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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교수등의 자격)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조교는 교육법 제7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라야 한다.<개정 1976·12·31>
[전문개정 1972·12·16]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조교는 교육법 제7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라야 한다.<개정 1976·12·31>
[전문개정 197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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