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시행세칙

일부개정 1969.3.4 내무부령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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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호,1962.3.5>
<관보 누락>
<제92호,1963.6.10>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호,1964.9.9>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0호,1968.8.8>
①(시행일) 이 령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령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안전표식는 196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6호,1969.3.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