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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1053호 일부개정 2011. 0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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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보유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인정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정한 보유자 외에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인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제41조제2항에 따른 기능 또는 예능의 전수(傳授) 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때부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명예보유자의 인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