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5조(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변경등록 대상)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6.15]
1. 성명 및 상호
2. 대표자(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등록한 시설의 소재지 및 규모
5. 석유대체연료주유소인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의 경우 저장시설과 주유기의 배치에 관한 사항(별표 2 제2호나목의 저장시설과 주유기의 구분설치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