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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7.6.17 대통령령 제153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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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4·5·28, 1994·12·23, 1995·2·2, 1995·12·30>
1. "신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증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개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전"이라 함은 건축물을 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6. "대수선"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나. 기둥을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다. 보를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라. 지붕틀을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마.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바.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사.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 또는 담장을 변경하는 것
7. "내수재료"라 함은 벽돌·자연석·인조석·콘크리트·아스팔트·도자기질재료·유리 기타 이와 유사한 내수성의 건축재료를 말한다.
8. "방화구조"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구조를 말한다.
가. 철망모르터로서 그 바름두께가 2센티미터이상인 것
나. 석면시멘트판 또는 석고판 위에 시멘트모르터 또는 회반죽을 바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티미터이상인 것
다. 시멘트모르터위에 타일을 붙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터미터이상인 것
라. 두께 1.2센티미터이상의 석고판위에 석면시멘트판을 붙인 것
마. 두께 2.5센티미터이상의 암면보온판위에 석면시멘트판을 붙인 것
바. 심벽에 흙으로 맞벽치기 한 것
사.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건설시험소장이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그 성능이 확인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행하는 품질검사에 합격된 것
9. "난연재료"라 함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건축재료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건설시험소장이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그 성능이 확인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행하는 품질검사에 합격된 것을 말한다.
10. "불연재료"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재료를 말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난연 1급으로 판정되는 것
나.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건설시험소장이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그 성능이 확인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행하는 품질검사에 합격된 것
11. "준불연재료"라 함은 불연재료에 준하는 방화성능을 가진 건축재료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건설시험소장이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그 성능이 확인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행하는 품질검사에 합격된 것을 말한다.
12. "부속건축물"이라 함은 동일한 대지안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의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13. "용도"라 함은 별표1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를 말한다.
14.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대피 및 위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작업·집회·물품저장·주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구내탁아소·구내운동시설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 및 구내소각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②제1항외에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