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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1990.12.31 법률 제43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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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인사위원회의 기능)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90·12·27>
1. 교육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 및 기준의 결정과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3. 기타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