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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9401호(국유재산법) 일부개정 2009.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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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문화재수리기능자)
①문화재수리기능자는 문화재수리기술자의 감독 아래 국가지정문화재의 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문화재수리기능자(이하 “수리기능자”라 한다)가 되려는 자는 해당 기능 분야별 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③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이하 “기능자격시험”이라 한다)은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한다.
④제3항에 따른 기능자격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