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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일부개정 1998.2.20 법률 제55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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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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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무료직업소개사업)
①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5·12·29>
②삭제<1997·12·2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업소개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1997·12·24>
1.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하는 직업소개
2.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
3. 교육관계법에 의한 각급학교의 장,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장이 재학생·졸업생 또는 훈련생·수료생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유효기간(이 항의 규정에 의하여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된 허가의 유효기간)의 만료후 계속하여 당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삭제<1997·12·24>
⑦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자의 업무수행능력·전문성등을 고려하여 그가 소개할 수 있는 직종을 한정할 수 있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요건, 허가대상직종 기타 무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