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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1990.12.31 법률 제43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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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대학인사위원회)
①부총장·대학원장·학장(대학교의 학장에 한한다)의 보직동의 및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조교의 임용동의 기타 대학교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교·대학(이하 "대학"이라 하며, 교육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인사위원회(이하 "대학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대학교의 대학을 제외한다.
②대학인사위원회의 구성·기능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