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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제정 1961.12.6 법률 제8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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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통근지역의 원칙)
①직업안정소는 구직자에 대하여 가능한 한 통근할 수 있는 곳에 소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사설의 직업소개사업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