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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70.8.10 법률 제22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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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신고사항)
①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 및 경과등을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제1호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관리자, 제2호의 경우에는 신구소유자 련서로서 하여야 하며,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자가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63·2·9, 1970·8·10>
1. 지정문화재의 관리자를 선임 또는 변갱하였거나 해임하였을 때
2. 지정문화재의 소유자에 변동이 있었을 때
3.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에 변동이 있었을 때
4. 지정문화재의 소재지 또는 보호구역의 지명, 지번, 지목, 지적등에 변갱이 있었을 때
5. 지정문화재의 보관장소를 변갱하였을 때
6. 지정문화재가 멸실, 도난 또는 훼손되었을 때
7. 제20조제1호·제2호 또는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문화재를 반출하거나 이를 다시 반입하였을 때
8. 제20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의한 허가를 받고 지정문화재의 탑영, 모사, 모조등을 하거나 록음, 촬영 또는 악보, 대본등의 제작을 완료하였을 때
9. 제20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의한 허가를 받고 지정문화재의 현장변갱 기타의 조치를 착수하거나 완료하였을 때
10. 제2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의한 명령을 받고 지정문화재의 수리 또는 시설의 설치 기타 장해물제거등의 조치에 착수하거나 완료하였을 때
11. 지정문화재를 매도하고자 할 때
12.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사망하였을 때
②전항의 규정은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유형문화재 또는 기념물의 현장변갱 기타 조치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때에도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