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조(인사위원회의 기능)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90·12·27>
1. 교육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 및 기준의 결정과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3. 기타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90·12·27>
1. 교육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 및 기준의 결정과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3. 기타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