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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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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변경등록 대상)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6.30]
1. 성명 또는 상호(법 제3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말한다)
2. 대표자(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등록한 시설의 소재지 또는 규모
[전문개정 2009.4.30]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