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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1965.10.28 법률 제17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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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교장·교감등의 자격)
교장·교감 또는 원장·원감은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