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직업안정법

법률 제8372호(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07. 04.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8조(무료직업소개사업)
①무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직하고자 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무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국외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로 한다. [신설 99·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신고절차 기타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9·2·8]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소개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97·12·24 법5474, 97·12·24 법5478, 99·2·8, 2007.1.19] [[시행일 2007.7.20]]
1.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하는 직업소개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
3. 교육관계법에 의한 각급학교의 장,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에 의한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장이 재학생·졸업생 또는 훈련생·수료생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장해급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