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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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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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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①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중요무형문화재를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당해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하여금 그 보유 기·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으며, 전수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공유재산인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④문화재청장은 전수교육을 받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⑤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명예보유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⑥제2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수교육·장학금 및 특별지원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