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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1.12.31 대통령령 제135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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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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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8·2·24>
1. "신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없는 (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괴멸된 경우를 포함한다)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의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증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개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축"이라 함은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괴멸된 건축물에 대하여 개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전"이라 함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6. "대수선"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내력벽을 벽면적 30제곱미터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나. 기둥을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다. 보를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라. 지붕틀을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마.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및 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바.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사.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색체 또는 담장을 변경하는 것.
7. "내수재료"라 함은 벽돌·자연석·인조석·콘크리트·아스팔트·도자기질재료·유리 기타 이와 유사한 내수성의 건축재료를 말한다.
8. "준불연재료"라 함은 불연재료에 준하는 방화성능을 가진 건축재료로서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건설시험소장이 그 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한 것을 말한다.
9. "난연재료"라 함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건축재료로서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건설시험소장이 그 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한 것을 말한다.
10. "부속건축물"이라 함은 동일대지안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의 이용 또는 관리상 필요한 규모의 범위안의 건축물을 말한다.
11.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상 필수적인 것으로서 사무·작업·집회·물품저장·주차의 목적이나 건축물관리·건축설비·위생·대피·종업원후생복리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에 쓰이는 용도를 말한다.
12. "용도"라 함은 부표 각항 및 각호에 정하여진 용도를 말한다.
②법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개정 1991·1·15>
1. 하나의 건축물을 2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할 때에는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2. 지적법에 의하여 합병할 수 없는 경우(토지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합병이 불가능한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3. 법 제2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가 정하는 토지
4.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 정하는 일단의 토지
③법 제2조제2호에서 "이에 부수되는 시설"이라 함은 건축물에 부속된 담장·대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