영수증을 교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과태료납부고지서를 발행한 시장등에게 과태료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0.10.29]
[제58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58조의5는 제58조의7로 이동<1995.7.1>]
제58조의6(미납과태료의 징수의뢰절차)
①시장등은 영 제72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과태료의 징수를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63호의7서식의 과태료미납자명부를 분기별로 차적지의 시장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미납자명부를 송부받은 차적지의 시장등은 송부받은 즉시 과태료징수의뢰인수서를 의뢰지 시장등에게 송부하고, 과태료의 납부의무자에게는 납부기한을 지정하여 과태료징수의뢰인수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과태료의 납부의무자가 그 관할구역안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체납처분할 재산이 없어 징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의뢰지 시장등에게 징수불능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뢰인수서·징수의뢰인수사실통지서 및 징수불능통지서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0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9호서식 내지 제31호서식을 각각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2.3.14]
[제58조의4에서 이동<1995.7.1>]
제58조의7(과태료 징수수수료)
영 제7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징수를 차적지의 시장등에게 의뢰한 경우의 징수수수료는 징수된 과태료의 100분의 30으로 한다.<개정 1992.3.14, 1995.7.1>
[본조신설 1990.10.29]
[제58조의5에서 이동<1995.7.1>]
제59조(출석지시서)
①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지시서는 별지 제64호서식에 의한다.
②경찰공무원이 출석지시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은 별지 제65호서식의 교통법규위반자적발보고서에 위법사실을 기재하여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경찰서장은 제2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 그 위반행위가 별표 16의 벌점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그 위반자의 인적사항·면허번호 및 위반내용을 전산입력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94.9.10>
④지방경찰청장은 제3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람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즉시 기록하여야 한다.<신설 1994.9.10>
제60조(즉결심판청구서의 서식등)
①영 제63조의2 및 영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즉결심판청구서·즉결심판출석통지서 및 즉결심판출석최고서는 각각 별지 제66호서식·별지 제66호의2서식 및 별지 제66호의3서식에 의한다.
②경찰서장은 영 제63조의2제4항 또는 영 제76조제3항에 해당하는 출석지시불이행자 또는 통고처분불이행자의 인적사항·면허번호 및 불이행 내용을 즉시 전산입력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그 내용을 즉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4.9.10>
[전문개정 1986.5.1]
제61조(수수료등)
①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6.5.1, 1994.2.1, 1995.7.1>
1. 운전면허학과시험
가. 자동차운전면허 : 2,500원
나.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 1,000원
2. 운전면허기능시험
가. 제1종대형면허 : 7,000원
나. 제1종보통면허 : 5,000원
다. 제1종소형면허 : 3,000원
라. 제1종특수면허 : 5,000원
마. 제2종보통면허 : 5,000원
바. 제2종소형면허 : 3,500원
사. 삭제<1995.7.1>
아.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 1,000원
3. 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을 포함한다)교부·갱신교부 : 2,500원
4. 자동차운전연습허가 : 1,000원
5. 운전면허증의 재교부 : 2,500원
6. 적성검사 : 2,500원
②제1항의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고, 그 납부를 증명하는 영수필증을 운전면허응시원서 또는 운전면허증교부신청서등에 붙여야 한다.<개정 1992.12.31>
③영수필증은 경찰청장이 발행·관리한다.<신설 1992.12.31>
④영수필증의 종류는 1백원권·5백원권·1천원권·2천원권·2천5백원권·3천원권·3천5백원권·4천원권·5천원권 및 7천원권의 10종으로 하고, 그 규격 및 모양은 별표 16의3과 같다.<신설 1992.12.31, 1994.2.1, 1995.7.1>
제61조의2(수수료징수의 대행)
①지방경찰청장은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필요한 자력과 신용이 있는 자중에서 수수료징수대행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수료징수대행인에게는 그 대행지역에 따라 다음 각호의 비율에 의하여 대행수수료를 지급한다.<개정 1993.7.20>
1. 서울특별시 : 수수료징수금액의 1천분의 30
2. 서울특별시외의 지역 : 수수료징수금액의 1천분의 40
[본조신설 1992.12.31]
제62조(자동차의 사용정지처분기준)
법 제10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사용정지처분(이하 "정지처분"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제63조(자동차의 사용정지처분 및 집행절차)
①지방경찰청장은 법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처분의 결정과 집행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호에 의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1.9.4, 1995.7.1>
1. 정지처분의 결정
가. 운전자가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또는 자동차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이용된 때에는 교통사고등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달아난 때 또는 자동차가 범죄행위에 이용된 때에는 범죄등을 수사하고 검사에게 송치한 경찰서장
2. 정지처분의 집행
자동차 사용본거지의 관할경찰서장. 다만, 2개이상의 경찰서가 있는 시이상의 도시에 있어서 정지처분을 결정한 경찰서와 자동차 사용 본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가 동일시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그 정지처분을 결정한 경찰서장
②경찰서장이 다른 경찰서의 관할구역안에 사용본거지를 둔 자동차에 대하여 정지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정지처분결정서를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정지처분을 결정한 경찰서장은 그 결정후 8근무기간내에 자동차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관리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자(이하 "자동차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정지처분을 한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④정지처분을 집행하는 경찰서장은 자동차 소유자등이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고 영치를 위하여 자동차등록번호표를 제출한 때에는 정지처분장을 교부하여, 이를 그 자동차의 앞면우측 유리창에 집행기간중 부착하게 하고 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1993.12.29>
⑤경찰서장은 정지처분의 집행중에 있는 자동차소유자등이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정기점검 또는 계속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준하여 임시운행을 허가하고 자동차등록증을 일시 되돌려주어야 한다.<개정 1987.8.1, 1993.12.29>
⑥정지처분을 집행한 경찰서장은 사용정지처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관한 자동차등록증과 영치한 자동차등록번호표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개정 1993.12.29>
제63조의2(청문절차)
①법 제10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청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일 7일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별지 제66호의4서식의 청문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1조의2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취소의 경우에 당해운전자가 별표 16의 기준에 의한 취소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때에는 법규위반 단속현장이나 교통사고 조사과정에서 운전자에게 청문통지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운전자는 법규위반 단속현장이나 교통사고 조사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나 운전자가 의견을 진술하는 때에는 경찰공무원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진술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있어서 지정된 기일까지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5.7.1]
제64조(법칙행위적발보고서등)
①교통순시원이 법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자에게 교부하는 고지서에는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보관하였다는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서는 별지 제67호서식에 의하고, 법 제10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68호서식에 의한다.
③경찰서장은 법 제10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사항이 영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을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통고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출석한 그 위반운전자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제64조의2(주·정차위반 고지서등)
법 제10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 공무원의 고지서 교부등에 관하여는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0.10.29]
제65조(교통안전수칙의 제정보급)
①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수칙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되, 운전자와 보행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보행자와 운전자가 다같이 지켜야 할 사항
2.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지켜야 할 사항
3.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국민이 꼭 알아야 할 교통과 관련되는 제도 또는 규정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수칙은 매년 1회이상 발간·보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매년 발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6조(무사고운전자등에 대한 표시장의 수여 대상 및 종류등)
①영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무사고운전자의 표시장은 10년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한 운전자로서 사업용자동차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 한한다)에게 수여하되, 운전경력별 표시장의 종류 및 운전경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통삼색장 : 25년이상
2. 교통질서장 : 20년이상
3. 교통발전장 : 15년이상
4. 교통성실장 : 10년이상
②영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은 경찰표창규정에 의하여 표창을 받은 사람에게 수여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장은 별표 18과 같다.
제67조(표시장의 수여)
①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무사고운전자의 표시장의 수여는 연 1회,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의 수여는 수시로 실시한다.
②무사고운전자의 표시장을 수여하는 때에는 따로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제68조(무사고운전자표시장의 수여신청)
①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사고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9호서식의 무사고운전표시장수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1.9.4>
1. 운전면허증사본 1부
2. 이력서 1부(증명사진 2매 첨부)
3. 사업체별 취업확인서 각 1부
②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장수여대상의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1.9.4>
제69조(위임규정)
운전면허시험·교통안전교육·운전면허행정처분 및 통고처분에 관하여 이 영에 정한 것외의 필요한 사항은 지방경찰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91.9.4>
제70조(권한의 위임)
지방경찰청장은 법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2. 법 제101조의2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자동차사용정지처분을 위한 청문
[전문개정 1995.7.1]
<제426호,198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호등의 배열순서 및 신호기의 신호순서에 관한 별표 5 및 별표 6의 규정은 시·도지사가 따로 지역을 정하여 고시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40호,1986.5.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8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수수료등) 제1항의 개정규정은 198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4]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의 개정규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별표 4]에 의하여 제작되거나 설치된 신호등은 노후·파손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 규칙 [별표 4]에 의한 신호등으로 교체될 때까지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등)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별표 16]에 의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별표 16]의 1. 운전면허취소처분기준중 제7호(출석기일 또는 범칙금납부기일경과, 불출석 또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 규칙 [별표 16]의 3. 정지처분개별기준중 가. 법규위반시의 (2) 즉심회부(형사입건 포함) 항목 제8호(출석기간 또는 범칙금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별표 16]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별표 16]에 의한 누산벌점, 운전면허행정처분회수 및 무위반·무사고기간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4조 (자동차사용정지처분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별표 17] 가. 운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써 중대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의 처분기준에 의하여 자동차사용정지처분 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5조 (서식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서식은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450호,1986.12.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3항제1호 다목 및 바목의 개정규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안전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별표 1]에 의하여 설치된 노면표지중 일시정지표시는 이 규칙에 의한 노면표지로 교체될 때까지 계속 일시정지표시로 본다.
③(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적용예)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당시 시·도지사가 운전면허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자(이미 행정처분이 집행중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861호,1987.8.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③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정의) 도로교통법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중 총배기량 125씨씨이하의 이륜자동차(50씨씨미만의 원동기를 단 자전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제37조제1호 및 제2호중 "도로운송차량에관한법중"을 "자동차관리에관한법령중"으로 한다.
제68조제5항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하고,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제26조의3"을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44조"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866호,1987.9.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중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 제22조의2제1항"을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②생략
제3조 생략
<제463호,1987.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75호,1988.9.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적용예)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당시 시·도지사가 운전면허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자(이미 행정처분이 집행중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502호,1989.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06호,1990.4.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14호,1990.10.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0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서식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별지 제23호서식의 운전면허시험응시표 및 별지 제33호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본적은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제542호,1991.9.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7월 3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행정관청의 명칭은 이 규칙에 의하여 개정된 명칭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교통순시원복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교통순시원복제"를 "교통순시원복제에관한규칙"으로 한다.
제6조제3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557호,1992.3.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운전면허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교부된 운전면허증은 이 규칙에 의하여 교부된 것으로 보며, 운전면허증 기재사항중 "유효기간"은 "적성검사기간"으로 본다.
③(행정처분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운전면허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사람에 대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69호,1992.7.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77호,1992.12.31>
이 규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89호,1993.7.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00호,1993.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및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06호,1994.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삭제되는 사항은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제626호,1994.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44호,1995.3.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제작된 서식은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③(안전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별표 1에 의하여 설치된 차높이제한표지와 버스전용차선경계선 노면표시는 이 규칙에 의한 표지 또는 표시로 교체될 때까지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651호,1995.7.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운전면허 기능시험 코스등의 개선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중인 운전면허 기능시험코스 및 채점기준등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기능시험코스 및 채점기준등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운전면허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교부된 운전면허증은 이 규칙에 의하여 교부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서식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기능검정원·강사 자격자의 추천에 관한 경과조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가 설립될 때까지 제38조의11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의 추천은 사단법인 한국자동차학원연합회가 행한다.
제6조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성검사기간 경과에 따른 운전면허정지처분이 진행중이거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사람에 대하여는 적성검사기간 경과에 따른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