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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80.11.12 대통령령 제100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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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76·4·15, 1977·11·10, 1978·10·30, 1980·11·12>
1. "신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없는(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괴멸된 경우를 포함한다)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증축"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바닥면적·용적 또는 연장을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3. "개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지붕과 이를 지지하는 기둥 또는 내력벽이 포함되는 경우에 한한다)를 철거하고 다시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축"이라 함은 재해에 의하여 괴멸한 건축물에 대하여 개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전"이라 함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철훼하지 아니하고 다른 위치에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6.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이라 함은 기초·벽·기둥·바닥판·지붕틀·토대·사재 (가새·버팀대·귀잡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또는 횡가재(보·도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로서 건축물에 작용하는 고정하중·적재하중·적설하중·풍압·토압·수압·지진 기타의 진동·충격 등에 대하여 그 건축물을 지지하는 것을 말한다.
7. "대린벽"이라 함은 벽에 서로 이웃하여 접착한 두개의 다른 벽(부축벽으로서 그 기초부분에 있어서의 길이가 부축벽의 접착하는 벽의 높이의 3분의 1이상인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8. "내수재료"라 함은 벽돌·자연석·인조석·콘크리트·아스팔트·도자기·유리 기타 이와 유사한 내수성의 건축재료를 말한다.
9. "준불연재료"라 함은 목모시멘트판·석고보오드 기타 이와 유사한 불연성의 재료로서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10. "난연재료"라 함은 난연합판·난연프라스틱판 기타 이와 유사한 난연성의 재료로서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11. 삭제<1978·10·30>
12. 삭제<1978·10·30>
13. "대수선"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게기한 것으로서 증축 또는 개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벽면적 30평방미터이상의 내력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나. 기둥(목조건축물의 경우에는 3개이상)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다. 보(목조건축물의 경우에는 3개이상)를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라. 바닥면적 30평방미터이상의 바닥판(최저층바닥을 제외한다)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마. 수평투영면적 30평방미터이상에 해당하는 지붕구조체를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바.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사. 주계단 또는 피난계단 (특별계단을 포함한다)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아. 미관지구내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것.
14. "부속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적합한 것으로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건축물을 말한다.
가. 동일 대지내에 위치하지 아니하면 주된 건축물의 이용에 극히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것.
나. 주된 건축물의 운영에 필요한 적정한 규모인 것.
15. "부속용도"라 함은 하나의 건축물 또는 2이상의 건축물에 있어서의 제14호 각목에 적합한 용도를 말한다.
16. "용도"라 함은 부표 각항 및 각호에 정하는 용도를 말한다.
②법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막다른 도로의 구조는 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공작물 또는 시설이 없는 구조(길이 35미터미만인 막다른 도로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말하며, 막다른 도로의 폭은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폭을 말한다.<신설 1976·4·15>
③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개정 1980·11·12>
1. 하나의 건축물을 2필지이상에 걸쳐 건축할 때에는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
2. 지적법에 의하여 합병할 수 없는 경우(토지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합병이 불가능한 각 필지의 토지
3. 법 제2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정하는 토지
④삭제<1980·11·12>
⑤삭제<1980·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