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7.3.12 내무부령 제2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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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긴급자동차의 지정신청등)
①도로교통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자동차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긴급자동차지정신청서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가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자동차의 지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긴급자동차지정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1.30>
③제2항의 긴급자동차지정증은 당해자동차의 앞부분의 보기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1976.1.30>
④긴급자동차지정증을 망실·오손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긴급자동차지정증 재교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자동차지정증을 오손 또는 훼손하여 재교부를 신청할 때에는 그 지정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지정의 취소등)
①도지사는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긴급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76.1.30, 1977.3.12>
1. 차체의 도색·싸이렌 또는 경광등이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에 규정된 긴급자동차에 대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
2. 그 차를 목적외에 사용하거나, 고장 기타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자동차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긴급자동차지정증을 회수한다.<개정 1976.1.30>
제3조(안전표지의 종류·제식 및 설치장소)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표지의 종류·제식 및 설치장소는 별표 1 내지 별표 3과 같다. 다만, 고속도로 및 자동차도에서는 별표 1의 표지판의 넓이를 2배로 할 수 있다.<개정 1973.12.29, 1977.3.12>
제4조(신호기의 종류·제식등)
①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의 종류·제식 및 신호등의 등화의 배열순위는 각각 별표 4 내지 별표 6과 같다.
②신호기등의 등기의 성능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등화의 광도는 주간 150미터 전방에서 식별할 수 있을 것.
2. 등화의 빛의 발산각도는 좌우방 및 하방에 각각 45도이상이 될 것.
3. 태양광선 기타 주위의 빛에 의하여 착란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③신호등의 진행·주의·정지의 신호를 연속하여 표시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표시의 순서는 진행·주의·정지의 순서로 한다.<개정 1973.12.29>
제5조(신호기의 설치장소)
제4조의 신호기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차로 기타의 도로에 이를 설치한다.<개정 1976.1.30>
제6조(신호기에 의한 신호의 종류등)
법 제5조에서 규정한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표시방법 및 그 뜻은 별표 7과 같이 한다.
제7조(경찰관에 의한 신호의 종류등)
법 제5조에서 규정한 경찰관이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표시방법 및 그 뜻은 별표 8과 같다.
제8조(분할할 수 없는 화물을 적재하였을 때의 표지)
경찰서장이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기준을 초과하여 화물의 적재를 허가하였을 때에는 그 길이 또는 폭의 양끝에 너비 30센티미터, 길이 50센티미터이상의 빨간헝겊으로 된 표지를 달게 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반사체로 된 표지를 달게 하여야 한다.<개정 1976.1.30>
제9조(횡단보도의 설치기준)
도지사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73.12.29>
1. 횡단보도는 차도부분에만 설치한다.
2. 횡단보도에는 별표 3에 의하여 건널목표시금을 표시하고, 별표 1에 의하여 횡단보도표시판을 설치한다.
제10조(차선의 설치)
①도지사가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차선을 설치할 때에는 별표 2에 의하여 찻길복판표시금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73.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차선의 너비는 3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및 교통상황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27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76.1.30>
③차선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도로의 부분에는 설치하지 못한다.
1. 횡단보도 및 궤도 시설내
2. 교차점 또는 건널목 부분
④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차선을 설치할 때에는 그 도로의 양쪽에 보행자의 통행에 필요한 너비의 통행로를 두어야 한다.
제11조(차선에 따른 통행구분)
도로의 중앙 우측부분에 둘이상의 차선을 설치한 경우에 그 차선에 따른 통행차량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12조(자동차등의 속도)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운행속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 1973.12.29>
1.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에 있어서는
가. 보통승용자동차·소형승용자동차·소형2륜승용자동차는 매시 60키로미터이내
나. 보통승합자동차·보통화물자동차·보통승용겸화물자동차·소형화물자동차·소형승용겸화물자동차·소형3륜화물자동차·소형3륜승용자동차는 매시 50키로미터이내
다. 소형2륜화물자동차·소형경화물자동차·소형경승용자동차·경2륜소형자동차는 매시 40키로미터이내
라. 측차부2륜경소형자동차·소형경3륜화물자동차·소형경3륜승용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특수자동차는 매시 30키로미터이내
2. 고속도로에 있어서는 최저속도를 50키로미터로 하되,
가. 보통승합자동차(고속용에 한한다). 보통승용자동차·소형승용자동차·보통승용겸화물자동차·소형승용겸화물자동차·소형2륜승용자동차(총 배기 250㏄이하의 소형경2륜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는 매시 100키로미터이내
나. 보통승합자동차(고속용은 제외한다)·보통화물자동차·소형화물자동차·소형3륜화물자동차·소형3륜승용자동차·견인자동차·특수자동차는 매시 80키로미터이내.
3. 고속교통에 공하기 위하여 특별한 시설이 되어있는 도로에 있어서는 최저속도를 매시 30키로미터로 하되,
가. 보통승용자동차(고속용에 한 한다). 보통승용자동차, 소형승용자동차, 보통승용 겸 화물자동차, 소형2륜승용자동차(총배기량 250씨씨이하는 제외한다)는 매시 80키로미터이내
나. 보통승합자동차(고속용은 제외한다), 보통화물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 소형3륜승용자동차, 특수자동차는 매시 60키로미터이내
제13조(자동차를 견인할 때의 속도)
견인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여 도로(고속도로를 제외한다)를 통행할 때의 속도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76.1.30>
1. 총중량 2,000키로그램에 미달하는 자동차를 그의 3배이상의 총중량의 자동차로써 견인할 때에는 매시 30키로미터이내
2. 제1호에 규정하는 이외의 경우 및 소형2륜자동차가 견인할 때에는 매시 25키로미터이내
제13조의2(경음기 사용 제한구역)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경음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병원·도서관등 공공시설 또는 주택가로서 교통량이 많은 지역
2. 교통량이 현저히 폭주하여 소음공해가 극심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본조신설 1973.12.29]
제13조의3(교통안전교육의 방법등)
①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교육중 정기교양교육은 자동차등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연 2회 1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법규위반자 교양교육은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을 받은 운전자를 그 정지기간중 1회 5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행한다.
②도지사는 정기교양교육의 수강범위·일시·장소·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3종이상의 일간신문 방송 또는 기타 자동차등의 운전자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고, 법규위반자 교양교육의 실시에 관하여는 본인에게 별지 제3호2서식에 의하여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자에게 별지 제3호의3서식에 의한 교육카아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교통안전교육의 방법·시간·내용은 별표 9의2와 같이 한다.
⑤교통안전교육은 내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3.12.29]
제14조(보관차량의 열람부등)
①영 제11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열람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②영 제11조의2제2항에서 규정한 수령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운전연습표지)
영 제28조제2호에서 규정한 운전연습표지는 별표 10과 같다.
제16조(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의 고시)
①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때에는 별표 11에 의하여 제작한 고시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게시는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지점 또는 우회로 입구에 하여야 한다.<개정 1976.1.30>
③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경찰서장은 우회로입구가 다른 경찰서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당해 경찰서장에게 그 뜻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게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1976.1.30>
제17조(고장차량등의 표시)
①법 제47조의10에 의한 고장차량등의 표시는 별표 12와 같다.
②제1항의 표시는 당해 자동차의 후방 도로상에 하여야 한다.<개정 1976.1.30>
제18조(운전자 및 승객의 특별준수사항)
법 제47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의 운전자와 그 승객이 특별히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고장차량의 표시를 미리 휴대하였다가 고장 기타의 사유로 당해자동차를 운행할수 없게 된 때에는 당해차를 도로의 우측단에 정지시키고 그 자동차의 100미터이상 후방도로상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주행속도계의 이상유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3.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휴식하지 아니하고 2시간이상 계속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승객은 교통안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운전자 및 차장의 안전상 필요한 공지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1973.12.29]
제19조(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
법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운전면허를 받은 자가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는 별표 12의1과 같다.
[전문개정 1973.12.29]
제20조(운전면허시험의 공고)
①도지사가 운전면허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 20일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매일 또는 월4회이상 실시하는 경우에는 월별로 일괄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고는 게시공고 하거나 신문·라듸오등을 이용하여 주지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76.1.30>
제21조(응시원서의 서식)
영 제41조에서 규정한 운전면허 시험의 응시원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22조(응시원서의 접수등)
①도지사가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험실시전까지 운전면허응시표를 절단하여 응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응시원서를 접수한 도지사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종합성적표를 작성하고, 응시번호와 성명을 기입한다.
제22조의2(군부대의 범위)
①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부대의 범위는 장관급장교가 부대장인 지역사령부이상의 부대로 한다.
②제1항의 부대의 구역이 2이상의 도(서울특별시와 부산시를 포함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칠 때에는 그 부대의 지휘본부가 위치한 소재지를 주소지로 한다.
[본조신설 1974.8.2]
제22조의3(군차량 운전경험의 기준등)
①법 제59조제1항제4호에서 "군의 차량을 운전한 경험이 있는 자"라 함은 군수송학교 또는 수송교육대에서 운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군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6월이상 군차량을 운전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복무중인 자와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기간이 경과된 자는 제외한다.
②재외공관 무관주재령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파견될 주재무관 및 군수사기관에 근무중인자로서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자는 현역복무중에도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의 장이 별지 제9호의2서식에 의한 군운전경력확인서를 발급한다.
[본조신설 1974.8.2]
제23조(응시자의 운전경험증명등)
①법 제57조제6호에 규정된 제1종 대형면허시험의 응시자격으로서 운전경험기간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현재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는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그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하고, 법 부칙 제3항에 의하여 운전면허의 갱신교부를 받은 후 그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의 경우에는 그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②제1종 대형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경험기간의 증명을 요구하는 때에는 도지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운전경력증명서를 교부한다.<개정 1976.1.30>
③도지사가 제2항의 운전경력증명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에 의한 운전경력증명서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76.1.30>
제24조(운전면허증의 제시)
운전면허를 받은 자가 종별·구분이 다른 운전면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응시원서의 제출시에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운전면허번호의 부여)
①도지사가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증을 발부할 때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시·도별 분류번호와 운전면허의 종별에 따른 운전면허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1. 서울 1
2. 부산 2
3. 경기 3
4. 강원 4
5. 충북 5
6. 충남 6
7. 전북 7
8. 전남 8
9. 경북 9
10. 경남 10
11. 제주 11
제26조(운전면허카아드)
도지사가 운전면허증을 발급한 때에는 성명별로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성명별로 운전면허카아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27조(운전면허시험위원회의 설치)
①도지사는 운전면허시험의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조예로써 운전면허시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제28조(필기시험문제의 관리 및 출제)
운전면허시험의 필기시험을 위한 문제는 문제은행식으로 운전면허시험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들로부터 미리 수집하여 그의 책임하에 보관하여야 하며, 운전면허시험이 있을 때마다 위원장이 그 중에서 선택하여 출제한다.
제29조(필기시험의 출제비율)
①영 제45조에 규정된 법령지식에 관한 시험을 위한 출제비율은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73.12.29>
1. 제1종 운전면허시험에 있어서는
가. 법 및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중에서 70%(대형운전면허의 경우에는 50%)
나. 도로운송차량법 및 동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중에서 20%
다.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동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중에서 10%(대형운전면허의 경우에는 30%)
2. 제2종운전면허시험에 있어서는 법 및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중에서 출제한다.
②영 제46조에 규정된 자동차등의 구조 및 취급방법에 관한 시험의 출제의 요령 및 비율은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1. 제1종운전면허시험에 있어서는 운전면허의 구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구조·성능과 그 취급방법에 관한 지식을 측정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출제하여야 한다.
2. 제2종운전면허시험에 있어서는 운전면허의 구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안전운전상 필요한 초보적인 지식을 측정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출제하여야 한다.
3. 출제비율
가. 구조지식 20%
나. 점검요령 20%
다. 고장분별요령 20%
라. 운전장치의 취급요령 40%
제30조(필기시험 합격자발표)
①필기시험합격자의 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험시행 당일에 하여야 한다.
②필기시험합격자를 발표할 때에는 기능시험의 일시 및 장소를 필기시험합격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필기시험합격자의 발표는 일정한 장소에 응시자의 수험번호를 게시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31조(필기시험이 면제되는 운전면허시험)
영 제47조제4항에 의하여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차회의 운전면허시험은 그 자가 합격하지 못한 그 운전면허시험의 기능시험합격자의 발표일로부터 3월이내에 1차이상 실시되는 운전면허시험중 그 자가 처음으로 다시 응시하는 운전면허시험으로 한다. 다만, 운전면허시험이 3월이내에 실시되지 아니하여 그 기간내에 다시 응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3월후에 실시되는 최초의 운전면허시험으로 한다.
제32조(적성시험)
영 제43조제1항에서 규정한 적성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실시하되 적성기준에 미달하는 응시자에 대하여는 즉석에서 불합격을 판정한다.
제33조(기능시험)
①영 제44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운전장치를 조작하는 능력에 관한 시험은 적성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별표 13에 의한 굴절코오스·곡선코오스 및 방향전환코오스를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운행하게 함으로써 행한다.<개정 1976.1.30>
1. 굴절코오스의 전진, 곡선코오스의 전후진 및 방향전환코오스의 전후진에 소요되는 시간은 각각 2분이내로 한다. 다만, 제2종보통면허의 경우에는 각 코오스의 소요시간을 30초 연장한다.
2. 제1호의 경우 각 코오스의 코오스구분은 운전면허의 종별과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제1종 대형면허의 경우에는 가형코오스
나. 제1종 보통면허의 경우에는 나형코오스
다. 제1종 소형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의 경우에는 다형코오스
라. 제2종 소형면허의 경우에는 라형코오스의 일부
마. 특수면허의 경우에는 적당한 장소를 택하여 실시한다.
②영 제4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한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하는 능력과 운전중의 지각 및 판단능력에 관한 시험은 운전면허의 종별 및 구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서 2000미터이상의 지정된 시가지를 시험관이 요구하는 속도 또는 당해도로의 운행속도로 운행하게 함으로써 행한다.<개정 1973.12.29>
③특수면허에 관한 제1항 및 제2항의 시험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허를 받고자 하는 특수자동차의 구조 성능에 따라 이를 행한다.<개정 1973.12.29><개정 1976.1.30>
제34조(기능시험의 배점 및 채점기준)
①제33조제1항의 기능시험의 배점은 매 코오스당 20점씩 60점만점으로 하고, 매 코오스당 12점을 합격점으로 하며, 그 채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1976.1.30>
1. 차륜이 각 코오스의 변에서 반추락한 경우 5점감점
2. 2회이상 반추락한 경우 즉시 불합격
3. 완전추락한 경우 즉시 불합격
4. 기관정지의 경우 1회마다 3점 감점
5. 전코오스를 통하여 5회이상 감점된 경우 즉시 불합격
6. 제33조제1항제1호의 한정시간을 초과한 경우 즉시 불합격
②제33조제2항의 기능시험의 배점은 40점만점으로 하고, 24점이상을 합격점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1976.1.30>
+-------------+-------------------------------------+-------+
| 항 목 | 실 시 내 용 | 배 점 |
+-------------+-------------------------------------+-------+
| 교통법규에 | 1. 교통신호 준수 및 신호실시 능력 | 4점 |
| 따라 운전하 | 2. 교통표지 준수 능력 | 4점 |
| 는 능력 | 3. 도로 요철부분 통과능력 | 4점 |
| (20점만점) | 4. 경사로에서의 정지 및 출발능력 | 4점 |
| | 5. 기타 도로상에서의 정차 출발능력 | 4점 |
+-------------+-------------------------------------+-------+
| 운전중 지각 | 1. 돌발사고 판단능력 | 4점 |
| 및 판단능력 | 2. 운전중 차량상태 판단능력 | 4점 |
| (20점만점) | 3. 운전중 전후좌우상태 판단능력 | 4점 |
| | 4. 고장발견 판단능력 | 4점 |
| | 5. 기타 필요한 지각 판단능력 | 4점 |
+-------------+-------------------------------------+-------+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능시험의 실시중에 그 성적이 합격점에 미달하게 됨이 명백한 때에는 즉석에서 불합격의 판정을 하고, 시험을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1976.1.30>
④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기능시험에 대하여도 이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6.1.30>
제35조(기능시험에 사용하는 자동차의 종별)
①영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시험에 사용할 자동차의 종별은 다음과 같다.
1. 제1종의 대형면허의 경우
승차정원 30인이상의 보통승합자동차
2. 제1종 보통면허의 경우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 또는 보통승용자동차
차량 전 길이 465센치미터이상
차량 너비 169센치미터이상
축간거리 269센치미터이상
최소회선 반경 5.4미터이상
승차정원 6인승
3. 제1종 소형면허의 경우
3륜화물자동차
4. 제1종 및 제2종 특수면허의 경우
면허를 받고자 하는 당해 특수자동차
5. 제2종 보통면허의 경우
승차정원 5인의 소형승용자동차
6. 제2종 소형면허의 경우
소형 2륜자동차
②제2종 운전면허의 기능시험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구조·성능이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할 때에 한하여 응시자의 소유차로 응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6.1.30>
제36조(적성시험 및 기능시험채점표)
①적성시험 및 기능시험에 사용할 채점표용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②운전면허시험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연도에 사용할 적성시험 및 기능시험채점표용지에 대하여 미리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그 일련번호 위에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하여금 검인을 하게한 후 이를 보관하며, 일련번호가 부여된 적성시험 및 기능시험채점표용지의 불출상황을 기록하기 위하여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적성시험 및 기능시험채점표용지 불출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적성시험 및 기능시험의 채점을 위하여는 응시자수에 따라 위원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시험 및 기능시험채점표용지불출대장에 기입한 후 불출하는 적성시험 및 기능시험채점표용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채점표용지에 붙여지는 응시자의 사진에는 미리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간인하여야 한다.<개정 1976.1.30>
제37조(기능시험의 판정)
①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시험에 있어서는 제3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를 제외하고는 응시자 개인별로 그 기능시험이 끝난 후 현장에서 합격 또는 불합격의 판정을 한다.
②기능시험의 실시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는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③기능시험의 시험관은 실시일마다 그 날에 실시한 기능시험의 채점표를 첨부하여 그 실시결과를 운전면허시험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기능시험의 시험관의 자격)
기능시험의 시험관은 운전면허의 종별 및 구분에 따라 그 기능시험에 해당하는 운전면허를 받은 경사급이상의 경찰관이어야 한다.
제39조(지정자동차교습소의 지정)
①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지정자동차교습소(이하 "교습소"라 한다)를 지정할 때에는 제46조의2의 기준에 따라 교습종별 및 교습구분별로 교습생정원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1973.12.29>
②영 제5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교습소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5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교부하여야 하는 지정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④영 제5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하여야 하는 교습소 지정사항의 변경 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제40조(지정자동차교습소의 시설 및 설비기준)
①영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자동차교습소(이하 "교습소"라 한다)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별표 14와 같이 정한다.
②제1항의 교습소시설에 속하는 건물과 부지는 그 교습소의 설립자 소유로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개정 1976.1.30>
제41조(교습용 기교재등)
①교습소의 교습용으로 사용할 교과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②내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교과서의 수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교과서의 수정 또는 변경된 부분에 관하여 새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76.1.30>
③교습소의 교습용으로 구비하여야 할 자동차 기타의 기재는 별표 15와 같다.
제41조의2(교습소 교사의 수)
교습소의 교사의 수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기능지도교사는 교습용 자동차 1대당 1명이상 있어야 한다.
2. 법령 및 구조 취급방법에 대한 지도교사는 각각 교실 1개당 1명이상 있어야 한다.
제43조제1항·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교습소의 교습종별 및 교습구분과 교습기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교습종별 교습구분 교습기간
제1종과 대형반 4 주
보통속성반 4 주
보통반 10 주
특수반 10 주
제2종과 보통반 6 주
소형반 4 주
②제1종과 보통속성반은 다음 각호의 자를 교육대상으로 한다.
1. 운전면허(제2종 소형면허 및 원동기장치 자동차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를 소지한 자 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2. 외국 행정청에서 교부받은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
3. 군복무중 군수송교육을 필하고 6월이상 운전경력이 있다고 도지사가 확인한 자
③교습시간은 매일 1일 7시간으로 하되 토요일은 4시간으로 한다. 다만, 교습생의 예비군훈련으로 인하여 결강한때에는 1일 4시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보충교습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3.12.29]
제42조(기능교습용자동차의 표시 및 정비)
①교습소의 기능교습용자동차에는 별표 16에 의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능교습등 자동차에는 항시 가동할 수 있는 상태로 정비되어 있어야 하며, 영 제28조제4호에서 규정한 위험방지를 위한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개정 1976.1.30>
제43조(교습종별·교습구분 및 교습기간)
①교습소의 교습종별 및 교습구분과 교습기간을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1973.12.29>
교습종별 교습구분 교습기간
제1종과 대형반 4 주
보통속성반 4 주
보통반 10 주
특수반 10 주
제2종과 보통반 6 주
소형반 4 주
②제1종과 보통속성반은 다음 각호의 자를 교육대상으로 한다.<개정 1973.12.29>
1. 운전면허(제2종 소형면허 및 원동기장치 자동차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를 소지한 자 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2. 외국 행정청에서 교부받은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
3. 군복무중 군수송교육을 필하고 6월이상 운전경력이 있다고 도지사가 확인한 자
③교습시간은 매일 1일 7시간으로 하되 토요일은 4시간으로 한다. 다만, 교습생의 예비군훈련 및 민방위대원교육훈련으로 인하여 결강한때에는 1일 4시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보충교습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73.12.29, 1976.1.30>
④교습소의 교습은 교습종별 및 교습구분이 다르거나 입소기일이 다른 교습생을 합동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4조(교습과목등)
①교습소의 교습과목과 과목별 배정시간은 별표 17에 의한다.
제45조(운전연습허가의 일괄신청)
교습소가 교습생의 시가지 운전교습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교습종별과 교습구분에 따라 교습생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연습허가를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제46조(교습생명단의 제출)
①교습소는 제43조에 규정된 교습종별과 교습구분에 따른 교습기간의 개시일 현재의 교습생명단을 교습종별 및 교습구분별로 작성하여 그 개시일로부터 5일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습생명단의 제출후에는 이를 변경 또는 추가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생명단의 작성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개정 1976.1.30>
③제1항의 기간내에 교습생명단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기의 교습생이 없는 것으로 본다.<신설 1973.12.29>
제46조의2(교습정원의 책정 기준등)
①교습생의 모집정원은 교습종별 및 교습구분별로 책정하되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교습용 자동차수에 따른 교습생수는
가. 승차정원 30인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1대당 15인이내로 한다.
나. 승차정원 9인이하의 승용자동차 및 1톤급이상의 화물자동차는 1대당 10인이내로 한다.
다. 소형2륜자동차는 1대당 5인이내로 한다.
2. 기능교습용 시설 및 설비에 따른 교습생수는
가. 굴절코오스, 곡선코오스 및 방향전환코오스는 1개당 10인이내로 한다.
나. 포장된 간선코오스 및 주위코오스의 길이 50미터마다 10인이내로 한다. 다만, 가목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정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3. 교실 기타 건물에 따른 교습생수는 교실 1개당 수용인원 60인이내로 하되 그 정원은 120인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되는 최저 인원수를 당해교습소의 교습생 정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1973.12.29]
제47조(교습생의 모집정원)
①교습생의 모집은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습종별 및 교습구분별로 정하여진 정원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하며, 교습종별 및 교습구분별 정원을 상호 유용할 수 없다.
②교습소는 교습구분별 교습생정원의 반수를 모집하여야 하며 정원의 나머지 반수는 당해교습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한 때에 이를 모집하여야 한다.<신설 1973.12.29>
제48조(교습생의 졸업시험등)
①교습소의 졸업시험은 교습한 전과목에 걸쳐 실시한다.
②영 제4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시험에서 면제된 과목에 대한 졸업시험중 기능시험에 관하여는 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영 제50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소칙에 의하여 경찰관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입회경찰관의 판정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73.12.29>
③교습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졸업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기능시험입회요청서를 시험일 10일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6.1.30>
④교습소는 졸업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졸업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교습소장은 졸업시험에 불참하였거나 불합격된 자를 교습구분이 같은 차회의 졸업시험에 응시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졸업시험일로부터 5일이내에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의한 불참 또는 불합격자 명단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73.12.29>
⑥제5항의 경우 졸업시험 불합격자는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교습기간의 3분의 1이상의 보충교습을 받아야 한다.<신설 1973.12.29>
제49조(졸업자의 등록)
①교습소는 제48조제4항의 졸업증을 교부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지정자동차교습소 졸업자등록신청서에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졸업자명단과 그 졸업증서를 첨부하여 관할 도지사에게 당해 졸업자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76.1.30>
②도지사는 제1항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지정자동차교습소 졸업자 등록부에 기재한 다음 그 졸업증서의 이면에 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관인을 날인하고 그 졸업증서를 당해 자동차교습소에 회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1.30>
③제2항의 등록의 표시가 없는 자동차교습소 졸업증은 무효로 한다.<개정 1976.1.30>
제50조
삭제<1976.1.30>
제50조의2(교습소 교사의 교육)
①영 제50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습소의 교사에 대한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여건과 교통사고추세
2. 교통사고의 중요원인과 방지대책
3. 교통관계 법령의 통일적 해설
4. 자동차의 구조 및 취급방법에 관한 통일적 용어
5. 안전운전에 관한 사항
6. 교수법
7. 기타 내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내무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당해교습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76.1.30>
[본조신설 1973.12.29]
제51조(운전면허증교부대장)
도지사가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운전면허증교부대장을 작성·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2조(면허증의 재교부신청서)
①영 제51조에서 규정한 면허증재교부신청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제53조(적성검사신청서등)
①영 제52조제1항에서 규정한 적성검사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52조제3항에서 규정한 적성검사대장은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5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성검사 연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만료 10일전까지 별지 제27호의2서식에 의한 운전면허적성검사연기신청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73.12.29>
제53조의2(수시적성검사통지서)
영 제5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적성검사통지서는 별지 제27호의3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1973.12.29]
제54조(면허증기재사항변경신청)
도지사가 운전면허증기재사항변경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자의 전주소지가 다른 도지사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그 도지사에게 통보하여 운전면허대장의 송부를 받어야 한다.
제55조(면허의 취소·정지)
①도지사가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 및 법 제6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벌표 18과 같다.
②영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통고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다.
③법 제6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금지의 통지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1973.12.29]
제55조의2(범칙금 납부통고서의 서식등)
①영 제55조의5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 납부통고서의 서식은 별지 제31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55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서 및 범칙금 영수필통지서의 서식은 별지 제31호의5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1973.12.29]
제55조의3(범칙금의 수납기관)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의 수납기관은 별표 19와 같다.
[본조신설 1973.12.29]
제55조의4(납부고지서의 발행등)
①경찰서장은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자에게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행할 때에는 별지 31호의5서식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같이 발행하여야 한다.
②경찰서장은 관할구역외에 거주하는 범칙자에게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행한 때에는 그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별지 제31호의4서식에 의한 교통범칙사건표에 당해범칙자의 면허증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③경찰서장이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행하거나 제2항의 교통범칙사건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당해범칙자의 운전면허사본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12.29]
제55조의5(범칙금의 납부)
범칙자는 제5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수납기관에 납부고지서를 제시하고 이에 기재된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12.29]
제55조의6(범칙금 징수대사부의 비치등)
①경찰서장은 별지 제31호의6서식에 의한 범칙금 징수대사부를 비치하고 영 제55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기관으로부터 범칙금 영수필통지서를 송부받은 때마다 징수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경찰서장이 수납기관으로부터 범칙자의 영수필통지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그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12.29]
제55조의7(통고처분 불이행자의 즉결심판 청구절차)
①경찰서장이 법 제8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처분 불이행자를 즉결심판에 회부할 때에는 제5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3.12.29]
제55조의8(준용규정)
법 제64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은 범칙자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에 범칙금납부통고서는 출두지시서로 본다.
[본조신설 1973.12.29]
제56조(출두지시서)
①영 제56조에서 규정한 출두지시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②경찰관이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두지시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 경찰관은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 교통법규위반자적발보고서에 위법사실을 명시하여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보고를 받은 경찰서장은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즉결심판청구서에 의하여 법원조직법 제30조에 의하여 순회하는 판사에게 즉결심판을 청구하고, 즉결심판의 재판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76.1.30>
④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즉결심판의 결과를 보고받은 때에는 그 재판을 받은 자의 운전면허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1976.1.30>
제57조(운전면허증교부수수료납부서)
영 제57조제3항의 운전면허증교부수수료납부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제58조(위임규정)
운전면허시험교습소·교통안전교육·운전면허행정처분 및 통고처분에 관하여 이 영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3.12.29]
<제91호,1970.12.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영은 시행당시 지정자동차교습소에서 사용하는 교재는 3월이내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습소에 입소한 자는 제1종과 보통반과정으로 본다.
④(경과규정)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습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1971년 10월 10일까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8호,1972.11.2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37호,1973.12.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의 시행일은 따로 내무부장관이 정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교습소에 입소한 자의 교습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된 교습소의 교습생정원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1월이내에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 다시 책정하여야 한다.
<제153호,1974.8.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00호,1976.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23호,1977.3.12>
이 규칙은 1977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