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1976.12.31 법률 제298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조(교장·교감등의 자격)
교장·교감·원장·원감은 교육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라야 한다.
[전문개정 1972·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