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시행세칙

일부개정 1972.11.29 내무부령 제1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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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긴급자동차의 지정신청등)
①도로교통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자동차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긴급자동차지정신청서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가 전항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자동차의 지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긴급자동차지정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긴급자동차지정증은 당해자동차의 앞부분의 보기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④긴급자동차지정증을 망실·오손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긴급자동차지정증 재교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자동차지정증을 오손 또는 훼손하여 재교부를 신청할 때에는 그 지정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지정의 취소등)
①도지사는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긴급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차체의 도색·싸이렌 또는 경광등이 도로운송차량보안기준령에 규정된 긴급자동차에 대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
2. 그 차를 목적외에 사용하거나, 고장 기타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②도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자동차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긴급자동차지정증을 회수한다.
제3조(안전표지의 종류·제식 및 설치장소)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표지의 종류·제식 및 설치장소는 별표 1 내지 별표 3과 같다.
제4조(신호기의 종류·제식등)
①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의 종류·제식 및 신호등의 등화의 배열순위는 각각 별표 4 내지 별표 6과 같다.
②신호기등의 등기의 성능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등화의 광도는 주간 150미터 전방에서 식별할 수 있을 것.
2. 등화의 빛의 발산각도는 좌우방 및 하방에 각각 45도이상이 될 것.
3. 태양광선 기타 주위의 빛에 의하여 착란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③신호등의 진행·회전·정지의 신호를 연속하여 표시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표시의 순서는 진행·회전·정지의 순서로 한다.
제5조(신호기의 설치장소)
전조의 신호기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차로 기타의 도로에 이를 설치한다.
제6조(신호기에 의한 신호의 종류등)
법 제5조에서 규정한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표시방법 및 그 뜻은 별표 7과 같이 한다.
제7조(경찰관에 의한 신호의 종류등)
법 제5조에서 규정한 경찰관이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표시방법 및 그 뜻은 별표 8과 같다.
제8조(분할할 수 없는 화물을 적재하였을 때의 표지)
경찰서장이 영 제1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3호에서 규정한 적재용량기준에 의할 수 없는 화물의 적재를 허가하였을 때에는 그 길이 또는 폭의 양끝에 너비 30센티미터, 길이 50센티미터이상의 빨간헝겊으로 된 표지를 달게 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반사체로 된 표지를 달게 하여야 한다.
제9조(횡단보도의 설치기준)
도지사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횡단보도는 차도부분에만 설치한다.
2. 횡단보도에는 별표 6에 의하여 건널목표시금을 표시하고, 별표 4에 의하여 횡단보도표시판을 설치한다.
제10조(차선의 설치)
①도지사가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차선을 설치할 때에는 별표 5에 의하여 찻길복판표시금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차선의 너비는 3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및 교통상황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27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차선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도로의 부분에는 설치하지 못한다.
1. 횡단보도 및 궤도 시설내
2. 교차점 또는 건널목 부분
④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차선을 설치할 때에는 그 도로의 양쪽에 보행자의 통행에 필요한 너비의 통행로를 두어야 한다.
제11조(차선에 따른 통행구분)
도로의 중앙 우측부분에 둘이상의 차선을 설치한 경우에 그 차선에 따른 통행차량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12조(자동차등의 속도)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운행속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에 있어서는
가. 보통승용자동차·소형승용자동차·소형2륜승용자동차는 매시 60키로미터이내
나. 보통승합자동차·보통화물자동차·보통승용겸화물자동차·소형화물자동차·소형승용겸화물자동차·소형3륜화물자동차·소형3륜승용자동차는 매시 50키로미터이내
다. 소형2륜화물자동차·소형경화물자동차·소형경승용자동차·경2륜소형자동차는 매시 40키로미터이내
라. 측차부2륜경소형자동차·소형경3륜화물자동차·소형경3륜승용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특수자동차는 매시 30키로미터이내
2. 고속도로에 있어서는 최저속도를 50키로미터로 하되,
가. 보통승합자동차(고속용에 한한다). 보통승용자동차·소형승용자동차·보통승용겸화물자동차·소형승용겸화물자동차·소형2륜승용자동차(총 배기 250㏄이하의 소형경2륜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는 매시 100키로미터이내
나. 보통승합자동차(고속용은 제외한다)·보통화물자동차·소형화물자동차·소형3륜화물자동차·소형3륜승용자동차·견인자동차·특수자동차는 매시 80키로미터이내.
제13조(자동차를 견인할 때의 속도)
견인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여 도로(고속도로를 제외한다)를 통행할 때의 속도는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총중량 2,000키로그램에 미달하는 자동차를 그의 3배이상의 총중량의 자동차로써 견인할 때에는 매시 30키로미터이내
2. 전호에 규정하는 이외의 경우 및 소형2륜자동차가 견인할 때에는 매시 25키로미터이내
제14조(보관차량의 열람부등)
①영 제11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열람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②영 제11조의2제2항에서 규정한 수령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운전연습표지)
영 제28조제2호에서 규정한 운전연습표지는 별표 10과 같다.
제16조(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의 고시)
①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때에는 별표 11에 의하여 제작한 고시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게시는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지점 또는 우회로 입구에 하여야 한다.
③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경찰서장은 우회로입구가 다른 경찰서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당해 경찰서장에게 그 뜻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전2항의 규정에 의한 게시를 하여야 한다.
제17조(고장차량등의 표시)
①법 제47조의10에 의한 고장차량등의 표시는 별표 12와 같다.
②전항의 표시는 당해 자동차의 후방 도로상에 하여야 한다.
제18조(가운전면허)
①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가운전면허신청서를 관할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가 가운전면허증을 교부할 때에는 운전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
법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운전면허를 받은 자가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
| 운 전 면 허 |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
+---------+-------------+------------+------------------------------------+
| 종 별 | 구 분 | 종 별 | 구 분 |
+---------+-------------+------------+------------------------------------+
| 제 1 종 | 대 형 면 허 | 보통자동차 | 승합자동차 |
| | | | 화물자동차 |
| | | | 승용자동차 |
| | | | 승용겸화물자동차 |
| | +------------+------------------------------------+
| | | 소형자동차 | 화물자동차 |
| | | | 승용자동차 |
| | | | 승용겸화물자동차 |
| | | | 3륜화물자동차 |
| | | | 3륜승용자동차 |
| | | | 경화물자동차 |
| | | | 경승용자동차 |
| | | | 경3륜화물자동차 |
| | | | 경3륜승용자동차 |
| | | | 원동기장치자전차 |
| +-------------+------------+------------------------------------+
| | 보 통 면 허 | |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중 |
| | | | 승차정원 17인이상인 보통승합자동차,|
| | | | 긴급자동차와 총포화약류 단속법에 |
| | | | 의한 화약류 또는 소방법에 의한 위 |
| | | | 험물을 당해차의 적재량의 60%이상의 |
| | | | 수량을 적재한 보통화물자동차를 |
| | | | 제외한 자동차 |
| +-------------+------------+------------------------------------+
| | 소 형 면 허 | 소형자동차 | 3륜화물자동차 |
| | | | 3륜승용자동차 |
| | | | 경3륜화물자동차 |
| | | | 경3륜승용자동차 |
| | | | 경화물자동차 |
| | | | 경승용자동차 |
| | | | 원동기장치자전차 |
| +-------------+------------+------------------------------------+
| | 특 수 면 허 | 특수자동차 | 특수면허를 받은 자는 당해면허에 |
| | | | 지정된 특수자동차 |
+---------+-------------+------------+------------------------------------+
| 제 2 종 | 보 통 면 허 | 보통자동차 | 승용겸화물자동차 |
| | |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6인이하일 것) |
| | | | 화물자동차(적재중량 4톤이하일 것) |
| | | | 원동기장치자전차 |
| | +------------+------------------------------------+
| | | 소형자동차 | 화물자동차 |
| | | | 승용자동차 |
| | | | 승용겸화물자동차 |
| | | | 3륜화물자동차 |
| | | | 3륜승용자동차 |
| | | | 경화물자동차 |
| | | | 경승용자동차 |
| | | | 경3륜화물자동차 |
| | | | 경3륜승용자동차 |
| +-------------+------------+------------------------------------+
| | 소 형 면 허 | 소형자동차 | 2륜자동차 |
| | | | 측차부2륜자동차 |
| | | | 경2륜자동차 |
| | | | 원동기장치자전차 |
| +-------------+------------+------------------------------------+
| | 특 수 면 허 | 특수자동차 | 특수면허를 받은 자는 당해면허에 |
| | | | 지정된 특수자동차 |
| +-------------+------------+------------------------------------+
| | 원동기장치 | | 원동기장치자전차 |
| | 자전차면허 | | |
+---------+-------------+------------+------------------------------------+
제20조(운전면허시험의 공고)
①도지사가 운전면허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 20일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매일 또는 월4회이상 실시하는 경우에는 월별로 일괄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공고는 게시공고 하거나 신문·라듸오등을 이용하여 주지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21조(응시원서의 서식)
영 제41조에서 규정한 운전면허 시험의 응시원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22조(응시원서의 접수등)
①도지사가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험실시전까지 운전면허응시표를 절단하여 응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응시원서를 접수한 도지사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종합성적표를 작성하고, 응시번호와 성명을 기입한다.
제23조(응시자의 운전경험증명등)
①법 제57조제6호에 규정된 제1종 대형면허시험의 응시자격으로서 운전경험기간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현재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는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그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하고, 법 부칙 제3항에 의하여 운전면허의 갱신교부를 받은 후 그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의 경우에는 그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②제1종 대형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경험기간의 증명을 요구하는 때에는 도지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운전경력증명서를 교부한다.
③도지사가 전항의 운전경력증명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에 의한 운전경력증명서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24조(운전면허증의 제시)
운전면허를 받은 자가 종별·구분이 다른 운전면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응시원서의 제출시에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운전면허번호의 부여)
①도지사가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증을 발부할 때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시·도별 분류번호와 운전면허의 종별에 따른 운전면허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1. 서울 1
2. 부산 2
3. 경기 3
4. 강원 4
5. 충북 5
6. 충남 6
7. 전북 7
8. 전남 8
9. 경북 9
10. 경남 10
11. 제주 11
제26조(운전면허카아드)
도지사가 운전면허증을 발급한 때에는 성명별로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성명별로 운전면허카아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27조(운전면허시험위원회의 설치)
①도지사는 운전면허시험의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조예로써 운전면허시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제28조(필기시험문제의 관리 및 출제)
운전면허시험의 필기시험을 위한 문제는 문제은행식으로 운전면허시험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들로부터 미리 수집하여 그의 책임하에 보관하여야 하며, 운전면허시험이 있을 때마다 위원장이 그 중에서 선택하여 출제한다.
제29조(필기시험의 출제비율)
①영 제45조에 규정된 법령지식에 관한 시험을 위한 출제비율은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1. 제1종운전면허시험에 있어서는
가. 법 및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중에서 70%
나. 도로운송차량법 및 동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중에서 10%
다.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동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중에서 20%
2. 제2종운전면허시험에 있어서는 법 및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중에서 출제한다.
②영 제46조에 규정된 자동차등의 구조 및 취급방법에 관한 시험의 출제의 요령 및 비율은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1. 제1종운전면허시험에 있어서는 운전면허의 구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구조·성능과 그 취급방법에 관한 지식을 측정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출제하여야 한다.
2. 제2종운전면허시험에 있어서는 운전면허의 구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안전운전상 필요한 초보적인 지식을 측정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출제하여야 한다.
3. 출제비율
가. 구조지식 20%
나. 점검요령 20%
다. 고장분별요령 20%
라. 운전장치의 취급요령 40%
제30조(필기시험 합격자발표)
①필기시험합격자의 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험시행 당일에 하여야 한다.
②필기시험합격자를 발표할 때에는 기능시험의 일시 및 장소를 필기시험합격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필기시험합격자의 발표는 일정한 장소에 응시자의 수험번호를 게시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31조(필기시험이 면제되는 운전면허시험)
영 제47조제4항에 의하여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차회의 운전면허시험은 그 자가 합격하지 못한 그 운전면허시험의 기능시험합격자의 발표일로부터 3월이내에 1차이상 실시되는 운전면허시험중 그 자가 처음으로 다시 응시하는 운전면허시험으로 한다. 다만, 운전면허시험이 3월이내에 실시되지 아니하여 그 기간내에 다시 응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3월후에 실시되는 최초의 운전면허시험으로 한다.
제32조(적성시험)
영 제43조제1항에서 규정한 적성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실시하되 적성기준에 미달하는 응시자에 대하여는 즉석에서 불합격을 판정한다.
제33조(기능시험)
①영 제44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운전장치를 조작하는 능력에 관한 시험은 적성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별표 13에 의한 굴절코오스·곡선코오스 및 방향전환코오스를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운행하게 함으로써 행한다.
1. 굴절코오스의 전진, 곡선코오스의 전후진 및 방향전환코오스의 전후진에 소요되는 시간은 각각 2분이내로 한다. 다만, 제2종보통면허의 경우에는 각 코오스의 소요시간을 30초 연장한다.
2. 전호의 경우 각 코오스의 코오스구분은 운전면허의 종별과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제1종 대형면허의 경우에는 가형코오스
나. 제1종 보통면허의 경우에는 나형코오스
다. 제1종 소형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의 경우에는 다형코오스
라. 제2종 소형면허의 경우에는 라형코오스의 일부
마. 특수면허의 경우에는 적당한 장소를 택하여 실시한다.
②영 제4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한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하는 능력과 운전중의 지각 및 판단능력의 시험은 운전면허의 종별 및 구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써 1,000미터이상의 지정된 시가지를 시험관이 요구하는 속도로 운행하게 함으로써 행하되, 별표 13에 의한 주위코오스·간선코오스 및 경사로코오스에 시험상 필요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코오스에서 행할 수 있다.
③특수면허에 관한 전2항의 시험은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정을 받고자 하는 특수자동차의 구조성능에 따라 이를 행한다.
제34조(기능시험의 배점 및 채점기준)
①전조제1항의 기능시험의 배점은 매 코오스당 20점씩 60점만점으로 하고, 매 코오스당 12점을 합격점으로 하며, 그 채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차륜이 각 코오스의 변에서 반추락한 경우 5점감점
2. 2회이상 반추락한 경우 즉시 불합격
3. 완전추락한 경우 즉시 불합격
4. 기관정지의 경우 1회마다 3점 감점
5. 전코오스를 통하여 5회이상 감점된 경우 즉시 불합격
6. 전조제1항제1호의 한정시간을 초과한 경우 즉시 불합격
②전조제2항의 기능시험의 배점은 40점만점으로 하고, 24점이상을 합격점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
| 항 목 | 실 시 내 용 | 배 점 |
+-------------+-------------------------------------+-------+
| 교통법규에 | 1. 교통신호 준수 및 신호실시 능력 | 4점 |
| 따라 운전하 | 2. 교통표지 준수 능력 | 4점 |
| 는 능력 | 3. 도로 요철부분 통과능력 | 4점 |
| (20점만점) | 4. 경사로에서의 정지 및 출발능력 | 4점 |
| | 5. 기타 도로상에서의 정차 출발능력 | 4점 |
+-------------+-------------------------------------+-------+
| 운전중 지각 | 1. 돌발사고 판단능력 | 4점 |
| 및 판단능력 | 2. 운전중 차량상태 판단능력 | 4점 |
| (20점만점) | 3. 운전중 전후좌우상태 판단능력 | 4점 |
| | 4. 고장발견 판단능력 | 4점 |
| | 5. 기타 필요한 지각 판단능력 | 4점 |
+-------------+-------------------------------------+-------+
③전2조의 기능시험의 실시중에 그 성적이 합격점에 미달하게 됨이 명백한 때에는 즉석에서 불합격의 판정을 하고, 시험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④전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기능시험에 대하여도 이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기능시험에 사용하는 자동차의 종별)
①영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시험에 사용할 자동차의 종별은 다음과 같다.
1. 제1종의 대형면허의 경우
승차정원 30인이상의 보통승합자동차
2. 제1종 보통면허의 경우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 또는 보통승용자동차
차량 전 길이 465센치미터이상
차량 너비 169센치미터이상
축간거리 269센치미터이상
최소회선 반경 5.4미터이상
승차정원 6인승
3. 제1종 소형면허의 경우
3륜화물자동차
4. 제1종 및 제2종 특수면허의 경우
면허를 받고자 하는 당해 특수자동차
5. 제2종 보통면허의 경우
승차정원 5인의 소형승용자동차
6. 제2종 소형면허의 경우
소형 2륜자동차
②제2종 운전면허의 기능시험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구조·성능이 전항의 기준에 적합할 때에 한하여 응시자의 소유차로 응시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적성시험 및 기능시험채점표)
①적성시험 및 기능시험에 사용할 채점표용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②운전면허시험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연도에 사용할 적성시험 및 기능시험채점표용지에 대하여 미리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그 일련번호 위에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하여금 검인을 하게한 후 이를 보관하며, 일련번호가 부여된 적성시험 및 기능시험채점표용지의 불출상황을 기록하기 위하여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적성시험 및 기능시험채점표용지 불출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적성시험 및 기능시험의 채점을 위하여는 응시자수에 따라 위원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시험 및 기능시험채점표용지불출대장에 기입한 후 불출하는 적성시험 및 기능시험채점표용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채점표용지에 붙여지는 응시자의 사진에는 미리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간인하여야 한다.
제37조(기능시험의 판정)
①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시험에 있어서는 제3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를 제외하고는 응시자 개인별로 그 기능시험이 끝난 후 현장에서 합격 또는 불합격의 판정을 한다.
②기능시험의 실시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는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③기능시험의 시험관은 실시일마다 그 날에 실시한 기능시험의 채점표를 첨부하여 그 실시결과를 운전면허시험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기능시험의 시험관의 자격)
기능시험의 시험관은 운전면허의 종별 및 구분에 따라 그 기능시험에 해당하는 운전면허를 받은 경사급이상의 경찰관이어야 한다.
제39조(지정자동차교습소의 지정)
①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지정자동차교습소(이하 "교습소"라 한다)를 지정할 때에는 제40조에서 규정한 교습소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교습종별 및 교습 구분과 이에 따르는 교습생정원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영 제5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교습소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5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교부하여야 하는 지정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④영 제5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하여야 하는 교습소 지정사항의 변경 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제40조(지정자동차교습소의 시설 및 설비기준)
①영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자동차교습소(이하 "교습소"라 한다)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별표 14와 같이 정한다.
②전항의 교습소시설에 속하는 건물과 부지는 그 교습소의 설립자 소유로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
제41조(교습용 기교재등)
①교습소의 교습용으로 사용할 교과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②내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교과서의 수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교과서의 수정 또는 변경된 부분에 관하여 새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교습소의 교습용으로 구비하여야 할 자동차 기타의 기재는 별표 15와 같다.
제42조(기능교습용자동차의 표시 및 정비)
①교습소의 기능교습용자동차에는 별표 16에 의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기능교습등 자동차에는 항시 가동할 수 있는 상태로 정비되어 있어야 하며, 영 제28조제4호에서 규정한 위험방지를 위한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제43조(교습종별·교습구분 및 교습기간)
①교습소의 교습종별 및 교습구분과 교습기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교 습 구 분 | 교 습 기 간 |
| 교습종별 +----------+----------+----------+----------+
| | 반 | 부 | 주 간 | 야 간 |
+------------+----------+----------+----------+----------+
| 제 1종과 | 대 형 반 | | 4 주 | 6 주 |
| +----------+----------+----------+----------+
| | 보 통 반 | 속 성 부 | 4 주 | 6 주 |
| | +----------+----------+----------+
| | | 일 반 부 | 10 주 | 16 주 |
| +----------+----------+----------+----------+
| | 특 수 반 | | 8 주 | 12 주 |
+------------+----------+----------+----------+----------+
| 제 2종과 | 보 통 반 | | 4 주 | 6 주 |
| +----------+----------+----------+----------+
| | 소 형 반 | | 4 주 | 6 주 |
+------------+----------+----------+----------+----------+
②제1종과 보통반 속성부는 다음 각호의 자를 교육대상으로 한다.
1. 당해 교습소에서 제2종과 보통반의 교습과정을 수료한 자
2. 제2종 보통면허의 소지자
3. 운전면허(원동기장치 자전차면허는 제외한다)가 취소된 자
4. 군복무중 군수송교육을 필하고 6월이상의 운전경력이 있는 자
③주간교습시간은 1일 7시간으로 하되, 토요일은 4시간으로 하며, 야간교습기간은 4시간으로 한다.
④교습소의 교습은 교습종별 및 교습구분이 다르거나 입소기일이 다른 교습생을 합동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4조(교습과목등)
①교습소의 교습과목과 과목별 배정시간은 별표 17에 의한다.
제45조(운전연습허가의 일괄신청)
교습소가 교습생의 시가지 운전교습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교습종별과 교습구분에 따라 교습생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연습허가를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제46조(교습생명단의 제출)
①교습소는 제43조에 규정된 교습종별과 교습구분에 따른 교습기간의 개시일 현재의 교습생명단을 교습종별 및 교습구분별로 작성하여 그 개시일로부터 5일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습생명단의 제출후에는 이를 변경 또는 추가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생명단의 작성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제47조(교습생의 모집정원)
교습생의 모집은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습종별 및 교습구분별로 정하여진 정원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하며, 교습종별 및 교습구분별 정원을 상호 유용할 수 없다.
제48조(교습생의 졸업시험등)
①교습소의 졸업시험은 교습한 전과목에 걸쳐 실시한다.
②영 제4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시험에서 면제될 과목에 대한 졸업시험중 기능시험에 관하여는 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영 제50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소칙에 의하여 경찰관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교습소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졸업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기능시험입회요청서를 시험일 10일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교습소는 졸업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졸업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9조(졸업자의 등록)
①교습소는 전조제4항의 졸업증을 교부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지정자동차교습소 졸업자등록신청서에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졸업자명단과 그 졸업증서를 첨부하여 관할 도지사에게 당해 졸업자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전항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지정자동차교습소 졸업자 등록부에 기재한 다음 그 졸업증서의 이면에 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관인을 날인하고 그 졸업증서를 당해 자동차교습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등록의 표시가 없는 자동차교습소 졸업증은 무효로 한다.
제50조(교습소교사의 교육)
①내무부장관은 매년 1회이상 교습소교사의 교육을 위한 강습회를 개최한다.
②전항의 강습회에서 교육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여건과 교통사고의 추세
2. 교통사고의 주요원인과 방지대책
3. 교통관계법령의 통일적해설
4. 자동차의 구조 및 취급방법에 관한 통일적용어
5. 안전운전에 관한 사항
6. 교수법
7. 기타 내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1조(운전면허증교부대장)
도지사가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운전면허증교부대장을 작성·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2조(면허증의 재교부신청서)
①영 제51조에서 규정한 면허증재교부신청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제53조(적성검사신청서등)
①영 제52조제1항에서 규정한 적성검사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52조제3항에서 규정한 적성검사대장은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제54조(면허증기재사항변경신청)
도지사가 운전면허증기재사항변경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자의 전주소지가 다른 도지사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그 도지사에게 통보하여 운전면허대장의 송부를 받어야 한다.
제55조(면허의 취소정치)
영 제55조제1항에서 규정한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통지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다.
제56조(출두지시서)
①영 제56조에서 규정한 출두지시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②경찰관이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두지시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 경찰관은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 교통법규위반자적발보고서에 위법사실을 명시하여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보고를 받은 경찰서장은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즉결심판청구서에 의하여 법원조직법 제30조에 의하여 순회하는 판사에게 즉결심판을 청구하고, 즉결심판의 재판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즉결심판의 결과를 보고받은 때에는 그 재판을 받은 자의 운전면허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57조(운전면허증교부수수료납부서)
영 제57조제3항의 운전면허증교부수수료납부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제58조(위임규정)
운전면허시험 및 교습소에 관하여 이 영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1호,1970.12.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영은 시행당시 지정자동차교습소에서 사용하는 교재는 3월이내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습소에 입소한 자는 제1종과 보통반과정으로 본다.
④(경과규정)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습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1971년 10월 10일까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8호,1972.11.2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