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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76.4.15 대통령령 제80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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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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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76·4·15>
1. "신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서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2. "증축"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바닥면적·용적 또는 연장을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3. "개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고 다시 대지안에 동일한 규모의 범위내에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축"이라 함은 재해에 의하여 괴멸한 건축물을 그 대지에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전"이라 함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철훼하지 아니하고 다른 위치에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6.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이라 함은 기초·벽·기둥·바닥판·지붕틀·토대·사재 (가새·버팀대·귀잡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또는 횡가재(보·도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로서 건축물에 작용하는 고정하중·적재하중·적설하중·풍압·토압·수압·지진 기타의 진동·충격 등에 대하여 그 건축물을 지지하는 것을 말한다.
7. "대린벽"이라 함은 벽에 서로 이웃하여 접착한 두개의 다른 벽(부축벽으로서 그 기초부분에 있어서의 길이가 부축벽의 접착하는 벽의 높이의 3분의 1이상인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8. "내수재료"라 함은 벽돌·자연석·인조석·콘크리트·아스팔트·도자기·유리 기타 이와 유사한 내수성의 건축재료를 말한다.
9. "준불연재료"라 함은 목모시멘트판·석고보오드 기타 이와 유사한 불연성의 재료로서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10. "난연재료"라 함은 난연합판·난연프라스틱판 기타 이와 유사한 난연성의 재료로서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11. "표준설계도서"라 함은 규격화된 재료로 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작성된 주택의 설계도서를 말한다.
12. "아파트"라 함은 3층이상의 건축물로서, 대지의 전부와 계단·복도·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동으로 사용하여 각기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13. "대수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벽면적 10평방미터이상의 내력벽을 해체하여 수선하는 것.
나. 기둥(목조건축물의 경우에는 3개이상)을 해체하여 수선하는 것.
다. 들보(목조건축물의 경우에는 3개이상)를 해체하여 수선하는 것.
라. 바닥(최저층 바닥을 제외한다)지붕구조체·계단(목조 및 철골조계단을 제외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주요 구조부의 각 2분의 1이상을 해체하여 수선하는 것.
마.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2종이상의 주요구조부를 수선하는 것과 1종이상의 주요구조부 및 이와 관련하여 기타의 부분을 수선하는 것.
②법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막다른 도로의 구조는 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공작물 또는 시설이 없는 구조(길이 35미터미만인 막다른 도로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말하며, 막다른 도로의 폭은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폭을 말한다.<신설 1976·4·15>
③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라 함은 건축사가 별표12에 게기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를 지도하고 시공결과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1976·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