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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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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시행일 2016.3.28]]
② 삭제 [2015.3.27] [[시행일 2016.3.28]]
③ 삭제 [2015.3.27] [[시행일 2016.3.28]]
④ 삭제 [2015.3.27] [[시행일 2016.3.28]]
⑤ 삭제 [2015.3.27] [[시행일 2016.3.28]]
[본조제목개정 2015.3.27] [[시행일 2016.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