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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전문개정 1994.1.7 법률 제47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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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무료직업소개사업)
①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2개도(서울특별시·직할시를 포함한다)이상에 걸쳐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의 장이나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장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학생·졸업생 또는 훈련생·수료생을 위하여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유효기간(이 항의 규정에 의하여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된 허가의 유효기간)의 만료후 계속하여 당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고용심의회(이하 "지방고용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자의 업무수행능력·전문성등을 고려하여 그가 소개할 수 있는 직종을 한정할 수 있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요건, 허가대상직종 기타 무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