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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법률 제7353호 일부개정 2005.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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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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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인사위원회의 기능)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90·12·27, 2001.1.29. 법률 제6400호]
1. 교육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 및 기준의 결정과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3. 기타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