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교육공무원법

법률 제10866호(고등교육법) 일부개정 2011. 07.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조(대학인사위원회)
①부총장·대학원장·단과대학장에 대한 보직동의 및 교수ㆍ부교수 ㆍ조교수에 대한 임용동의 기타 대학교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을 포함하되, 대학의 단과대학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인사위원회(이하 "대학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93·12·27, 96·12·30, 2000·1·28, 2011.7.21 제10866호(고등교육법)] [[시행일 2012.7.22]]
②대학인사위원회의 구성ㆍ기능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위원의 일정비율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개정 2003.07.25.] [[시행일 2003.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