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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68.2.17 대통령령 제33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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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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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본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64·5·21, 1968·2·17>
1.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이라 함은 벽, 기둥, 지붕틀, 토대, 사재(가새, 버팀대, 귀잡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또는 횡가재(보, 도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로서 건축물의 자중이나 적재하중, 적설, 풍압, 토압이나 수압 또는 지진 기타의 진동이나 충격을 지지하는 것을 말한다
2. 내수재료라 함은 벽돌, 자연석, 인조석, 콩크리트, 아스팔트, 도자기, 유리, 기타 이와 유사한 내수성의 건축재료를 말한다
3. 신축이라 함은 공대지에 새로히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하되, 재축을 포함한다
4. 증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내에 있어서 다시 건축물의 건축면적, 바닥면적, 용적 또는 연장을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5. 개축이라 함은 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고 다시 현재대지에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6. 재축이라 함은 재해에 의하여 괴멸한 건축물을 그 대지에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7. 이전이라 함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철훼하지 아니하고 다른 위치에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8. 건축주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중요변경공사의 도급계약의 주문자 또는 도급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작으로서 건축, 대수선, 중요변경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9. 설계자라 함은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건축사를 말한다
10. 공사감리자라 함은 건축사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를 하는 건축사를 말한다
11. 설계도서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또는 중요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용의 도면 및 시방서를 말한다
12. 공사시공자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또는 중요변경공사의 수급인 또는 도급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작으로 공사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