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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법률 제17657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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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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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인사위원회의 기능)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교육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 및 기준의 결정과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9.30] [[시행일 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