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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시행령

대통령령제18038호일부개정200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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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보고)
①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시·도지사·검사소·공사 또는 법인은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4·9]
②시·도지사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판매업에 관한 업무처리현황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0·7·27]