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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0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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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대학인사위원회)
①부총장·대학원장·단과대학장의 보직동의 및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조교의 임용동의 기타 대학교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하되, 대학의 단과대학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인사위원회(이하 "대학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3·12·27>
②대학인사위원회의 구성·기능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