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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89.6.16 법률 제41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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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승인·허가 또는 등록사업의 폐지신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자,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그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폐지일부터 7일이내에 로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9·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