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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1966.4.2 법률 제17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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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교수등의 자격)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는 별표 3의 자격기준에 해당하거나 또는 교수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자격의 인정을 받은 자라야한다.
②전항의 교수자격심사위원회의 조직·권한· 운영 과 그 자격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