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208호 일부개정 2003.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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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긴급자동차의 지정신청등)
①도로교통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자동차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긴급자동차지정신청서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1·9·4]
②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자동차의 지정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긴급자동차지정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1·9·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긴급자동차지정증은 그 자동차의 앞면 유리의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한다.
④긴급자동차지정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긴급자동차지정증재교부신청서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자동차지정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다시 신청하는 때에는 긴급자동차지정증재교부신청서에 헐어 못쓰게 된 지정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1·9·4]
제2조(지정의 취소등)
①지방경찰청장은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긴급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87·11·23, 91·9·4]
1. 자동차의 색칠·사이렌 또는 경광등이 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안전기준에 규정된 긴급자동차에 관한 구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2. 그 차를 영 제2조제1항 각호의 목적에 벗어나 사용하거나, 고장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긴급자동차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②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자동차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긴급자동차지정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91·9·4]
제2조의2(부담금의 납부 및 환급절차)
①법 제3조의2 및 영 제71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유발한 자에게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신호기·안전표지공사비용부담통지서를 교부하고, 철거 또는 원상회복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7·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금액은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파손정도· 내구연한경과정도등을 감안하여 산출하고, 그 사유를 유발한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그 유발정도에 따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파손된 정도가 경미하거나 일상보수작업만으로 수리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부담금의 총액이 2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99·1·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 및 환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부보관금취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95·7·1]
제3조(안전표지)
①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표지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의표지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2. 규제표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금지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3. 지시표지
도로의 통행방법·통행구분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4. 보조표지
주의표지·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5. 노면표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시
②제1항의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설치장소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신호기의 설치장소)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는 법 제3조제1항 및 영 제7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차로 그밖의 도로에 설치하되, 그 앞쪽에서 잘 보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1·9·4, 99·12·31]
제5조(신호기의 종류 및 만드는 방식등)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의 종류 및 만드는 방식은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의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와 그 뜻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신호등)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중 신호등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신호등의 등화의 배열순서 및 신호순서는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③신호등은 다음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하며, 신호등의 틀은 폴리카보넷으로 하여야 한다.
1. 등화의 밝기는 낮에 150미터 앞쪽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할 것
2. 등화의 빛의 발산각도는 사방으로 각각 45도이상으로 할 것
3. 태양광선 그밖의 주위의 다른 빛에 의하여 헛갈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7조(경찰공무원등에 의한 신호의 종류등)
법 제5조에서 규정한 경찰공무원등이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표시방법 및 그 뜻은 별표 7과 같다.
제7조의2(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
법 제5조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97·12·6, 99·1·5]
1. 영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
2.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헌병 [전문개정 95·3·25]
제8조(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
①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기준초과승차· 안전기준초과적재허가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95·7·1]
②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기준초과승차·안전기준초과적재허가증 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5·7·1]
③안전기준을 넘는 화물의 적재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길이 또는 폭의 양끝에 너비 30센티미터, 길이 50센티미터이상의 빨간헝겊으로 된 표지를 달아야 한다. 다만, 밤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반사체로 된 표지를 달아야 한다.
제8조의2(차로의 너비보다 넓은 차의 통행허가)
①법 제1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통행허가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의 차로폭초과차통행허가신청서에 의한다.
②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차로폭초과차통행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허가를 받은 운전자는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를 달아야 한다.
[본조신설 95·7·1]
제9조(횡단보도의 설치기준)
지방경찰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1·9·4, 95·7·1, 97·12·6]
1. 횡단보도에는 별표 1에 의한 횡단보도표시와 횡단보도표지판을 설치한다.
2.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에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횡단보도표시만 설치한다.
3.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도로의 표면이 포장이 되지 아니하여 횡단보도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횡단보도표지판만을 설치한다. 이 경우에는 그 횡단보도표지판에 횡단보도의 너비를 표시하는 보조표지를 설치한다.
4. 횡단보도는 육교·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미터이내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내 또는 보행자의 안전이나 통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의2(어린이의 보호)
①법 제11조제3항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놀이기구를 말한다.
1. 킥보드
2. 롤러스케이트
3. 롤러블레이드
4. 스케이트보드
5. 제1호 내지 제4호의 놀이기구와 비슷한 놀이기구
②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놀이기구를 탈 때에는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제24조제3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7.24.]
제10조(차로의 설치)
①지방경찰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차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1에 의하여 중앙선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91·9·4, 95·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차로의 너비는 3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가변차로의 설치등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75센티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88·9·6, 95·7·1]
③차로는 횡단보도·교차로 및 철길건널목의 부분에는 설치하지 못한다. [개정 95·7·1]
④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차로를 설치하는 때에는 그 도로의 양쪽에 보행자의 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길가장자리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5·7·1]
제11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①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2 이상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도로에서는 전용차로를 제외한다)가 설치된 도로 및 일방통행도로에 있어서 그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모든 차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차로의 순위는 도로의 중앙선쪽에 있는 차로부터 1차로로 한다. 다만, 일방통행도로에서는 도로의 왼쪽부터 1차로로 한다. [전문개정 2000·3·20]
제11조의2(버스전용차로통행 지정신청 등)
①제1조의 규정은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속도로외의 도로에 있어서의 버스전용차로통행 지정신청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긴급자동차"는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차"로, "긴급자동차지정신청서"는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신청서"로, "긴급자동차지정증"은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증"으로, "긴급자동차지정증재교부신청서"는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증재교부신청서"로 보되,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의하고,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증재교부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의하며,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증은 별표 8의3에 의한다. [개정 97·12·6]
②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을 받은 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91·9·4, 97·12·6]
1. 통학·통근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지방경찰청장이 정한 기간이 종료된 때
③지방경찰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91·9·4, 97·12·6] [본조신설 90·10·29]
제12조(자동차등의 속도)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운행속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6·5·1, 82·11·23, 93·12·29, 95·7·1, 99·4·30, 2001.7.24., 2001.12.15.]
1. 일반도로(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외의 모든 도로)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이내. 다만, 편도 2차로이상의 도로에서는 매시 80킬로미터이내
2.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최저속도는 매시 30킬로미터로 하되, 최고속도는 매시 90킬로미터.
3. 고속도로
가. 편도1차로 고속도로의 최저속도는 매시 40킬로미터,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나. 편도2차로 이상 고속도로의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 최고속도는 매시 100킬로미터[화물자동차(적재중량 1.5톤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특수자동차·위험물운반자동차(별표 8 (주) 6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건설기계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다.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편도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로서 경찰청장이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18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구조와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고시한 노선 또는 구간의 최저속도는 매시 60킬로미터, 최고속도는 매시 110킬로미터(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위험물운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최고속도는 매시 90킬로미터)
4. 삭제 [2001.12.15.]
②비·바람·안개·눈등으로 인한 이상기후시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감속운행하여야 한다.
1.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할 경우
가. 비가 내려 노면에 습기가 있는 때
나. 눈이 20밀리미터미만 쌓인 때
2.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할 경우
가. 폭우·폭설·안개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이내인 때
나. 노면이 얼어 붙는 때
다. 눈이 20밀리미터이상 쌓인 때
③경찰청장은 고속도로에 있어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역 또는 구간을 지정하여 자동차의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91·9·4]
④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최고속도가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의한 설계속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역 또는 구간을 지정하여 당해 도로의 설계속도의 범위안에서 최고속도를 제한하여야 한다. [신설 99·4·30, 99·12·31][개정 2001.12.15.]
⑤지방경찰청장은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종류와 등급이 서로 다른 도로 또는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속도가 서로 다른 도로에 있어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역 또는 구간을 지정하여 그 구역 또는 구간의 최고속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02.7.3.]
제13조(자동차를 견인할 때의 속도)
견인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여 도로(고속도로를 제외한다)를 통행하는 때의 속도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87·11·23]
1. 총중량 2,000킬로그램에 미달하는 자동차를 그의 3배이상의 총중량인 자동차로 견인하는 때에는 매시 30킬로미터이내
2. 제1호외의 경우 및 이륜자동차가 견인하는 때에는 매시 25킬로미터이내
제13조의2(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의 교육)
영 제1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개정 94·9·10]
1. 연 1회 정기교육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수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제1호의 정기교육은 8시간으로 하고, 그 내용과 방법은 별표 8의4와 같다. [본조신설 90·10·29]
제13조의3(주차위반차량 견인시의 조치)
①영 제10조의3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차를 견인한 경우에는 그 차가 있던 곳에 견인한 취지와 그 차의 보관장소를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1·9·4, 95·7·1]
②삭제 [2001.3.10.]
제13조의4(차의 견인 및 반환을 위한 조치)
①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 및 견인대상 차량표지는 별표 8의5와 같다. [개정 94·9·10, 95·3·25]
②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의 사용자등에게 통지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3·7·20]
1. 보관일시
2. 위반장소
3. 차의 등록번호·차종 및 형식
4. 보관장소
5. 통지한 날부터 1월이 지나도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를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다는 내용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중인 차의 인수통지는 별지 제5호의4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90·10·29]
제13조의5(대행법인등의 지정신청등)
①영 제1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법인등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의5서식의 대행법인등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제외하며, 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7·20, 97·12·6, 99·1·5]
1.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
3. 임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②경찰서장 또는 구청장등은 대행법인등을 지정한 때에는 영 제11조의5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그 사실을 당해 경찰서 또는 시·군·구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별지 제5호의6서식에 의한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3·7·20, 97·12·6]
③영 제1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법인등은 5천만원이상의 손해배상을 위한 이행보증보험 또는 대행법인등에 갈음하여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기관에 공탁을 하여야 하며, 경찰서장 또는 구청장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증을 교부할 때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92·3·14, 93·7·20, 97·12·6]
④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대행법인등의 대행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91·9·4]
[본조신설 90·10·29]
제13조의6(대행법인등의 지정취소·정지에 관한 청문)
영 제11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법인등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대행업무를 정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 또는 그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7·20, 95·3·25] [본조신설 90·10·29]
제13조의7(대행법인등의 지정취소·정지의 기준)
영 제11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법인등의 지정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8의6과 같다. [본조신설 95·3·25]
제14조
삭제 [99·4·30]
제15조(정비불량표지등)
①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불량표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고, 정비명령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명령의 보고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비명령보고서에 의한다.
③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사용정지통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④경찰공무원이 제3항의 자동차사용정지통고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자동차사용정지통고보고서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1·9·4]
제15조의2
삭제 [99·4·30]
제16조
내지 제18조 삭제 [99·4·30]
제18조의2(불법부착장치의 기준)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개정 99·1·5]
1. 속도측정기기탐지용 장치와 그밖에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
2.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무전기와 동일한 주파수의 무전기
3. 긴급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에 부착된 경광등, 사이렌 또는 비상등
4.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의 장치
[본조신설 95·7·1]
제18조의3(운행기록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
법 제48조의2제4항 본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5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56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2.7.3.]
제19조(교통안전교육)
①법 제49조, 영 제36조의3제2항 및 영 제36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교육 및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의 과목·내용·방법 및 시간은 별표 10과 같다.
②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교육에 있어서는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제작하고 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경찰서장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이하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전에 교육대상자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교육통지서에 의하여 교육의 일시·장소 및 수강료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④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또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사장은 법 제49조의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교육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7.3.]
제19조의2(교통사고의 조사보고)
①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를 조사한 경찰공무원은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교통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경찰서장은 그 경찰서 관할구역안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16의 기준에 따라 벌점을 산정하고 그 사람의 인적사항·면허번호 및 벌점등을 즉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운전면허관리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되도록 전산입력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9·12·31]
③삭제 [99·12·31]
[본조신설 95·7·1]
제20조(보관차량의 열람부등)
①영 제38조제1항(영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열람부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0·10·29]
②영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증은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0·10·29]
제21조
삭제 [99·4·30]
제22조(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의 고시)
①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때에는 별표 12에 의한 고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1·9·4]
②제1항의 고시판은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지점 또는 그 지점 바로 앞의 우회로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경찰서장은 우회로 입구가 다른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그 경찰서장에게 그 뜻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판을 그 우회로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판을 설치할 수 없는 때에는 신문·방송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방법에 의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91·9·4]
제22조의2(고속도로에서의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①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고속도로에서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도로에서는 전용차로를 제외한다)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경찰청장은 고속도로에서의 교통의 안전과 원할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행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그 구간 및 기간 등을 정하여 고시하고, 신문·방송 등을 통하여 이를 널리 알려야 한다.
③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자동차가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0·3·20]
제23조(고장등 경우의 표지)
①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고장등 경우의 표지는 별표 13과 같다. [개정 96·8·29]
②밤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와 함께 사방 500미터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96·8·29]
③제1항의 표지는 그 자동차로부터 100미터이상의 뒷쪽도로상에, 제2항의 표지는 그 자동차로부터 200미터이상의 뒷쪽도로상에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6·8·29]
제24조(운전자 및 승객의 특별한 준수사항)
①법 제48조의2제1항 및 법 제62조제1항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좌석안전띠가 설치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고속시외버스운송사업용버스에 한한다. [개정 90·10·29, 92·3·14, 93·12·29, 99·1·5]
②법 제48조의2제1항 단서 및 법 제62조제1항 단서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0·10·29, 99·1·5. 2003.06.02.]
1. 부상·질병·장해 또는 임신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2.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하여 운전하는 때
3. 신장·비만·기타 신체의 상태에 의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4.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때
5. 경호등을 위한 경찰용 자동차에 의하여 호위되거나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6. 국민투표법 및 공직선거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민투표운동·선거운동 및 국민투표·선거관리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7. 우편물의 집배, 폐기물의 수집, 기타 빈번히 승강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업무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의 주취ㆍ약물복용 등으로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할 수 없는 때 [신설 2003.06.02.] [[시행일 2003.06.19.]]
③법 제48조의2제3항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라 함은 승차용 안전모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90·10·29, 99·1·5]
1.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2. 풍압에 의하여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3.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4.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5.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6. 무게는 2킬로그램이하일 것
7.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8.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
④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운전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고장 그밖의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자동차를 도로의 우측가장자리에 정지시키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9·1·5]
제24조의2(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절차 등)
①법 제48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어린이통학버스신고서를 법 제2조제1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7.3.]
②관할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구비요건을 확인한 후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은 그 자동차의 앞면유리 우측상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④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다시 신청하는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에 헐어 못쓰게 된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12·6]
제24조의3(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①법 제48조의4제3항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승합자동차"라 함은 11인승(어린이 1인을 승차정원 1인으로 본다)이상의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99·1·5, 2002.7.3.]
②법 제48조의4제3항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말한다. [개정 99·1·5, 99·12·31, 2002.7.3. 2003.10.18.]
1.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9조제8항·제27조제6항·제29조제1항제4호·제48조제4항·제50조제2항 및 제106조제11호에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동차일 것
2. 어린이통학버스의 앞면유리 우측상단과 뒷면유리 중앙하단의 보기쉬운 곳에 부착할수 있도록 별표 13의2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보호표지를 갖출 것
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5조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
4. 자동차등록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16호의2의 규정에 의한 학교·보육시설·학원·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일 것
[본조신설 97·12·6]
제24조의4(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의 회수)
관할경찰서장은 어린이통학버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어린이통학버스가 제24조의3제2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2조제1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시설이 폐쇄된 경우
3. 고장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본조신설 97·12·6]
제25조(도로공사신고)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신고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도로공사신고서에 의한다. [개정 95·7·1]
제25조의2(의료기관의 신고등)
①영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검사서를 발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운전면허를 관리하는 기관의 소속기관의 장(이하 "운전면허시험장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1.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의사의 면허증 사본
2.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또는 개설허가증 사본
3. 적성검사기기의 설치설명서
4.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인영과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의사의 인장의 인영 및 서명
5. 의료기관의 위치 및 시설개요서
②운전면허시험장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신고를 한 때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당해 운전면허시험장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③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의료기관은 입구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④운전면허시험장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의료기관이 영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장장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에는 신고필증을 회수한 후 그 사실을 당해 운전면허시험장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장은 미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01.7.24.] [본조신설 94·9·10]
제25조의3(신호기등의 원상회복)
공사시행자가 공사로 인하여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훼손한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공사가 끝난 날부터 3일이내에 이를 원상회복하고 그 결과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7·1]
제25조의4(도로점용허가등에 관한 협의의 생략)
법 제65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9·1·5, 2002.7.3.]
1.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보도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2.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제1호·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에 대한 보도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본조신설 95·7·1]
제25조의5(면허의 조건등)
①법 제68조제3항·제4항 및 영 제71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이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 또는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붙이거나 바꿀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99·12·31, 2002.7.3.]
1. 자동차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조건
가. 자동변속기장치 자동차만을 운전하도록 하는 조건
나. 가속페달 또는 브레이크를 손으로 조작하는 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조건
2. 의수·의족·보청기등 신체상의 장애를 보완하는 보조수단을 사용하도록 하는 조건
3.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에는 청각장애인표지와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볼록거울을 따로 부착하도록 하는 조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의 부과기준은 별표 13의3과 같다. 다만,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 또는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의 신체상의 상태 또는 운전능력에 따라 2이상의 조건을 병합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97·12·6]
③제1항제3호의 청각장애인표지는 별표 13의4와 같다. [개정 97·12·6]
④지방경찰청장이 운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바꾼 때에는 그 내용을 운전면허시험장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⑤운전면허시험장장은 운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바꾼 때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때에는 그 사람의 운전면허증과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99·12·31] [본조신설 95·7·1]
⑥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바꾸거나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적성 및 기능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신설 2001·3·10]
[본조신설 95·7·1]
제25조의6(운동능력측정방법 등)
①영 제4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적성을다른 방법으로 측정하여야 할 사람(이하 "운동능력측정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운전적성의 측정은 의수·의족 등의 보조수단(이하 "보조장구"라 한다)을 사용하여 측정하거나, 보조장구없이 핸들·브레이크·액셀러레이터·클러치 등의 조작과 기어변속능력 등을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운동능력판정기기로써 측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적성의 판정은 별표 13의5의 운동능력측정기준에 따라 현장에서 판정하고, 판정결과를 별지 제21호의4서식의 운동능력측정표에 기재하여야 하며, 별지 제21호의5서식의 운동능력측정자접수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적성측정 결과 합격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상의 조건 등을 기록한 운동능력측정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동능력측정결과통지서의 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99·1·5]
제26조(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
법 제68조제6항 및 법 제6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는 별표 13의6과 같다. [개정 95·7·1, 96·12·31, 2001.7.24.]
제26조의2(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준수사항)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99·1·5, 99·12·31]
1. 운전면허(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에 한한다)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된 사람(운전면허 정지기간중인 사람을 제외한다)과 함께 타서 그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주행연습외의 목적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3. 주행연습중이라는 사실을 다른 차의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연습중인 자동차에 별표 11의2의 표지를 붙여야 한다.
[본조신설 96·12·31]
제26조의3(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①영 제4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전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의6서식의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13의7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1부
2. 별지 제21호의7서식의 학원카드 1부
3. 학원 부지의 토지대장등본과 건축물대장등본(가설건축물인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 각 1부
4. 기능교육장 등 학원의 시설을 나타내는 축척 400분의 1의 평면도 및 위치도 각 1부
5. 기능교육용 자동차(기능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동차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17서식의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증 및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1부
6. 별지 제21호의8서식의 강사선임통지서 1부
7.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과 인감증명서 각 1부(설립자가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8.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9. 학원 시설 등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각 1부(학원의 시설 등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한한다)
②지방경찰청장은 영 제4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21호의9서식의 자동차운전학원 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영 제42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은 별지 제21호의10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1.7.24.]
제26조의4(변경등록)
영 제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동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11서식의 자동차운전학원 설립자 변경등록신청서 또는 별지 제21호의13서식의 자동차운전학원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06.02.]
1. 설립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을 말한다) 변경의 경우
가. 인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과 인감증명서 각 1부(인수자가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나. 인수자의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재산목록 및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각 1부(인수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다. 별지 제21호의12서식의 인계인수서 사본 1부
라. 인계자의 인감증명서(인계자가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1부
마.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인계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바.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증 원본
2. 명칭 또는 위치 변경의 경우
가. 제26조의3제1항제3호·제4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위치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나.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증 원본
3. 시설 및 설비 등 변경의 경우
가. 학원의 시설을 나타내는 축척 400분의 1의 평면도 1부(강의실·휴게실·양호실 또는 기능교육장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나. 별지 제21호의17서식의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증(기능교육용 자동차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4.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변경의 경우
가.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의 신·구조문대비표 1부
나. 변경사유 설명서 1부
[본조신설 2001.7.24.]
제26조의5(조건부 등록)
①영 제4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조건부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의14서식의 자동차운전학원 조건부 등록신청서에 제26조의3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학원의 시설·설비계획서(동항제3호의 건축물대장등본이나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항제2호·제3호(건축물대장등본·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에 한한다) 및 제6호의 서류는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춘 날에 제출할 수 있다.
②영 제42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등록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춘 때에는 기간만료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의15서식의 자동차운전학원의 시설·설비 완성신고서에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은 조건부 등록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③영 제42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증은 별지 제21호의10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1.7.24.]
제26조의6(교육용 자동차의 기준 등)
①영 제42조의5제2항 및 영 제4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교육용 자동차 또는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용 자동차에는 별표 11의3의 규정에 따라 표지등(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에 한한다)을 설치하고, 지방경찰청장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용 자동차의 확인시 학원별로 부여한 차량고유번호의 표시와 도색 및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③지방경찰청장은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의 점검을 실시하되, 세부적인 점검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④학원 또는 법 제7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전문학원"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기능교육용 자동차 또는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의16서식의 교육용 자동차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증 사본 및 보험(영 별표 1의3 제9호가목(1)의 규정에 의한 보험을 말한다)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2.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종합보험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⑤지방경찰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용 자동차 확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자동차의 형식 등 교육용 자동차로 사용하기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교육용 자동차에 대하여 학원별 차량고유번호를 부여하되, 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26조의7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위하여 별지 제21호의17서식의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7.24.]
제26조의7(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검사 등)
①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영 별표 1의3 제9호나목(3)의 규정에 의한 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검사를 받기 위하여 자동차를 검사장소까지 운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기능교육용 자동차와 제26조의6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증을 영 별표 1의3 제9호나목(3)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기능교육용 자동차를 검사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된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증에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유효기간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기능교육용 자동차의 사용유효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를 받은 신조차로서 제작·판매사로부터 출고한 후 3월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기능교육용 자동차로 확인신청을 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유효기간을 4년으로 한다. [개정 2002.7.3.]
1. 승용자동차 및 승용겸 화물자동차
가. 차령 10년 이하 : 2년
나. 차령 10년 초과 : 1년
2. 화물자동차
가. 차령 10년 이하 : 1년
나. 차령 10년 초과 : 6월
3. 승합자동차·레커 및 트레일러
가. 차령 5년 이하 : 1년
나. 차령 5년 초과 : 6월
4. 삭제 [2002.7.3.]
⑤검사대상 자동차가 아닌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사용연한은 10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1.7.24.]
제26조의8(코스 및 도로의 기준 등)
영 제42조의5제4항 및 영 제4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교육장(기능교육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코스의 종류·형상·구조의 기준은 별표 15의 규정에 의한 기능시험코스의 종류·형상 및 구조에 의하고, 도로주행교육(도로상 운전능력을 익히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은 별표 15의4의 규정에 의한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기 위한 도로의 기준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1.7.24.]
제26조의9(휴원 및 폐원 신고)
법 제70조의6의 규정에 의한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휴원신고는 별지 제21호의18서식의 휴원신고서에 의하고, 폐원신고는 별지 제21호의19서식의 폐원신고서에 의한다. 이 경우 폐원신고의 경우에는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증(전문학원의 경우에는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증 및 지정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7.24.]
제26조의10(수강신청 등)
①운전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21호의20서식의 수강신청서와 수강료를 해당 학원 또는 전문학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4 제1호 (주) 제4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경력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사본 1부
2. 사진(3.5cm×4.5cm) 4매
3. 운전면허시험 응시표 사본 1부 또는 운전경력증명서 1부(해당 자에 한한다)
②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교육생으로부터 수강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1호의21서식의 교육생대장에,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의22서식의 교육생원부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③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신청 및 수강료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1호의22서식의 수강증과 별지 제21호의23서식의 수강료영수증을 교부하고 수강일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7.24.]
제26조의11(운전면허의 종별 교육시간 및 교육과목 등)
①영 제42조의6제2항 및 영 제49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운전면허의 종별 교육시간 및 교육과목 등은 별표 14와 같다.
②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수강신청의 접수순서에 따라 교육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③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수강신청을 하는 때에는 장애인 교육반을 편성하고 장애인교육용 자동차로 교육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7.24.]
제26조의12(교육과정의 운영기준 등)
①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학과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별표 14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의 종별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것
2. 교육시간은 50분을 1시간으로 하되, 1일 1인당 7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응급처치교육은 응급의학 관련 의료인이나 응급구조사 또는 응급처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강사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것
②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기능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0.18.]
1. 면허의 종별에 따라 단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
2. 교육시간은 50분을 1시간으로 하되, 1일 1인당 3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③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제1종보통면허 및 제2종보통면허 외의 운전면허의 기능교육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의하여 기능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0.18.]
1. 제1종대형면허 또는 제1종특수면허
가. 기능교육강사가 교육용 자동차에 함께 승차하여 교육할 것. 다만, 별표 14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능교육시간 중 5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생이 단독으로 승차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나. 교육생이 단독으로 승차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기능교육 강사 1인당 담당 교육용 자동차가 2대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교육생을 함께 승차시키는 경우에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제2종소형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경우
별표 14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교육할 것. 이 경우 기능교육을 담당하는 강사 1인은 10인 이내의 교육생에 대하여 교육할 수 있다.
④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0.18.]
1. 운전면허 또는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되, 면허의 종별에 따라 단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
2. 기능교육을 담당하는 강사가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에 같이 승차하여 지도할 것
3. 교육시간은 50분을 1시간으로 하되, 1일 1인당 3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별표 14의 규정에 의한 도로주행교육의 기준에 따라 지정된 도로에서 실시하되,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주행교육을 위한 노선과 교육시간대를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것
⑤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로 하여금 교육생의 출석사실을 확인하여 수강증 및 교육생대장(전문학원의 경우에는 교육생원부를 말한다)에 기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하며, 그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3.10.18.]
⑥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이 실시되는지의 여부를 수시로 감독하여야 한다.
⑦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의 교육과정 운영 등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1.7.24.]
제26조의13(학원의 수료)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제26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21호의24서식의 자동차운전교육 수료증 발급대장에 소정의 사실을 기재하고, 별지 제21호의25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7.24.]
제26조의14(정원초과 교육의 금지)
(정원초과 교육의 금지 등) ①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정원을 초과하거나 일시수용인원을 초과하여 교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도로주행교육을 받는 교육생의 정원이 기능교육을 받는 교육생의 정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정원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능교육장의 일시수용능력인원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일 최대 교육횟수를 곱하여 산정한 인원으로 한다.
1. 기능교육장 일시수용능력
가. 제1종보통면허 및 제2종보통면허의 경우
당해 기능교육장의 면적 300제곱미터당 1인 이내. 이 경우 별표 15 제1호의 (주) 2의2의 규정에 의한 개별코스를 설치한 기능교육장의 경우에는 동호의 (주) 1의 규정에 의한 기능교육장 면적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개별코스의 면적에 한하여 당해 기능교육장의 면적으로 인정한다.
나. 제1종대형면허의 경우
당해 기능교육장의 면적 900제곱미터당 1인 이내
다. 레커면허 또는 트레일러면허의 경우
(1) 레커면허 : 당해 기능교육코스 1조당 2인 이내
(2) 트레일러면허 : 당해 기능교육코스 1개당 1인
라. 제2종소형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경우
당해 기능교육장의 면적 50제곱미터당 1인
2. 1일 최대 교육횟수 : 20회
[본조신설 2001.7.24.]
제26조의15(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교재 등)
①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②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한 교재 외에 다음 각호의 교재장비 등을 확보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법령 및 자동차구조교육을 위한 괘도
2. 시청각 교육을 위한 슬라이드, 비디오 또는 오버헤드프로젝터 시설
3.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경찰청장이 지정한 교재장비
[본조신설 2001.7.24.]
제26조의16(장부 및 서류의 비치 등)
①학원 또는 전문학원에는 별표 14의2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을 정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문서의 발송, 교부 또는 인증에 사용하기 위하여 한변의 길이가 3센티미터인 정사각형의 직인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직인을 관할 지방경찰청의 별지 제21호의26서식의 직인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운영상황은 별지 제21호의27서식에 의하여, 월간 교육생의 입학현황은 별지 제21호의28서식에 의하여 매분기별로 각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7.24.]
제26조의17(학원 등 종사자의 신분증명서)
학원의 강사는 별지 제21호의29서식의 신분증명서를, 전문학원의 기능검정원 및 강사는 별지 제29호의8서식의 기능검정원·강사자격증을 왼쪽 앞가슴에 달아야 한다. [본조신설 2001.7.24.]
제26조의18(강사등의 선임 등)
①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법 제70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강사, 법 제71조의5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강사 및 법 제7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기능검정원(이하 "강사등"이라 한다)을 선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의8서식의 강사등 선임통지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강사등의 주민등록증 사본 1부
2. 강사등의 운전면허증 사본 1부
3. 이력서 1부(학원 강사의 경우에 한한다)
4. 운전경력증명서 1부(학원 강사의 경우에 한한다)
5.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학원 강사의 경우에 한한다)
6. 강사자격증 사본 1부(전문학원 강사의 경우에 한한다)
7. 기능검정원자격증 사본 1부(전문학원 기능검정원의 경우에 한한다)
②지방경찰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등 선임통지서를 접수한 때에는 강사등으로서의 적격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의 결과 자격에 미달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학원 또는 전문학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강사등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임한 강사등의 명부를 별지 제21호의30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통지하고 그 변동사항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7.24.]
제26조의19(강사의 인적사항 등 게시)
①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법 제70조의8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사의 성명·연령·경력 등의 인적사항과 교육과목을 별지 제21호의31서식에 의하여 교육생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법 제70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료등의 기준표를 교육생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7.24.]
제26조의20(교육이수증명서)
영 제42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이수증명서는 별지 제30호의5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1.7.24.]
제27조(운전면허시험의 공고)
①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은 운전면허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일 20일전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시험실시공고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월 4회이상 실시하는 경우에는 월별로 일괄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91·9·4, 99·12·31]
②제1항의 공고는 시험장의 게시판에 공고하거나 일간신문과 방송을 통하여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28조(운전면허시험의 응시)
①법 제71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의 응시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응시원서에 의한다. [개정 96·12·31, 99·4·30]
②삭제 [99·4·30]
③연습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종연습운전면허 및 제2종연습운전면허를 동시에 신청할 수 없으며, 제26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받은 때에는 제1항의 응시원서 뒷면에 연습시간 및 지도한 사람의 운전면허번호등을 적고 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96·12·31, 99·12·31]
제28조의2(병력신고서)
영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병력신고서는 별지 제23호의2서식(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이 법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시적성검사를 받을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의2서식)에 의한다. [개정 95·7·1, 96·12·31, 99·4·30, 99·12·31]
[본조신설 94·9·10]
제29조(응시원서의 접수등)
①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24호서식의 응시원서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시험일자를 지정한 후 운전면허응시표를 응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원서 접수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응시원서접수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6·12·31, 99·4·30, 99·12·31]
②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원서의 유효기간은 최초의 필기시험일부터 1년간으로 하되, 제1종연습운전면허 또는 제2종연습운전면허를 받은 때에는 그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개정 96·12·31, 99·4·30, 99·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응시표를 교부받은 사람이 그 운전면허응시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응시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재교부받을 수 있다. [개정 99·1·5, 99·12·31]
④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은 학과시험 또는 기능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운전면허시험종합성적표를,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제1종보통·제2종보통운전면허시험종합성 적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 운전면허시험응시표를 회수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91·9·4, 96·12·31, 99·4·30, 99·12·31]
제30조
삭제 [94·9·10]
제31조(군의 자동차운전경험의 기준등)
①법 제72조제4호에서 "군의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 함은 군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운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역복무중이거나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96·12·31]
②삭제 [96·12·31]
③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역사령부이상의 부대의 장(장관급장교인 경우에 한한다)이 별지 제26호서식의 군운전경력확인서를 발급한다. [개정 94·9·10, 96·12·31]
제32조(운전경력의 증명등)
①운전경력증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7호서식의운전경력증명발급신청서를 운전면허시험장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②운전면허시험장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영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29호서식의 운전경력증명서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91·9·4, 94·9·10, 99·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은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기간은 운전경험기간이나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개정 96·12·31]
제33조(운전면허증의 제시)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종별·구분이 다른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원서의 제출시에 응시자가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운전면허번호의 부여)
①지방경찰청장은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교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운전면허시험의 실시지역을 관할하는 운전면허시험장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운전면허시험장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때 또는 법 제69조 및 영 제71조의2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지방경찰청의 명칭, 교부연도, 연도별 일련번호, 면허종별 확인번호 및 재교부 횟수가 표시되도록 면허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종별의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부여하는 운전면허증의 면허번호는 최초로 부여한 면허번호로 한다. [개정 2002.7.3.]
③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번호를 부여한 운전면허시험장장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증을 작성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12·31]
제34조의2(신체상태에 따른 운전면허의 기준)
영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상태에 따른 운전면허의 기준은 별표 13의3과 같다. [개정 97·12·6] [본조신설 95·7·1]
제35조(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영 제5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정밀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한 운전가능성의 여부와 영 제5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수시적성검사의 합격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장에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2.7.3.]
②판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전면허시험장장이 되고, 위원은 운전면허시험장 소속 경사 이상의 경찰공무원 또는 7급 이상의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판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판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수시적성검사의 합격여부의 판정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판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99·12·31]
제35조의2(운전면허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와 관련된 행정처분에 이의가 제기된 경우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에 운전면허행정처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전면허 행정처분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경찰청의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운전면허 행정처분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경찰청의 계장이 되며, 위원은 운전면허 행정처분과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방경찰청소속 경위 이상의 경찰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심의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99·12·31]
제36조(학과시험문제의 출제 및 관리)
①경찰청장은 매년 운전면허시험의 학과시험문제지를 면허시험종별로 작성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91·9·4, 96·12·31, 99·12·31]
②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은 학과시험문제지를 분실·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시험개시 직전에 소속 경찰공무원을 지명하여 학과시험문제지를 선별하고 응시자에게 좌석열별로 다르게 배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③응시자에게 배부한 학과시험문제지는 시험이 끝나는 즉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제37조(필기시험의 출제비율)
영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47조 및 영 제48조의 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의 출제비율은 영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 94퍼센트,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 6퍼센트로 한다. [전문개정 95·7·1]
제38조(학과시험의 합격자발표)
①학과시험의 합격자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험당일에 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②학과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하는 때에는 기능시험의 일시 및 장소를 합격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96·12·31]
③제1항의 합격자발표는 일정한 장소에 응시자의 수험번호를 게시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6·12·31]
제38조의2(전문학원의 지정신청 등)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법 제7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호 내지 제10호의 서류는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7.3.]
1. 별표 13의7의 전문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1부
2. 별지 제29조의3서식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카드 1부
3. 코스부지와 코스의 종류·형상 및 구조를 나타내는 축척 400분의 1의 평면도 및 위치도 각 1부
4. 전문학원의 부대시설·설비 등을 나타내는 도면 1부
5. 주민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6. 제26조의3제1항제3호 및 제9호(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서류 각 1부
7. 학감(설립자가 학감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부학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8. 전문학원의 직인 및 학감(설립자가 학감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부학감)의 인장의 인영
9. 기능검정원의 자격증 사본 1부, 기능검정합격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인장의 인영
10. 강사의 자격증 사본, 교육실시상황의 확인을 위한 인장의 인영
11. 별지 제21호의8서식의 강사등 선임통지서 1부
12. 별지 제29호의13서식의 기능시험 전자채점기 설치확인서 1부
13. 장애인교육용 자동차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전문개정 2001.7.24.]
제38조의3(전문학원의 지정등)
지방경찰청장이 영 제49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학원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9호의4서식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증을 지정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29호의5서식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4.]
[본조신설 95·7·1]
제38조의4(학감 또는 부학감의 선임 통지)
①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법 제7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감 또는 부학감을 선임하고자 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별지 제29호의16서식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감 또는 부학감의 선임에 관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학감 또는 부학감이 법 제71조의3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인지의 여부를 심사하되, 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지체없이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7.24.]
제38조의5(전산시스템의 설치에 따른 특례)
①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영 제49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학사관리 전산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의22서식의 교육생원부는 별지 제29호의23서식의 전산용 교육생원부로 대신할 수 있고, 별지 제21호의22서식의 수강증은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정하는 ID카드로 대신할 수 있다.
②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전산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육종료후 수강증에 대한 강사의 기명 또는 날인을 생략할 수 있고(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증을 대신하여 ID카드를 발급한 경우에 한한다), 교육생원부에 대한 기명 또는 날인은 전산시스템에 의한 기명 또는 인영날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3.10.18.]
③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전산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제26조의16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상황 등의 분기별 보고는 전산시스템에 의한 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1.7.24.]
제38조의6
삭제 [2001.7.24.]
제38조의7
삭제 [2001.7.24.]
제38조의8(전문학원의 교육방법 등의 기준)
①영 제49조의2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방법 등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능교육은 제26조의1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방법 외에 면허의 종별에 따라 다음 각목의 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것
가. 동승교육
별표 14 제2호의 전문학원의 기능교육 중 1단계 과정에 있는 경우 또는 제2단계 과정에 있는 교육생이 원하는 경우로서 기능교육 강사가 기능교육용 자동차의 운전석 옆자리에 승차하여 운전석에서 수강하는 교육생 1인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
나. 단독교육
(1) 교육생이 별표 14 제2호의 전문학원의 기능교육중 2단계 과정에 있는 경우로서 기능교육강사가 기능교육용 자동차에 함께 승차하지 아니하고 교육생 단독으로 실시하는 운전연습
(2) 단독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 대상인원을 고려하여 기능교육강사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하며, 담당 기능교육강사는 교육생에게 안전사고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능교육보조원(기능교육강사를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배치하여 강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다. 개별코스교육
기능교육강사가 별표 14 제2호 전문학원의 기능교육중 1단계 교육에 있어서 교육생의 운전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코스에 대하여 3시간의 범위내에서 3인 이내의 교육생과 함께 실시하는 교육
라. 모의운전장치교육
(1) 별표 14 제2호 전문학원의 기능교육중 운전장치조작교육의 경우 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모의운전장치로 실시하는 교육
(2) 모의운전장치 1대로 시간당 교육할 수 있는 인원은 1인으로 하고, 강사 1인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교육생은 5인 이내로 한다.
2. 학과교육 및 도로주행교육은 제26조의12의 규정에 의한 교육방법 및 운영기준에 따라 실시할 것
②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외에 전문학원의 교육과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1.7.24.][본조신설 95·7·1]
제38조의9(중요사항의 변경)
①영 제4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학원이 중요사항을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9호의6서식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4. 2003.06.02.]
1. 설립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을 말한다) 또는 학감의 변경
가. 인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별지 제29호의7서식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인계인수서
나. 인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별지 제29호의7서식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인계인수서
다. 학감변경의 경우에는 학감 인장의 인영
라. 전문학원지정증
2. 전문학원 위치의 변경
가. 제26조의3제1항제3호·제4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나. 전문학원지정증
3. 전문학원원칙의 변경
가. 원칙의 신·구대비표
나. 변경사유설명서
②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학원의 변경사항을 승인하는 때에는 전문학원지정증을 재교부하고, 별지 제29호의5서식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지방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교육생의 정원이 확대되어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의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영 제49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능검정원 및 강사의 배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1.7.24.]
[본조신설 95·7·1]
제38조의10(기능검정원 또는 강사의 자격시험)
①법 제71조의4제1항제1호 또는 법 제71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능검정원 또는 강사의 자격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시험과목과 시험방법등은 별표 14의3과 같다.
②제1차시험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개정 97·12·6, 2001.7.24.2003.06.02.]
③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85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개정 97·12·6, 2003.06.02.]
④그 밖에 자격시험의 실시기관 및 실시절차 등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1.7.24.2003.06.02.]
[본조신설 95·7·1]
제38조의11(기능검정원 또는 강사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법 제71조의4제1항제2호 및 법 제71조의5제1항제2호에서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기능검정원에 있어서는 도로교통 관련업무나 자동차운전학원 관련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방경찰청장 또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강사에 있어서는 도로교통 관련업무나 자동차운전학원 관련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방경찰청장 또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추천기준 및 절차등은 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95·7·1]
제38조의12(기능검정원 또는 강사의 자격증)
①경찰청장이 법 제71조의4제2항 또는 법 제71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기능검정원 및 강사의 자격증은 별지 제29호의8서식에 의한다.
②경찰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검정원자격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29호의9서식의 기능검정원자격증발급대장에, 강사자격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29호의10서식의 강사자격증발급대장에 각각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7·1]
제38조의13(강사등의 자격증 재교부·반납 등)
①강사등의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그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자격증이 훼손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9호의24서식의 자격증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2. 운전면허증 사본 1부(분실한 경우에 한한다)
3. 칼라사진(3.5cm?4.5cm) 2매
②강사등의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9호의25서식의 기재사항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증
2. 변경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증 사본 1부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사등의 자격증 재교부의 신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신청서류의 영수필증에 소인하고, 별지 제29호의26서식의 재교부 신청자명단을 작성하여 경찰청장에게 자격증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제38조의15의 규정에 의하여 강사등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의 효력 정지처분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7.24.]
제38조의14(강사업무의 겸임 등)
 ①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강사가 다른 종류의 강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강사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다른 종류의 강사 업무를 겸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임하는 강사는 영 제42조의7제2항 또는 영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의 정원산출과 배치기준에 있어서 중복하여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
②기능검정원이 강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기능검정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강사의 업무를 겸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능검정원이 기능교육강사를 겸임하는 경우 자신이 교육한 교육생에 대하여는 기능검정을 실시할 수 없다.
③학감 또는 부학감은 강사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다만, 학감 또는 부학감이 학과교육에 대한 강사자격증이 있는 경우로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학과교육 과정표상의 첫 1교시의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기능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기능교육보조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기능교육보조원은 강사를 대신하여 교육을 담당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1.7.24.]
제38조의15(기능검정원 또는 강사의 자격취소·정지의 기준)
①법 제71조의4제4항 또는 법 제71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검정원 또는 강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14의4와 같다.
②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검정원 또는 강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자격의 효력을 정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29호의11서식의 기능검정원 또는 강사의 자격취소·정지통지서에 의하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지방경찰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검정원 또는 강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자격의 효력을 정지한 때에는 별지 제29호의12서식의 기능검정원· 강사행정처분대장에 그 뜻을 기재하고 자격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01.7.24.][본조신설 95·7·1]
제38조의16(기능검정의 실시)
①제39조·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은 기능검정과 그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별 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제39조의2제1항·제40조의2 및 제40조의3의 규정은 기능검정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 기능검정의 채점 및 합격 기준 등과 기능검정원의 준수사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전문학원의 설립·운영자는 영 제49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주행기능검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개소 이상의 도로를 선정한 후 별지 제29호의27서식의 도로주행기능검정 실시도로 지정신청서에 도로주행기능검정 실시도로가 표시된 축척 1만분의 1의 지도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7.3.]
④지방경찰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아 도로주행기능검정을 실시하는 도로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9호의28서식의 도로주행기능검정 실시도로지정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일·시간대 및 통행량에 따라 도로주행기능검정의 시간 및 장소를 제한할 수 있다.
⑤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능검정의 실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96·12·31, 2001.7.24.]
제38조의17(수료증 또는 졸업증의 발급·재발급)
①학감은 영 제49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검정원이 합격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교육생에게 별지 제29호의14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29호의15서식의 수료증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9·1·5]
②학감은 영 제49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검정원이 합격사실을 증명한 때에는교육생에게 별지 제29호의29서식의 졸업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29호의30서식의 졸업증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9·1·5, 2001.7.24.]
③수료증 또는 졸업증은 장내기능검정 또는 도로주행기능검정 합격일을 기준으로 발급한다. [신설 2001.7.24.]
④삭제 [99·1·5]
⑤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학감에게 신청하여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신설 96·12·31]
⑥학감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재발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료증발급대장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졸업증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96·12·31]
⑦전문학원의 학감은 매월의 수료증 또는 졸업증의 발급상황을 별지 제29호의31서식의 수료증·졸업증발급상황보고서에 의하여 다음달 5일까지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4.][신설 96·12·31]
[본조신설 95·7·1]
제38조의18(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등록취소 등)
①법 제71조의15의 규정에 의한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등록취소 및 운영정지와 전문학원의 지정취소의 기준은 별표 14의5와 같다.
②지방경찰청장은 법 제71조의15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운영정지를 명하는 때 또는 전문학원의 지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에게 별지 제30호의3서식의 행정처분통지서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학원의 등록증(전문학원의 경우에는 지정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행정처분 취소·정지관리대장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지방경찰청장은 법 제71조의15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운영정지를 명한 때 또는 전문학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7.24.]
제39조(기능시험)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기능에 관한 시험은 적성검사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별표 15에 의한 코스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행한다.
[전문개정 95·7·1]
제39조의2(도로주행시험)
①영 제4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은 별표 15의4와 같다.
②영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로주행시험은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도로중 운전면허시험장장이 지정한 도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99·12·31] [본조신설 96·12·31]
제40조(기능시험의 채점 및 합격기준)
①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시험의 운전면허 종류별 시험항목·채점기준 및 합격기준등은 별표 15의2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시험의 채점은 전자채점방식으로 행한다. [전문개정 95·7·1]
제40조의2(도로주행시험의 채점 및 합격기준등)
①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로주행시험의 운전면허의 종류별 시험항목·채점기준 및 합격기준등은 별표 15의5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점은 도로주행시험용 자동차에 동승한 시험관이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주행시험채점표에 의하여 행한다. [본조신설 96·12·31]
제40조의3(도로주행시험관의 준수사항)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관이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99·4·30, 99·12·31]
1. 사전에 시험진행방법, 실격되는 경우등 주의사항을 응시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2. 출발점에서부터 앞서가는 차와는 충분한 안전거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다음 번호의 응시자를 도로주행시험용 자동차에 동승시키는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응시자에게 친절한 언어와 태도로 정하여진 순서에 따라 시험을 진행하되, 시험진행과 관련이 없는 대화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시험진행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운전면허시험장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6·12·31]
제41조(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별)
①영 제46조제2항 또는 영 제4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사용하는 자동차의 종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영 제45조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운전면허(제2종연습운전면허를 포함한다)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있어서는 그 응시자가 운전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구조, 성능과 같은 자동차로 할 수 있다. [개정 86·5·1, 87·11·23, 90·10·29, 93·12·29, 95·7·1, 96·12·31, 2001.7.24., 2001.12.15.]
1. 제1종대형면허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승차정원 30인이상의 승합자동차
가. 차량길이 1천15센티미터이상
나. 차량너비 246센티미터이상
다. 축간거리 480센티미터이상
라. 최소회전반경 798센티미터이상
2. 제1종연습운전면허 및 제1종보통면허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
가. 차량길이 465센티미터이상
나. 차량너비 169센티미터이상
다. 축간거리 249센티미터이상
라. 최소회전반경 520센티미터이상
3. 제1종소형면허의 경우에는 3륜화물자동차
4. 제1종 특수면허중 레커면허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
가. 견인자동차
차량길이 820센티미터이상
차량너비 240센티미터이상
축간거리 460센티미터이상
나. 피견인자동차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5. 제1종 특수면허중 트레일러면허의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
가. 견인자동차
제한없음
나. 피견인자동차
차량길이 1200센티미터이상
차량너비 240센티미터이상
축간거리 890센티미터이상
6. 제2종연습운전면허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일반형 또는 승용겸 화물형에 한한다) 또는 3톤이하의 화물자동차(외관이 일반형 승용자동차와 유사한 밴형에 한한다)
가. 차량길이 397센티미터이상
나. 차량너비 156센티미터이상
다. 축간거리 234센티미터이상
라. 최소회전반경 420센티미터이상
6의2. 제2종보통면허의 경우에는 제6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일반형에 한한다)
7. 제2종소형면허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250씨씨이상에 한한다)
8.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의 경우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49씨씨이상에 한한다)
②제1종보통면허 및 제2종면허의 기능시험에 있어서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이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때에 한하여 응시자의 소유차 또는 응시자가 타고온 차로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86·5·1]
③운전면허시험장장은 조향장치 그 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적 장애인에 대하여는 자동변속기, 수동가속페달, 수동브레이크, 좌측보조엑셀레이터, 우측방향지시기, 핸들선회장치 등이 장착된 자동차로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1.7.24.]
제41조의2(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시험관이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동장치등 필요한 장치를 하여야 할 것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3. 별표 15의6의 도색과 표지를 할 것
[본조신설 96·12·31]
제42조(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채점표용지)
①기능시험에 사용할 채점표용지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기능시험채점표에, 도로주행시험에 사용할 채점표용지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도로주행시험채점표에 의한다.
②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은 그 연도에 사용할 기능시험채점표용지 및 도로주행시험채점표용지에 대하여 미리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그 일련번호위에 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이 지명하는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인을 하게 한 후 그 불출상황을 별지 제31호서식의 기능시험채점표용지불출대장 또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도로주행시험채점표용지불출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99·4·30, 99·12·31]
③기능시험채점표용지 및 도로주행시험채점표용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6·12·31]
제42조의2(신체장애인에 대한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시험)
①법 제70조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팔을 쓸 수 없는 사람 및 영 제45조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시험에 관하여는 제40조제2항·제41조제2항 및 제41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01.7.24.]
1. 기능시험의 채점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시험채점표에 의하여 시험관 3인이 행하되, 별표 15의2 제1호 시험항목중 굴절코스 및 곡선코스의 전진·통과, 방향전환코스의 전진·후진, 평행주차코스의 주차, 횡단보도 및 철길건널목의 일시 정지, 경사로에서의 정지 및 출발 등 7개 항목은 자동차 외부에 위치한 시험관 2인이 각각 채점하고, 그밖의 시험항목은 자동차 내부에 탑승한 시험관이 채점하여 이를 합산한다.
2. 영 제46조제2항 또는 영 제4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시험에 사용하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0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형식·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승인을 받은 차로서 반드시 내부에핸드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는 응시자의 소유차 또는 응시자가 타고 온 차이어야 한다.
3.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제41조의2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운전면허시험장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15의6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착탈식 도로주행시험용 자동차의 표지를 갖추어 도로주행시험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붙여야 한다. [개정 99·12·31] [본조신설 99·4·30]
제43조(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의 판정)
①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시험에 있어서는 응시자 개인별로 그 기능시험이 끝난 후 현장에서 합격 또는 불합격의 판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로주행시험에 있어서는 응시자 개인별로 도로주행시험이 끝난 후 현장에서 합격 또는 불합격의 판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99·4·30]
③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람은 불합격으로 한다. [개정 96·12·31]
④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의 시험관은 그 시험의 실시일마다 그 날에 실시한 기능시험채점표 또는 도로주행시험채점표를 첨부하여 그 실시결과를 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6·12·31, 99·4·30, 99·12·31]
제44조(도로주행시험시험관의 자격)
도로주행시험의 시험관은 운전면허의 종별 및 구분에 따라 당해 시험에 해당하는 운전면허를 받은 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제외한다)이 된다. [개정 96·12·31]
제45조(운전면허증등)
①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그 합격일로부터 30일이내에 합격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4·9·10, 99·12·31]
②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은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연습운전면허증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응시표에 연습운전면허번호 및 유효기간을 기재하여 교부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6·12·31, 99·1·5, 99·12·31]
③운전면허시험장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④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은 제2항의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운전면허증교부대장(연습운전면허증의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연습운전면허증교부대장)을 작성·비치하고 관계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1·9·4, 96·12·31, 99·12·31]
⑤삭제 [95·7·1]
제45조의2(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법 제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교육(이하 "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시설(이하 "교통안전교육기관"이라 한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교통안전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4호의4서식의 교통안전교육기관카드 1부
2. 부대시설·설비 등을 나타내는 도면 1부
3. 설립·운영하는 자의 주민등록증 사본(설립·운영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교통안전교육기관의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각 1부
5.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시설 등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각 1부(교통안전교육기관의 시설 등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한한다)
6.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의 주민등록표등본(법 제7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책임자를 임명한 경우에는 운영책임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포함한다) 1부
7. 교통안전교육강사의 자격증 사본(법 제72조의4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해당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8.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직인(한 변의 길이가 3센티미터인 정사각형) 및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운영책임자 및 교통안전교육강사의 인장의 인영
②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72조의2제2항 각호에 규정된 기관 또는 시설의 고유명칭에 "부설교통안전교육기관"이라고 표시하여 이를 교통안전교육기관의 명칭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지방경찰청장이 법 제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교육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34호의5서식의 지정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34호의6서식의 교통안전교육기관 지정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7.3.] [[시행일 2003.1.1.]]
제45조의3(운영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 통보)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이 법 제7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책임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별지 제34호의7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지방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7.3.] [[시행일 2003.1.1.]]
제45조의4(교통안전교육의 관리 등)
①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법 제7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책임자를 임명한 때에는 그 운영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교육 당일 교육생이 본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교통안전교육강사는 교육이 시작되기 전에 별지 제34호의8서식에 의하여 교육생 명단을 작성한 후 교육을 마친 때에는 교육생이 교육을 이수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교육생 명단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이를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교육생에 대하여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필증을 교부하고, 교육필증 발급현황을 별지 제34호의9서식의 교육필증발급대장에 기록한 후, 별지 제34호의10서식의 통보서에 지체없이 전산입력하여 관할지방경찰청장 및 운전면허시험장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필증을 받은 사람이 교육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교육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재발급할 수 있다.
⑤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영 제51조의2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교통안전교육관리용 전산시스템을 수시로 점검하여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교통안전교육기관에는 별표 14의2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고 관련 기록을 정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의 관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2.7.3.] [[시행일 2003.7.1.]]
제45조의5(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폐지신고서)
법 제72조의6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의 신고는 별지 제34호의11서식의 신고서에 의한다. 이 경우 폐지신고를 하는 때에는 지정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7.3.] [[시행일 2003.7.1.]]
제45조의6(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지방경찰청장은 법 제72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먼저 별지 제34호의12서식의 지정취소처분사전통지서에 의하여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에게 사전통지를 한 후 별지 제34호의13서식의 지정취소처분결정통지서에 의하여 지정을 취소한 사실을 통지하고 별지 제34호의14서식의 교통안전교육기관 지정취소처분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정증을 지방경찰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그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출입구·게시판 등 잘 보이는 곳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7.3.] [[시행일 2003.7.1.]]
제45조의7(수강료 등의 게시 등)
①제26조의19의 규정은 교통안전교육기관 및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강사의 인적사항 및 수강료의 게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및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사장은 법 제10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료를 받은 때에는 교육대상자에게 별지 제34호의15서식의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7.3.] [[시행일 2003.7.1.]]
제46조(자동차등의 운전금지 통지)
지방경찰청장은 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국내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 운전을 금지한때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자동차등의 운전금지통지서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4·30]
제46조의2(국제운전면허증의 교부)
①국내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및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제외한다)이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운전면허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국제운전면허증교부신청서를 운전면허시험장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1·9·4,96·12·31, 99·1·5, 99·12·31]
②운전면허시험장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국제운전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1·9·4, 96·12·31, 99·12·31]
③운전면허시험장장은 제2항의 국제운전면허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과 별지 제37호서식의 국제운전면허발급대장에 각각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1·9·4, 99·12·31]
제47조(운전면허증의 재교부신청)
①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의 재교부신청은 별지 제38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증재교부신청서에 의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운전면허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운전면허시험장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증을 재교부한 때에는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95·7·1, 99·12·31]
제48조(정기적성검사의 신청)
①영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성검사신청서는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52조제2항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대장"이라 함은 별지 제40호서식의 정기적성검사대장을 말한다. [개정 2002.7.3.]
③영 제5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성검사연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검사기간만료일까지 별지 제41호서식의 적성검사연기신청서에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운전면허시험장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1·9·4, 99·4·30, 99·12·31, 2001.7.24.]
④운전면허시험장장은 영 제5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성검사를 연기한 때에는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별지 제41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41호의3서식의 적성검사연기사실확인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1·9·4, 99·12·31, 2001.7.24.]
제48조의2
삭제 [97·12·6]
제48조의3(운전면허증의 갱신)
영 제5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9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운전면허시험장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4·30, 2001.7.24.]
제49조(수시적성검사)
①삭제 [2001.7.24.]
②삭제 [2001.7.24.]
③영 제52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적성검사의 합격 판정은 정밀감정인(분야별 운전적성을 정밀감정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장장이 위촉하는 의사를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 판정위원회가 결정하되, 정밀감정인의 위촉·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99·12·31]
④영 제52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시험장장은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그 사실을 수시적성검사기간 20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⑤운전면허시험장장은 수시적성검사기간내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시 수시적성검사기간을 지정하여 수시적성검사기간 20일전까지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⑥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적성검사의 통지를 하는 경우 그 통지를 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의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⑦영 제52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적성검사통지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수시적성검사통지서(국제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수시적성검사통지서)에 의한다.
⑧영 제52조의4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적성검사신청서는 별지 제39호서식(국제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별지 제44호서식의 국제운전면허수시적성검사신청서)에 의한다.
⑨영 제52조의4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적성검사연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적성검사기간만료일까지 별지 제41호서식의 적성검사연기신청서에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운전면허시험장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⑩운전면허시험장장은 영 제52조의4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적성검사를 연기한 때에는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⑪운전면허시험장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한 수시적성검사의 결과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의 내용을 별지 제45호서식의 수시적성검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⑫운전면허시험장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수시적성검사를 한 결과 법 제68조제3항 및 동조제4항 또는 이 규칙 제2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을 붙인 때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조건부과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고, 조건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조건변경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전문개정 99·4·30]
제49조의2(개인정보의 통보방법 등)
영 제52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화일을 별지 제51호서식 또는 전자적 매체에 기록하여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4·30]
제50조
삭제 [99·4·30]
제51조(임시운전증명서)
①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전증명서는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법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여 현장에서 운전면허증 등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보관하는 경우의 임시운전증명서는 별지 제49호의2서식에 의한다. [개정 99·4·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0일이내로 하되,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의 경우에는 40일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유효기간을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9·4·30, 99·12·31]
제51조의2(임시운전증명서의 교부에 갈음하는 표시방법)
법 제7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전증명서의 교부에 갈음하고자 할 때에는 운전면허증의 뒷면에 접수사유·접수일자·면허증교부예정일자 및 처리담당자 성명을 기재한 후 날인한다. [본조신설 97·12·6]
제52조(무면허운전자 등의 적발보고)
경찰서장은 그 관할구역안에서 무면허운전자를 적발한 때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운전면허결격사유기록자료표를 작성하고, 전산입력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12·31]
제5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 기준 등)
①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과 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②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습운전면허의 취소기준은 별표 16의5와 같다.
③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16의 기준에 의한 벌점을 관리하지 아니한다.
④경찰서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그 사람의 인적 사항 및 면허번호 등을 전산입력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전문개정 99·4·30]
제53조의2(운전면허의 정지·취소처분 절차)
①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사전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0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1.7.24. 2002.7.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52호의2서식의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그 처분의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7.3.]
④삭제 [2001.7.24.][[시행일 2001.10.1.]]
⑤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의 취소대상자 또는 정지대상자(1회의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사람에 한한다)로서 법규위반단속현장이나 교통사고 조사과정에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이 결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12·31]
⑥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경찰공무원은 그 내용을 별지 제52호의3서식의 진술서에 기재하고, 처분의 상대방 등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별지 제52호의4서식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⑦연습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그 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 또는 법규위반에 대하여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당해 연습운전면허를 교부한 운전면허시험장장에게 즉시 그 내용을 통보하고, 운전면허시험장장은 즉시 취소 당시의 잔여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연습운전면허증을 새로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전문개정 99·4·30]
제53조의3(운전면허의 정지·취소처분 절차의 특례)
①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동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면허증의 갱신교부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의 처분을 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결정통지서를 적성검사기간만료일 또는 면허증갱신기간만료일부터 10월이 경과되기 전에 그 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1. 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52호의5서식의 운전면허조건부취소결정통지서
2. 법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별지 제52호의6서식에 의한 운전면허조건부취소·정지결정통지서
②법 제74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기적성검사나 운전면허증의 갱신교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제53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사전통지서 및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결정통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조건부취소결정통지서 또는 운전면허조건부취소·정지결정통지서로 갈음한다.
[본조신설 2001.7.24.][[시행일 2001.10.1.]]
제54조(범칙금납부통고서 등)
법 제118조·제119조 및 영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납부통고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범칙금납부통고서 및 범칙금영수증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식. 다만, 휴대용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2호서식에 의한다.
가. 운전자 : 별지 제54호서식
나. 보행자 등 : 별지 제55호서식
2. 범칙금납부고지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식
가. 운전자 : 별지 제58호서식
나. 보행자 등 : 별지 제59호서식
3. 범칙금납부고지서원부 및 범칙자적발보고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식
가. 운전자 : 별지 제60호서식
나. 보행자 등 : 별지 제61호서식
[전문개정 2003.10.18.]
제55조
삭제 [2002.7.3.]
제56조
삭제 [2002.7.3.]
제57조
삭제 [2002.7.3.]
제58조(범칙금징수사항기록부)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징수사항기록부는 별지 제63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2.7.3.]
제58조의2(과태료납부고지서등)
①영 제7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3호의2서식에 의하고,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3호의8서식에 의한다. 다만, 휴대용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과태료의 납부를 고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10.18.]
②영 제72조의2제3항(법 제1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대상자명부는 별지 제63호의3서식에 의한다. [개정 97·12·6]
[본조신설 95·7·1]
제58조의3(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부과하는 과태료의 납부 등)
①영 제7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납부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5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납부고지서등을 수납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징수한 과태료수납기관은 과태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과태료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과태료수납기관이 과태료를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과태료납부고지서를 발행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구청장등에게 전자매체 등을 이용하여 과태료를 수납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7·12·6, 2002.7.3.]
[본조신설 95·7·1]
제58조의4(과태료부과대상차 표지 등)
①영 제72조의3제1항의 과태료부과대상차표지는 별표 16의2와 같다.
②영 제72조의2제1항 및 영 제72조의3제3항의 단속대장은 별지 제63호의4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10.18.][[시행일 2004.07.01.]]
③영 제72조의2제3항(법 제115조의2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 및 영 제72조의3제4항의 과태료부과대상자명부는 별지 제63호의5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10.18.][[시행일 2004.07.01.]]
[전문개정 97·12·6]
제58조의5(과태료 영수증등)
①영 제72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의 고용주등이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납기관에 별지 제63호의6서식의 과태료영수증, 과태료수납의뢰서, 과태료납부고지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95·7·1, 97·12·6, 2002.7.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징수한 과태료수납기관은 과태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과태료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과태료수납기관이 과태료를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과태료납부고지서를 발행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구청장등에게 전자매체 등을 이용하여 과태료를 수납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7·12·6, 2002.7.3.] [본조신설 90·10·29]
제58조의6(미납과태료의 징수의뢰절차)
①경찰서장,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구청장등은 영 제72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과태료의 징수를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63호의7서식의 과태료미납자 명부를 분기별로 차적지의 경찰서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구청장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5·7·1, 97·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미납자명부를 송부받은 차적지의 경찰서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구청장등은 송부받은 즉시 과태료징수의뢰인수서를 의뢰지 경찰서장,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구청장등에게 송부하고, 과태료의 납부의무자에게는 납부기한을 지정하여 과태료징수의뢰인수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과태료의 납부의무자가 그 관할구역안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체납처분할 재산이 없어 징수가 불가능 할 때에는 의뢰지 경찰서장,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구청장등에게 징수불능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97·12·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뢰인수서·징수의뢰인수사실통지서 및 징수불능통지서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0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9호서식 내지 제31호서식을 각각 준용한다. [전문개정 92·3·14]
제58조의7(과태료 징수수수료)
영 제72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징수를 차적지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구청장등에게 의뢰한 경우의 징수수수료는 징수된 과태료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개정 92·3·14, 95·7·1, 97·12·6] [본조신설 90·10·29]
제59조(출석지시서)
①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지시서는 별지 제64호서식에 의한다.
②경찰공무원이 출석지시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은 별지 제65호서식의 교통법규위반자적발보고서에 위법사실을 기재하여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경찰서장은 제2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위반자의 인적사항·면허번호 및 위반내용을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되도록 전산입력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4·9·10, 99·12·31]
④삭제 [99·12·31]
제60조(즉결심판청구서의 서식등)
①영 제63조의2 및 영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즉결심판청구서·즉결심판출석통지서 및 즉결심판출석최고서는 각각 별지 제66호서식·별지 제66호의2서식 및 별지 제66호의3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2.7.3.]
②경찰서장은 영 제63조의2제4항 또는 영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지시불이행자 또는 통고처분불이행자에 대하여 운전면허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킨 때에는 그 사람의 인적사항·면허번호 및 운전면허정지사유 등을 바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전산입력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4·9·10, 99·12·31, 2002.7.3.]
[전문개정 86·5·1]
제60조의2(즉결심판및범칙금등납부통지서 등)
①영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결심판및범칙금등납부통지서는 별지 제66호의4서식에 의한다.
②제60조제2항의 규정은 영 제7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 효력의 일시 정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2.7.3.]
제61조(수수료등)
①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16의3과 같다. [개정 95·10·14]
②제1항의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고, 그 납부를 증명하는 영수필증을 운전면허응시원서 또는 운전면허증교부신청서등에 붙여야 한다. [개정 92·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영수필증은 영수필증요금계기(이하 "요금계기"라 한다)에 의한 인영인쇄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99·1·5]
④영수필증은 경찰청장이 발행·관리한다. [신설 92·12·31]
⑤영수필증의 종류는 1백원권·5백원권·1천원권·2천원권· 2천5백원권·3천원권· 3천5백원권·4천원권·5천원권·7천원 권 및 1만원권의 11종으로 하고, 그 규격 및 모양은 별표 16의4와 같다. [신설 92·12·31, 94·2·1, 95·10·14, 96·8·29]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계기 및 인영인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신설 99·1·5]
제61조의2(수수료징수의 대행)
①운전면허시험장장은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필요한 자력과 신용이 있는 자중에서 수수료징수대행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9·12·31]
②제1항의 수수료징수대행인에게는 그 대행지역에 따라 다음 각호의 비율에 의하여 대행수수료를 지급한다. [개정 93·7·20]
1. 서울특별시 : 수수료징수금액의 1천분의 30
2. 서울특별시외의 지역 : 수수료징수금액의 1천분의 40 [본조신설 92·12·31]
제62조
및 제63조 삭제 [99·4·30]
제63조의2
삭제 [99·4·30]
제64조
삭제 [97·12·6]
제64조의2(전용차로통행 및 주·정차위반 고지서 등)
①법 제102조의2제1항의 규정에의한 단속담당공무원이 운전자에게 교부하는 고지서에는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서는 별지 제67호서식에 의하고, 법 제10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68호서식에 의한다.
③경찰서장은 법 제10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사항이 영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을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통고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출석한 그 위반운전자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97·12·6]
제65조(교통안전수칙의 제정보급)
①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수칙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되, 운전자와 보행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보행자와 운전자가 다같이 지켜야 할 사항
2.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지켜야 할 사항
3.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국민이 꼭 알아야 할 교통과 관련되는 제도 또는 규정
5. 그밖의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수칙은 매년 1회이상 발간·보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매년 발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6조(무사고운전자등에 대한 표시장의 수여대상 및 종류등)
①영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무사고운전자의 표시장은 10년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한 운전자로서 사업용자동차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 한한다)에게 수여하되, 운전경력별 표시장의 종류 및 운전경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통삼색장 : 25년이상
2. 교통질서장 : 20년이상
3. 교통발전장 : 15년이상
4. 교통성실장 : 10년이상
②영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은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경찰기관의 장의 표창을 받은 사람에게 수여한다. [개정 2003.06.02.]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장은 별표 18과 같다.
제67조(표시장의 수여)
①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무사고운전자의 표시장의 수여는 연 1회,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의 수여는 수시로 실시한다.
②무사고운전자의 표시장을 수여하는 때에는 따로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제68조(무사고운전자표시장의 수여신청)
①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사고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9호서식의 무사고운전표시장수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1·9·4]
1. 삭제 [99·1·5]
2. 이력서 1부(증명사진 2매 첨부)
3. 사업체별 취업확인서 각 1부
②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장수여대상의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1·9·4]
제69조(위임규정)
운전면허시험, 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행정처분 및 통고처분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외의 필요한 사항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1·9·4, 99·12·31]
②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만드는 방식과 그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2.7.3.]
제70조
삭제 [2002.7.3.]
제71조(부득이한 사유)
법 제115조의2제3항제1호에서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범죄의 예방·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5.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97·12·6]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호등의 배열순서 및 신호기의 신호순서에 관한 별표 5 및 별표 6의 규정은 시·도지사가 따로 지역을 정하여 고시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6·5·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8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수수료등)제1항의 개정규정은 198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4](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의 개정규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별표 4]에 의하여 제작되거나 설치된 신호등은 노후·파손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 규칙 [별표 4]에 의한 신호등으로 교체될 때까지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등)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별표 16]에 의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별표 16]의 1. 운전면허취소처분기준중 제7호(출석기일 또는 범칙금납부기일경과, 불출석 또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 규칙 [별표 16]의 3. 정지처분개별기준중 가. 법규위반시의(2) 즉심회부(형사입건 포함)항목 제8호(출석기간 또는 범칙금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별표 16]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별표 16]에 의한 누산벌점, 운전면허행정처분회수 및 무위반·무사고기간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4조 (자동차사용정지처분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별표 17] 가. 운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써 중대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의 처분기준에 의하여 자동차사용정지처분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5조 (서식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서식은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부칙 [86·12·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3항제1호 다목 및 바목의 개정규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안전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별표 1]에 의하여 설치된 노면표지중 일시정지표시는 이 규칙에 의한 노면표지로 교체될 때까지 계속 일시정지표시로 한다.
③(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당시 시·도지사가 운전면허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자(이미 행정처분이 집행중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87·8·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부칙 [87·9·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87·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8·9·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당시 시·도지사가 운전면허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자(이미 행정처분이 집행중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89·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0·4·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0·10·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0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서식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별지 제23호서식의 운전면허시험응시표 및 별지 제33호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본적은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91·9·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7월 3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행정관청의 명칭은 이 규칙에 의하여 개정된 명칭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교통순시원복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교통순시원복제"를 "교통순시원복제에관한규칙"으로 한다. 제6조제3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부칙 [92·3·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운전면허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교부된 운전면허증은 이 규칙에 의하여 교부된 것으로 보며, 운전면허증 기재사항중 "유효기간"은 "적성검사기간"으로 본다.
③(행정처분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운전면허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사람에 대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2·7·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2·12·31]
이 규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3·7·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및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4·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삭제되는 사항은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94·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3·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제작된 서식은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③(안전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별표 1에 의하여 설치된 차높이제한표지와 버스전용차선경계선 노면표시는 이 규칙에 의한 표지 또는 표시로 교체될 때까지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5·7·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운전면허 기능시험 코스등의 개선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중인 운전면허 기능시험코스 및 채점기준등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기능시험코스 및 채점기준등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운전면허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교부된 운전면허증은 이 규칙에 의하여 교부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서식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기능검정원·강사 자격자의 추천에 관한 경과조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가 설립될 때까지 제38조의11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의 추천은 사단법인 한국자동차학원연합회가 행한다.
제6조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성검사기간 경과에 따른 운전면허정지처분이 진행중이거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사람에 대하여는 적성검사기간 경과에 따른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부칙 [95·10·14]
이 규칙은 1995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6·8·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3의2, 별표 15의2 및 별표 16의3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고장등 경우의 표지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별표 13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고장차량의 표지는 별표 1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③(과태료부과표지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과태료부과표지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6·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능시험 코스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1종보통면허시험 또는 제2종보통면허시험에 응시중인 사람으로서 1996년 12월 31일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굴절코스·곡선코스 및 방향전환코스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한 기능시험은 별표 15에 의한 코스중 굴절코스·곡선코스·방향전환코스·평형주 차코스 ·기어변속코스·철길건널목코스 및 지정속도유지능력에 관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코스 및 항목에 대하여 행한다.
부칙 [97·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안전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설치된 안전표지는 이 규칙에 의한 안전표지로 교체될 때까지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노선버스지정증은 이 규칙에 의한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증으로 교체될 때까지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기능시험코스의 십자형교차로 모퉁이 회전반경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영 제4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학원의 지정을 신청하여 평가중에 있거나 전문학원으로 지정받은 학원이 종전의 별표 15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한 기능시험코스의 교통신호가 있는 십자형교차로 모퉁이시설은 별표 1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11월 30일까지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서식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으로 교체될 때까지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9·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7제1항제1호 후단, 제45조제2항, 별표 14의2 및 별표 16의5의 개정규정과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개정서식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③(다른 법령의 폐지) 교통순시원복제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99·4·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49조의2 및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9년 9월 1일부터, 제42조의2, 제50조, 별표 14(제1종란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및 별지 제4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99·12·31]
②(벌점 또는 처분벌점의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정지처분 기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벌점 또는 처분벌점 30점이 초과되었으나 운전면허정지처분이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16 제1호 나목(2)(가)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서식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으로 교체될 때까지 이를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99·12·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징수대행인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수수료징수대행인으로 지정된 자는 이 규칙 제6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시험장장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서식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이를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2000·3·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2조의 2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부과대상차 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과태료부과대상차 표지는 별표 16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서식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을 이를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2001·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7.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2, 제53조의3, 별지 제52호의5서식 및 별지 제52호의6서식의 개정규정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5 제1호의 (주) 및 별표 15의2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13의6(종전의 별표 14)의 (주)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검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학원 또는 전문학원은 이 규칙 시행후 3월 이내에 이 규칙 시행 당시 학원 또는 전문학원에서 사용중인 기능교육용 자동차에 대하여 제26조의6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을 신청하여 확인증을 받아야 하며, 확인을 받은 기능교육용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6월 이내에 제26조의7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조(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의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53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의 사전통지에 갈음하는 공고가 시행중인 경우 그 공고의 기간은 동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규칙 시행전에 제5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처분을 결정한 경우에는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서식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이를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음주로 인한 운전면허의 취소에 관한 특례) 별표 16 제2호 일련번호 2란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 시행 전에 받은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처분은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위한 기준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부칙 [2001.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6의3의 개정규정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7.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2, 제45조의3, 별표 15의2(제1호가목 ⑷란의 개정규정중 전진으로 진입시 감점 10점에 한한다), 별표 16 제3호가목⑴(제4호의2·제4호의3·제8호란에 한한다) 및 별표 16의3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5조의4 내지 제45조의6 및 별표 10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능교육용 자동차의 사용유효기간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7제4항 단서 및 동항제1호·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검사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아 사용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능교육용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기능검정원 또는 강사 자격의 취소·정지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기능검정원 또는 강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절차가 진행중인 사람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학원 또는 전문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학원 또는 전문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서식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이를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2003.06.0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4의5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13의6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범칙금 미납자의 운전면허정지 잔여기간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6 제3호 가목(1)의 표 (주)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정지처분기간 중에 있거나 정지처분대상자가 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③(서식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3.10.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4 제1호(주)제4호 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8조의4제2항ㆍ제3항, 별표 14(제1호 (주)제4호 나목 단서를 제외한다), 별표 15의4, 별표 15의5 및 별표 16의3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강사ㆍ학원ㆍ전문학원 또는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서식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이를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경범죄처벌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휴대용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