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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77.11.10 대통령령 제87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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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76·4·15, 1977·11·10>
1. "신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없는(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괴멸된 경우를 포함한다)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증축"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바닥면적·용적 또는 연장을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3. "개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지붕과 이를 지지하는 기둥 또는 내력벽이 포함되는 경우에 한한다)를 철거하고 다시 그 대지안에 종전의 위치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축"이라 함은 재해에 의하여 괴멸한 건축물에 대하여 개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전"이라 함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철훼하지 아니하고 다른 위치에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6.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이라 함은 기초·벽·기둥·바닥판·지붕틀·토대·사재 (가새·버팀대·귀잡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또는 횡가재(보·도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로서 건축물에 작용하는 고정하중·적재하중·적설하중·풍압·토압·수압·지진 기타의 진동·충격 등에 대하여 그 건축물을 지지하는 것을 말한다.
7. "대린벽"이라 함은 벽에 서로 이웃하여 접착한 두개의 다른 벽(부축벽으로서 그 기초부분에 있어서의 길이가 부축벽의 접착하는 벽의 높이의 3분의 1이상인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8. "내수재료"라 함은 벽돌·자연석·인조석·콘크리트·아스팔트·도자기·유리 기타 이와 유사한 내수성의 건축재료를 말한다.
9. "준불연재료"라 함은 목모시멘트판·석고보오드 기타 이와 유사한 불연성의 재료로서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10. "난연재료"라 함은 난연합판·난연프라스틱판 기타 이와 유사한 난연성의 재료로서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11. "표준설계도서"라 함은 규격화된 재료로 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작성된 주택의 설계도서를 말한다.
12. "아파트"라 함은 3층이상의 건축물로서, 대지의 전부와 계단·복도·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동으로 사용하여 각기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13. "대수선"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게기한 것으로서 증축 또는 개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벽면적 30평방미터이상의 내력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나. 기둥(목조건축물의 경우에는 3개이상)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다. 보(목조건축물의 경우에는 3개이상)를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라. 바닥면적 30평방미터이상의 바닥판(최저층바닥을 제외한다)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마. 수평투영면적 30평방미터이상에 해당하는 지붕구조체를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바.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사. 주계단 또는 피난계단 (특별계단을 포함한다)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아. 미관지구내에서 건축물의 외장을 변경하는 것.
14. "부속건축물"이라 함은 동일대지내의 주된 건축물과 기능상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5. "부속용도"라 함은 동일대지내의 주된 건축물에 부수되어 주용도의 편의에 공하는 것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용도를 말한다.
②법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막다른 도로의 구조는 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공작물 또는 시설이 없는 구조(길이 35미터미만인 막다른 도로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말하며, 막다른 도로의 폭은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폭을 말한다.<신설 1976·4·15>
③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라 함은 건축사가 별표12에 게기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를 지도하고 시공결과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1976·4·15>
④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서 "일단의 토지의 범위"라 함은 지적법에 의한 1필지의 경계의 범위를 말한다. 다만, 지적법에 의하여 토지의 합병이 불가한 경우(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2필지이상으로 할 수 있다.<신설 1977·11·10>
⑤법 제48조의 규정에서 "용도변경"이라 함은 건설부령이 정하는 용도 상호간의 변경을 말한다.<신설 1977·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