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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제정 1953.4.18 법률 제2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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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부총장, 학장, 대학원장의 자격)
부총장, 학장(대학교에 소속하는 학장에 한한다) 대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