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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08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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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무형문화재위원회의 설치)
①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무형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지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인류학, 민속학, 법학, 경영학, 전통공연예술, 전통공예기술 등 무형문화재 관련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무형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문화재청장이나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수와 임기,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