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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승인 또는 허가사업의 폐지신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자와 제10조제1항 및 전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폐지일로부터 7일이내에 로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1·4·8>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자와 제10조제1항 및 전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폐지일로부터 7일이내에 로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